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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69% "노인 외래정액제 손봐야…본인부담금 부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 2001년 1만 5000원으로 설정된 이후 25년째 변동이 없는 노인외래정액제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접적 대상인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10명 중 7명이 본인부담금 증가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의료비 증가 시 동네의원 이용을 줄이겠다고 응답해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노인외래정액제 및 의료급여 관련 특별위원회’(위원장 최운창)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노인외래정액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11일부터 1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진료비 인상에 따른 노인 본인부담금 발생 증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3.5%가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이 68.8%에 달해 전체 평균보다 15.3%p 높았다. 본인부담금 증가가 실제 의료기관 이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본인부담금이 증가할 경우 동네의원 이용 횟수가 ‘줄어들 것 같다’는 응답은 전체 57.9%, 65세 이상에서는 61.3%로 집계됐다. 아울러 동네의원 이용 감소가 노인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 역시 전체의 59.0%, 65세 이상에서는 66.7%로 나타나, 비용 부담으로 인해 고령층이 필요한 진료를 주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야간과 휴일 진료에 대한 부담 완화 요구도 컸다. 전체 응답자의 58.0%, 65세 이상 응답자의 71.3%가 주말·공휴일·야간 진료 시 발생하는 추가 본인부담을 완화해 의료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노인외래정액제는 노인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정액 본인부담 기준금액(의원급 1만 5000원)이 2001년 이후 25년 동안 묶여 있는 실정이다. 진료비 총액이 기준을 조금만 초과해도 본인부담금이 정률제(20% 이상)로 전환되면서, 진료 현장에서는 환자의 불만과 행정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제도 자체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전체의 61.9%, 65세 이상의 64.9%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본인부담금의 급격한 변동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체 48.5%, 65세 이상 56.7%를 차지했다. 의협은 단순한 비용 일률 인하가 아닌, 진료비 상승과 변화된 환경을 반영해 진료비 구간과 본인부담 구조를 유연하게 재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운창 위원장은 "정액 기준금액이 25년간 변동이 없다 보니 정액 구간을 넘어 20% 이상을 부담하는 고령 환자가 늘고 있다"며 "진료비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널뛰기를 하면서 의료현장의 갈등과 혼선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일률적으로 본인부담을 깎는 것이 아니라, 급격한 부담 증가와 구간별 ‘절벽 현상’을 완화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하는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지난 8월 13일부터 한 달간 동네의원 내원 환자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여 총 4만 9196명의 서명을 확보했다. 의협은 이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와 서명부,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종합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공식 전달할 방침이다2026-09-30 22:54:31강신국 기자 -
의협, 노인 외래정액제 개선 노인단체 공략[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인외래정액제’의 합리적 개선을 촉구하며 노인단체 공략에 나섰다. 즉 25년째 1만 5000원에 묶여 있는 노인외래정액제 기준을 2만 5000원까지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전국 시·도의사회와 함께 대한노인회 산하 시·도연합회를 잇따라 방문해 현행 노인외래정액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목소리를 결집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노인외래정액제는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으나, 총 진료비가 기준 금액을 조금만 넘어서도 본인부담금이 급격히 늘어나는 계단식 구조를 띠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현장에서는 본인부담금 변동에 따른 환자들의 불만과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비용 부담을 우려한 어르신들이 적절한 치료나 검사를 미루고 의료기관 이용을 주저하는 등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진료권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의협은 지역 노인회와의 릴레이 면담을 통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겪는 고충을 적극 알리고 있다. 