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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셀루고·레테브모, 급여등재 1개월 단축 가능해져

  • 건보공단-심평원, 생명 위협하는 질환 약제는 신속 등재키로
  • 약평위 개최 전 공단에 자료 제공...공단이 사전협상 할 수 있도록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현재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코셀루고캡슐(셀루메티닙, 아스트라제네카), 레테브모캡슐(셀퍼카티닙, 릴리) 등 약제 급여 등재가 30일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사용되는 약제에 대해 급여 등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코셀루고캡슐과 레테브모캡슐은 식약처 신속심사 제도를 통해 허가된 약제로,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대한 치료제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심평원의 서면 답변에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식약처 신속심사 제도와 급여등재 심사 간 정합성 제고 관련 관계부처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사용되는 약제에 대해 우리 원의 신속한 급여 평가와 동시에 건강보험공단의 약가 협상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해 약제의 보험 등재 기간을 단축시키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자료를 사전 제공해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대한 질환 치료제에 대해 환자들이 하루 빨리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체약 없는 중증·희귀약의 급여등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은 의견 수렴이 진행 중이다. 심평원과 공단은 1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사용되는 약제 신속등재 방안
주요 내용은 심평원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개최 전 건보공단에 약제에 대한 사전 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건보공단은 사전협상을 진행해 본 협상을 30일 단축한다는 것이다.

심평원이 현재 심사하고 있는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대한 질환 치료제는 모두 3개로, 만 3세 이상 소아 신경섬유종증 1형 치료제 '코셀루고캡슐'과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전이성 갑상선수질암 치료제인 '레테브모캡슐',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제 '리브리반트주(아미반타맙, 얀센)'다.

다만 리브리반트주는 제약사가 자료 보완 등의 사유로 결정신청을 자진 취하한 상태다.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대한 치료제 급여 검토 현황
만약 코셀루고와 레테브모가 약평위 심의가 예정돼 있으면, 공단과 사전 협상에 나서게 된다. 이에 따라 약평위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는다면 공단과 본 협상은 30일 안에서 종료된다.

기존 약평위 개최부터 약가협상까지 75일이 걸렸다면, 앞으로는 45일 만에 등재가 결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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