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의료건강서비스, 영리화 아냐" 거듭 강조
- 이정환
- 2022-10-31 10:41:5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협·약사회 등 6개 단체 의견수렴"... 절차적 정당성 강조
- "2년 시범사업 후 본사업 추진 여부 논의"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의료영리화 시발점이 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 부인하며 2년 간 시범사업 후 본사업 추진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최근 복지부는 국회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같은 당 김원이 의원 국정 종합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두 의원은 복지부가 추진 중인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국회와 제대로 협의하지 않고 발표한 의료민영화 사업으로 규정하고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복지부는 의원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비의료 건강서비스 인증 시범사업은 국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검증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인증제 도입 계획' 발표 이후 2년여 간 준비를 거쳐 올해 6월부터 시범사업을 진행중이라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특히 복지부는 해당 시범사업 관련 별도의 당정협의는 없었지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6개 의약단체가 참여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논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고 강조했다.
또 비의료 건강서비스는 의료행위를 전제로 하는 의료영리화와는 다르다고도 했다.
복지부는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환자관리는 식생활이나 운동 관련 상담·교육과 환자가 스스로 측정한 혈압·혈당 등의 정상 수치 범위 확인 등 의료가 아닌 서비스"라며 "건강관리서비스 기업이 서비스 제공으로 취득한 국민건강·의료정보 등 민감 정보를 목적 외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우려점을 충분히 고려해 인증 서비스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의료계 등 관계단체 의견을 경청하겠다"면서 "오는 2024년 6월까지 시범사업 진행 후 타당성·효과성 검토를 거쳐 본사업 추진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
비의료인도 의약품정보 제공 가능...합법·탈법 줄타기
2022-10-25 10:10
-
약사회 "비의료 건강서비스, 약사·약국 역할 확대협의"
2022-10-25 11:44
-
비의료 건강서비스에 의협도 반대…"의료영리화 소지"
2022-10-25 16:59
-
복지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의료 영리화와 무관"
2022-10-24 16:11
-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대응, 약사단체간 엇박자
2022-10-24 11:17
-
비의료 건강관리 시범사업, 국회 지적에 제동 걸릴까
2022-10-22 17:33
-
서울시약 "정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중단하라"
2022-10-17 19:27
-
"영리기업 의료 허용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정책 중단하라"
2022-10-13 17:50
-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서비스사업에 약사 참여 검토"
2022-09-22 18:3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선하다" vs "호객 행위"…대형약국 스타 마케팅 논란
- 2창고형약국 절도 범죄 표적…17일간 317만원어치 훔쳐
- 3창고·팩토리 약국 명칭 최소 200곳 영향권…혼란 불가피
- 4제약공장 살균제 혼선 풀리나…살포자제 유예 협의 진전
- 5기등재 1차 재평가 1만1959개...478개 품목 감소
- 610월 7일부터 복지부 국감…13일 식약처, 16일 공단·심평원
- 7비대면진료 시행령 입법예고…처방일수·지역 제한은 미확정
- 8에스티팜, 1년 새 연구인력 30% 확대…mRNA 조직도 신설
- 981억 회수 불확실한 씨티씨바이오, 적자 자회사에 4억 대여
- 10한국릴리 ‘레테브모’ 내달 등재 유력...약가유연계약 합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