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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낙태약 미프지미소 허가지연은 제약사 자료제출 연기 탓

  • 이혜경
  • 2022-10-15 06:13:33
  • 식약처, 국감 서면질의 답변...1년 넘게 안전성·유효성 심사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내 인공임신중절의약품 허가 지연에 대한 국회 지적이 있자, 식약당국이 원인을 제약회사의 보완자료 제출 연장 탓으로 돌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10월 현대약품으로부터 미프지미소(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사전검토 신청을 받아 품목허가를 위한 심사 자료와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검토했다.

사전검토 이후 현대약품은 지난해 7월 2일 미프지미소에 대한 허가신청을 진행했는데, 식약처는 여전히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자료 등을 심사 중이다.

식약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강은미, 남인순 의원이 국정감사 이후 서면질의한 임신중절약 신속 허가에 대해 "미프지미소 품목허가 신청 이후 심사 기간이 연장된 것은 해당 제약업체가 보완자료 준비에 시간이 소요됨을 사유로 보완자료 제출기한을 연장한 데 따른 것"이라고 답변했다.

임신중절약 국내 허가 논란은 지난해 국감 지적사항이기도 하다.

식약처는 "지난해 국감 이후 미프지미소 품목허가를 신청한 제약업체가 보완자료 준비에 시간이 소요됨을 사유로 관련 규정에 따라 보완자료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해당 업체가 1차 보완자료를 제출하여 안전성· 유효성 및 품질자료 등을 심사하고 있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다만 해당 사안은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민원에 관한 것으로 개별 심사일정 등은 답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해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 등이 확보된 의약품이 허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온라인을 통한 임신중절의약품의 불법 유통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반복 위반 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병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온라인을 통한 임신중절의약품 불법 판매는 2020년 953건, 2021년 394건, 2022년 8월까지 477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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