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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설 한약사, 의료기관 공동탕전실 이용 조제 불가"

  • 강신국 기자
  • 2026-09-10 09:13:40
  • 요약
  • 법제처 유권해석..."약국 개설 한약사의 조제는 등록된 약국 조제실에서 해야"
법제처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을 개설 등록한 한약사가 자신의 약국 조제실이 아닌 한방병원 등 의료기관의 공동탕전실을 이용해 한약을 조제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약국 개설등록 제도의 취지와 약국·의료기관 간 기능적 독립성 원칙에 반한다는 판단이다.

법제처는 최근 약국을 개설등록한 한약사가 약국의 조제실이 아닌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탕전실을 이용해 조제할 수 있냐는 질의에 "이용하여 조제할 수 없다"고 법률해석를 내렸다. 

법제처는 먼저 약사법상 약국 개설등록 제도의 본질적 취지를 짚었다.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사나 한약사가 조제실 등의 시설을 갖춰 개설등록을 하도록 한 것은 조제·판매 업무를 특정된 시설에서 이뤄지도록 규율하기 위함 것으로 약국 개설 한약사의 조제는 원칙적으로 등록된 약국 조제실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약사법 제23조 제2항 본문이 규정한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조제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명확히 선을 그었다. 법제처는 해당 규정에 대해 "조제자가 소속돼 조제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을 병렬적으로 나열한 것"이라며 "의료기관 조제실에서의 조제는 해당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나 한약사가 그 기관의 조제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했다.

만약 약국 개설 한약사가 의료기관 조제실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본다면, 자신이 등록하지 않은 타 시설을 이용해 조제업무를 수행하게 돼 등록 제도의 취지가 무너진다고 덧붙였다.

또한 의료법령상 탕전실 공동 이용 규정과의 상충 문제도 지적됐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에 규정된 탕전실 공동 사용 주체는 '의료기관'에 한정되는데, 개설등록된 약국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특히 약사법 제20조 제5항이 정한 의약분업 원칙과 의료기관-약국 간 공간적·기능적 독립성 유지 원칙도 이번 판단의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법제처는 "공동 사용이 가능한 탕전실이라 하더라도 의료기관의 탕전실인 이상, 이를 약국의 조제시설로 사용하는 것은 약국과 의료기관 간 공간적·기능적 독립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제처는 법령정비 권고사항을 통해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함께 언급했다. 법제처는 "약국 개설 한약사가 의료기관의 공동탕전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약국 개설 한약사 간 공동으로 사용하는 탕전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필요성 여부를 정책적으로 검토해 법령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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