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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연 후보 둘러싼 약준모 선거 잡음, 지역약사회까지 파장

  • 강혜경
  • 2022-10-31 11:40:49
  • 약준모 상임위, 정 후보 속한 지부 ·분회에 임원해임 ·징계 요구
  • 일각선 "약준모가 월권... 공문도 정식 루트 아닌 개인 SNS통해 전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 기호1번 정수연 후보의 임원해임과 회원징계를 구약사회와 시약사회에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 회장 선거가 내일(1일)부터 진행되는 가운데 연일 잡음이 불거지고 있다.

약준모 상임위가 선관위와 이사회, 대의원회에 기호 1번 정수연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과 회원 제명을 요청한 데 이어 그가 속한 서울시약사회와 강서구약사회로도 '임원 해임'과 '회원 징계'를 요구하면서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정 후보는 강서구약사회 총무·약국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일각에서는 약준모 상임위의 임원 해임과 회원 징계 요청이 월권 행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공문 발송 절차가 적법했는지 등도 논란이 되고 있다.

약준모가 발송한 공문이지만, 사무국을 통해 정식으로 접수된 것이 아니라 구약사회, 시약사회장 개인 SNS를 통해 주말 새 공문이 전달됐기 때문이다.

구약사회 측은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공문이 전달된 사실은 맞다. 카카오톡을 통해 관련 공문이 전달됐고, 특정 임원에 대한 징계 요구 건이었다"면서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 관련 지침상 약 배달 행위가 환자의 건강을 위해 행정당국의 지침에 따라 긴급하게 진행됐던 부분이었다는 점에 대해 명확하지만 일단은 보건소에 판단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 마감을 앞두고 긴급하게 SNS를 통해 전달됐다는 점과 전체를 보지 않고 일부만을 부각시켜 본래의 취지를 왜곡한 것이 아니냐는 면에서 공문에 대한 아쉬움이 컸다"며 윤리위원회가 열릴 가능성이 없음을 시사했다.

한편 약준모 선관위는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상임위 요구에 대해 "입후보 당시 피선거권에 문제가 없다고 상임위가 확인했다. 또 약준모 활동제한 처분은 피선거권 박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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