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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 "공정위 결정, 건기식 온라인 난매 못막는다"

  • 김지은
  • 2022-01-10 11:31:45
  • "약국전용 의미 없어져…온라인 저가판매 날개 단 격"
  • 공정위, 약국 인터넷 판매가 제한 일동 시정명령 여파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전용 제품의 인터넷 판매가격을 제한한 제약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린데 대해 약사들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관련 제품이 ‘약국 전용’이란 점이 관건인데, 약국가에서는 이번 공정위 결정이 '약국 전용' 제품의 인터넷 난매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정위 결정은=공정위는 9일 일동제약이 자사 약국 유통용 건강기능식품 전 품목에 대해 약국이 해당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거나, 온라인 판매업체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일정 수준의 소비자 판매가를 지키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의 배경을 보면 일동제약은 자사 건기식 제품 중 약국으로 유통되는 제품, 즉 ‘약국전용’ 제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정하고, 인터넷 상에서 재판매하는 약국이 해당 판매가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적발해 제재를 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적발 대상이 된 일동제약의 제재 내용은 온라인 상에서 권장 소비자 판매가 이하로 판매한 것이 적발되면 해당 약국이나 업체에 대해 1차 적발 시 전산통제 등을 통한 1개월 출하금지, 2차 적발 시 3개월 출하금지 조치를 취했단 점이다.

이번 공정위 발표를 통해 일동제약은 약국전용 제품의 판매가격 관리를 위해 약국이 운영하는 온라인 판매업체나 약국으로부터 건기식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업체들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모니터링은 건기식에 부착된 전파식별코드(RFID)를 추적하는 방식을 활용했으며, 회사는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110여 차례 관련 약국에 대해 자사 건기식 공급 중단 제재를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약국가는=약국가에서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현재 일선 약국의 가격 마찰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인터넷 난매를 부추길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약국전용’ 제품이 무의미해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실제 ‘약국 전용’ 제품의 온라인 판매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약국 전용 제품이 온라인에서 버젓이 판매되는 것도 문제지만, 이들 제품이 일선 약국보다 싸게 판매되면서 약국에서 소비자와의 가격 마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약국가에서는 약국 전용 제품이 인터넷에서 판매되는데 더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가격으로 판매되는 상황에 대해 관련 제약사나 건기식 업체들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이번 공정위의 결정으로 이 조차 쉽지 않아진 형편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약국에서는 관련 업체들에 약국 전용 건기식의 인터넷 판매가를 모니터링하고 규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상황인데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나온 이상 업체의 제재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이라며 “사실상 약국 전용 제품이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난매도 가능하도록 법으로 보호하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약사들은 또 공정위의 이번 조치가 제약사의 약국 전용 제품 유통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을 뿐더러, 약국 시장을 더욱 등한시 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서울의 또 다른 약사는 “현재도 다수 제약사가 자사 건기식을 약국보다 온라인이나 다른 시장으로 유통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데, 이번 결정이 그런 경향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면서 “약국전용 제품을 유통해 봤자 인터넷 가격 때문에 약사들에게 욕을 먹고, 제품 자체 시장성에도 별다른 이익이 없는데 굳이 약국전용 제품을 생산하려 하겠냐”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을 약국 제품을 판매하는 약사는 소수이고 다수는 오프라인 약국 약사들 아니냐”며 “소수를 보호하기 위해 다수의 약국 약사들이 결국 피해를 보게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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