단순한 수가 조정 요구를 넘어, 어르신들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구간 조정 및 본인부담률 완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의협은 앞으로도 현장 의견 수렴을 이어가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대국민 서명운동과 대국민 인식조사 등을 병행해 사회적 여론을 조성할 계획이다. 취합된 결과와 현장 의견을 토대로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국회 및 보건복지부 등 정책 당국에 적극 전달할 방침이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노인외래정액제는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필요한 진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핵심 안전망”이라며 “현재 제도가 의료현장에서 어떤 부작용을 낳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회장은 “전국의 어르신들과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노인외래정액제가 본래 목적에 맞게 정상 작동하도록 제도 현실화를 지속해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2026-09-10 09:52:28강신국 기자 -
"노인정액제 기준 2만5천원으로"…의협, 제도개선 여론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5년째 1만 5000원에 묶여 있는 의원급 노인외래정액제 기준금액을 2만 5000원까지 상향하기 위해 의사단체가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노인외래정액제 및 의료급여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대국민 서명운동과 전문 여론조사를 병행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총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일 경우 본인부담금 1500원만 내도록 한 제도다. 1만 5000원을 초과하면 진료비 구간에 따라 10~30%의 정률제 본인부담금이 적용된다. 그러나 2001년 정액 본인부담 기준금액이 1만 5000원으로 조정된 이후 2026년 현재까지 약 25년간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 진료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물가와 의료수가 인상으로 올해 의원급 초진 진찰료가 1만 8840원까지 상승하면서, 첫 방문만으로도 정액 기준(1만 5000원)을 초과하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평일 재진 감기 진료(진찰료 1만 3370원)는 본인부담금이 1500원에 불과하지만, 토요일 초진 진료 시에는 가산이 붙어 총진료비 2만 3310원(20% 구간)에 본인부담금이 4600원으로 3배 이상 뛴다. 관절염 환자가 재진 진료와 함께 기본 물리치료 3종(표층열·심층열·TENS)을 받을 경우에도 총진료비가 2만 310원으로 상승해 본인부담금이 1500원에서 4000원으로 급증한다. 이처럼 단순 처치나 주말 진료만으로 본인부담금이 치솟으면서 노인 환자는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을 겪고,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이를 설명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민원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3]을 개정해 1500원 정액 부담 구간을 현행 '1만 5000원 이하'에서 '2만 5000원 이하'로 상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기준이 2만 5000원으로 개선되면 총진료비가 2만 2000원인 환자는 기존 4400원에서 1500원으로 66%(2900원), 2만 5000원인 환자는 5000원에서 1500원으로 70%(3500원)의 본인부담 절감 효과를 보게 된다. 의협은 산하 시도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관할 지역 대한노인회 시·도연합회 및 노인단체와 공동 대응을 협의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대국민 서명운동과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을 정식 제안할 방침이다. 의협은 "2026년 기준 노인외래정액제 적용 대상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선 초고령사회에서 25년 전 기준을 유지하는 것은 고령층의 의료접근성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기준금액을 2만 5000원으로 현실화해 노인 환자의 부담을 덜고, 의료기관이 위축 없이 진료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국 역시 노인외래정액제가 적용 중이며, 약제비 구간에 따라 ▲1만원 이하 1000원 정액 ▲1만~1만 2000원 20% ▲1만 2000원 초과 시 3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고 있다.2026-08-28 06:00:49강신국 기자 -
