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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부당청구 62억 적발...신고자 18명에 4.7억 지급

  • 정흥준 기자
  • 2026-09-15 16:25:38
  • 요약
  • 비의료인·의사 공모 불법 출장검진센터 등 적발
  • 신고자 포상금 최고액 1억 7600만원

[데일리팜=정흥준 기자]건강보험 요양급여비를 거짓·부당하게 청구하거나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한 사례를 신고한 18명에게 총 4억69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를 통해 확인된 불법·부당청구 금액은 62억2000만원이다.

오늘(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0일 ‘2026년도 제2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급여비를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 12개소와 불법개설기관 2개소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하기로 한 포상금 가운데 최고액은 1억7600만원이다. 해당 사례는 비의료인이 의사와 공모해 출장검진센터를 불법으로 운영한 사실을 신고한 건이다.

비의료인 A씨는 의사 B씨와 공모해 출장검진센터를 운영하고,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검진비용의 30%를 B씨에게 지급하기로 계약한 뒤 수익을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해 부당청구한 사례도 적발됐다. 한 병원은 실제 병동에서 근무하지 않는 외래·검진실 간호사 등을 간호전담인력으로 신고해 실제 4~5등급임에도 3등급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이를 통해 3억95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신고인에게는 4500만원의 포상금이 산정됐다.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친형의 건강보험증을 도용한 사례도 있었다.

해당 신고를 통해 4500만원의 부당수령 사실이 확인됐으며 신고인에게는 500만원의 포상금이 책정됐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신고인 유형별로 달랐던 포상금 지급 기준을 일원화하고, 지급 상한액을 최고 30억원으로 높였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교묘해지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익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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