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제약사·CSO, 약국 조제내역 요구 강경 대응"
- 김지은
- 2024-10-10 18:34: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국, 업체에 조제내역 제공할 의무 없어”
- 제약바이오협회·글로벌산업협회에 항의 공문 발송 예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0일 일부 제약사 영업사원 또는 CSO를 통해 거래 약국의 조제 내역을 불법적으로 요청하는 사례에 대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60;
최근 데일리팜은 특정 제약사가 CSO 업체를 통해 특정 품목에 대한 거래 약국의 조제 내역을 요구한 사례를 보도한 바 있다. 이 제약사는 해당 품목의 경우 수급 불안정으로 품절을 반복하고 있는 만큼, 재고 관리 차원에서 약국의 실질적인 조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제 내역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약사회는 약국에서 의약품의 처방 조제 정보를 제약사 영업사원이나 CSO에 제공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 동의 없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형법상 업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불법 제공’,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위반’, ‘약사법상 비밀 누설’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160;
이에 약사회는 11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산업협회 등에 관련 내용에 대한 항의 공문을 전달하는 한편, 제약사가 직·간접적으로 약국에 처방 조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원사들에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60;
약사회는 대 회원 약사 문자메시지를 통해 제약사, 도매상 또는 CSO가 약국에 의약품 처방·조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지 말 것과 관련 내용이 발견되는 즉시 대한약사회로 제보(원스톱 민원 콜, 010-9871-7896)해 줄 것을 안내할 예정이다.& 160;
약사회 측은 “최근 특정 언론에 보도된 제약사를 파악 중에 있다”며 “해당 제약사가 확인되는 대로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60;
관련기사
-
제약, CSO 정산 과정서 거래약국 조제내역 요청 논란
2024-10-07 16:39
-
특정병원 조제내역 요구하는 MR...난감한 약사들
2023-10-24 16:5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기준 43%로 설정되면 위탁 제네릭 약가 24% ↓
- 2한미그룹, 새 전문경영인체제 가동…대주주 갈등 수면 아래로
- 3혁신형기업 약가 인하율 차등 적용…'다등재 품목' 예외
- 4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안영진
- 5"이러다 큰일"…창고형·네트워크 약국 확산 머리 맞댄다
- 6"약국 의약품 보유·재고 현황, 플랫폼에 공유 가능한가"
- 7파마리서치, 오너 2세 역할 재정비...장녀 사내이사 임기 만료
- 8HER2 이중특이항체 '자니다타맙' 국내 허가 임박
- 9대한뉴팜, 총차입금 1000억 육박…영업익 8배 수준
- 10"진짜 조제됐나?"...대체조제 간소화에 CSO 자료증빙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