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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무약촌' 통계 한계…생활권 반영한 약료 취약지 지원해야"

  • 김지은 기자
  • 2026-10-01 15: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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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동 기준으로 실제 접근성 판단 어려워”
  • 공공약국·공중보건약사·공공심야약국 확충 제안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전국 읍면동의 29%가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가 없는 ‘무약촌’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실제 주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판단하기에는 통계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단순한 판매시설 유무보다 주민 생활권과 이동시간, 공공보건시설, 야간·휴일 이용 여건을 반영한 ‘약료 취약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보도에 인용된 1453개 지역은 행정동이 아닌 법정동 기준으로 집계됐다. 법정동에는 거주 인구가 적거나 하천·수면 등 비주거지역도 포함돼 해당 구역에 판매시설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주민들이 의약품을 구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약사회가 행정동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가 모두 없는 지역은 읍·면 457곳과 동 9곳 등 총 466곳으로 집계됐다. 해당 지역 인구는 약 83만6000명이다.

이들 지역의 대표점에서 가장 가까운 약국이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까지 도로 이동시간을 분석한 결과, 452곳(97.0%)이 자동차로 30분 이내, 347곳(74.5%)이 15분 이내 접근할 수 있었다고 약사회는 밝혔다.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등 공공보건시설을 포함하면 464곳(99.6%)에서 차량으로 15분 이내 의약품 공급시설에 접근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약사회는 편의점이나 소매점 자체가 부족한 농어촌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등록기준 완화만으로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령자와 만성질환자가 많은 취약지역에서는 의약품 구입뿐 아니라 약사의 상담과 복약관리도 함께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의약품 접근 취약지역 실태조사 ▲지자체 중심 공공약국 확충 ▲공중보건약사 제도 도입 ▲공공보건시설의 의약품 제공·복약관리 기능 강화 ▲공공심야약국의 안정적 확충을 제안했다.

약사회는 “어떤 지역에서, 어떤 주민이, 언제 의약품과 약사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의약품 접근성 개선 방안을 정부와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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