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식품 제정법안, 약사·영양사 직능갈등 불씨 되나
- 이정환
- 2022-11-16 16: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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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사협회 "약사에 판매관리인 자격 부여는 임상영양사 직무 침해"
- 의협도 "식·의약품 경계 흐려질 우려" 반대...식약처 "사회적 합의 더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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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임상영양사와 약사는 그 업무 수행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돼, 의료용식품 판매관리인 자격에 약사를 포함하면 두 직능 간 법적 고유 업무를 놓고 심각한 갈등과 현장 혼란을 초래할 것이란 주장이다.
15일 영양사협회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용식품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드러냈다.
해당 제정법안은 의료용식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전문의료용식품의 처방과 판매 자격을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환자에게 적용되는 의료용식품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게 목표다.
해당 법안에 대해 영양사협회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특히 약사법에 따른 약사 업무영역과 국민영양관리법을 토대로 한 임상영양사의 업무영역이 명확히 구분된다고 지적하며, 약사에게 의료용식품 판매관리인 자격을 줘선 안 된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영양사협회는 "특수의료용도식품은 환자용식품 유형의 세분화와 제품 특성에 따라 표준형과 맞춤형 영양조제식품으로 재분류하고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환자용 식품 개발공급 기반과 맞춤 관리체계를 구축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추가 법률안 제정 필요성에 대해 신중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영양사협회는 "임상영양사는 의사 처방하에 식품을 판매·관리하는 직종이며 약사는 의사 처방하에 의약품을 판매·관리하는 직종으로 업무 수행 범위가 명확히 구분됐다"면서 "현재 특수의료용도식품은 임상영양사 업무영역인데 제정안은 의료용식품 판매관리인 자격에 약사를 포함해 직역 간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영양사협회는 "의료용식품 판매관리인 자격에 약사를 포함하는 것은 영양판정, 영양상담·교육, 식단작성, 영양관리에 대한 임상영양사의 법적 직무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변했다.
한국식품산업협회도 신중검토 입장을 밝혔다. 식품산업협회는 "특별한 식이요법을 필요로 하는 환자를 위한 식품인데도 의·약학적 관점에서 제정된 법안으로 해석된다"면서 "의료감독하에 섭취해야 하거나 의사 처방전을 필요로하게 되면 산업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식품협회는 "식품위생법이 관리하는 특수의료용도식품과 정의가 유사해 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산업에 큰 혼란을 야기할 우려도 있다"고 했다.
법안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별도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각계 의견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특히 식약처는 특수의료용도식품이 별도 판매업 영업신고 없이 판매 가능한 점을 이유로 의료용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제외 대상에 약국은 물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도 포함해야 한다고 봤다.
식약처는 "소비자단체는 특수의료용도식품이 현재 식품위생법으로 충분히 관리되고 있어 별도 법을 제정해 관리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지 신중검토를 요구했다"며 "업계는 규제 수준이 현행보다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있다. 소비자, 업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충분히 소통해 합리적 관리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표시사항 등을 통해 소비자, 판매영업자가 올바른 제품 선택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판매관리인 규정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제정법안에 반대했다. 의협은 "제정안과 함께 발의된 의료식품 건강보험 적용 법안은 건보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국가 차원에서도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더 많은 여론 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아울러 의료용식품은 의약품과 식품 중간에서 중첩되는 위치에 있어 법안 제정으로 자칫 의약품과 식품 경계가 무너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별도법 제정보다 현행 법 체계에서 안전·품질관리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법안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의료용식품도 식품일 뿐 전문약이 아니므로 식품 분류 내에서 관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법이 제정되면 기존에 식품으로 판매되던 의료용식품에 대해 판매관리인을 선임하게 되고 판매업자에게 신고의무가 부여되며 위생교육 등 의무를 부과해 시장 경쟁을 위축시켜 소비자가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 범위가 줄어들 것"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료용식품 법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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