25년간 15000원에 묶인 노인정액제에 의사들 '골머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 진찰료가 1만 8000원대를 넘어선 가운데, 25년째 1만 5000원에 묶여 있는 노인외래정액제 기준을 2만 5000원까지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노인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시도의사회 및 지역 노인단체 등과 연대해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추진한다.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총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일 경우 1500원만 정액 부담하도록 도입된 제도다. 1만 5000원을 초과하면 진료비 구간에 따라 10~30%의 정률제 본인부담금을 낸다. 문제는 정액 기준금액 1만 5000원이 2001년 조정된 이후 2026년 현재까지 25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오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사이 물가와 수가 인상으로 2026년 기준 의원급 초진 진찰료는 1만 8840원까지 상승해, 첫 방문 진찰만으로도 정액 구간을 초과하게 된다. 의협이 제시한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현장 괴리는 더욱 뚜렷하다. 먼저 평일 재진 감기 진료의 경우 재진 진찰료는 1만 3370원으로 1만 5000원 이하 구간에 해당해 본인부담금 1500원(정액제)만 발생한다. 그러나 토요일 초진 감기 진료를 하면 초진 진찰료(1만 8840원)에 토요 진료 가산이 붙어 총진료비가 2만 3310원으로 뛴다. 본인부담률 20% 구간에 해당하면서 환자가 내야 할 돈은 4600원으로 급증한다. 관절염 재진에 물리치료를 받는다면 재진 진찰료(1만 3370원)에 기본 물리치료 3종(표층열, 심층열, TENS)을 받으면 진료비가 2만 310원으로 상승한다. 20% 구간이 적용돼 본인부담금은 1500원에서 4000원으로 2.6배 이상 늘어난다. 단순 검사나 기본 물리치료, 주말 진료만으로도 본인부담금이 3~4배 이상 치솟으면서 진료 현장에서는 노인 환자들의 불만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1500원 정액 부담 구간을 현행 '1만 5000원 이하'에서 '2만 5000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자는 것이다. 개선안이 적용될 경우, 총진료비가 2만 2000원인 환자는 현행 4400원에서 1500원으로 2900원(약 66%)의 본인부담을 덜게 되며, 2만 5000원인 경우에도 5000원에서 1500원으로 3500원(70%) 절감 효과를 보게 된다.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2026년 기준 노인외래정액제 적용 대상자는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의협은 산하 시도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관할 지역 대한노인회 시·도연합회 및 지역 노인단체 등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협은 "물가와 진료비가 지속해서 올랐음에도 25년 전 기준에 머물러 있어 고령층의 의료접근성이 저해되고 있다"며 "기준금액을 2만 5000원으로 현실화해 노인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기관이 위축되지 않고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국도 노인 외래 정액제가 적용된다. ▲약제비가 1만 2000원을 초과하면 본인부담률 30% ▲1만원~1만 2000원은 20% ▲1만원 이하면 본인부담액은 1000원이다.2026-08-19 12:06:00강신국 기자 -
"불편한 처방약 수령·저수가에 방문진료 시범사업 발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활성화가 더딘 이유로 수가 문제, 높은 본인부담금, 처방약 수령 문제 등이 꼽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7일 '내 집에서 나이들기를 위한 방문진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중점과제 보고서를 공개했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원 대해서는 2019년 12월부터, 한의원에 대해서는 2021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질병, 부상 등 거동불편으로 인해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자택에 직접 방문해 진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다. 현재까지 네 차례의 공모를 거쳐 전국 1007곳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선정됐다. 전국의 총 의원 수(2024년 9월 기준 3만6502곳)와 비교할 때, 시범사업 참여율은 약 2.8% 수준이다. 다만 2023년도 기준으로 참여 의료기관 중에서 실제 청구가 이뤄진 기관은 총 209곳(20.8%)에 불과해 80%에 가까운 기관이 실제로는 해당 연도에 방문진료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시범사업 시행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방문진료 서비스 혜택을 누린 환자는 의원 기준 총 2만3274명으로서 거동불편으로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운 것으로 추정되는 성인 인구 27만8000명과 비교할 때 약 8.4% 수준이었다. 지난해 본 시범사업에 따른 방문진료를 받은 환자 수가 1만787명인데 이는 같은 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전체 외래환자수(약 4583만7000 명) 대비 약 0.02%에 불과하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의료기관 시범사업 참여가 저조한 것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관련 수가 체계 및 그 금액이 적정하지 않다는 점을 주된 사유로 꼽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1회 방문진료료(2024년 기준)는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 포함 여부에 따라 12만 8960원(방문진료료 I) 또는 9만 9720원(방문진료료 II)으로 책정되어 있다. 방문진료료 II)를 기준으로 하면 올해 외래 초진 진찰료(1만7610원) 대비 5.7배, 재진 진찰료(1만2590원) 대비 7.9배 수준이다. 방문진료 수가에는 ▲외래 환자의 경우에 산정 가능한 각종 가산(야간·공휴 등)이 적용되지 않는 점 ▲현행 동반인력 가산 항목이 간호사 및 물리-작업치료사에 국한된 결과, 일차의료 현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인력인 간호조무사 등에 관한 항목이 배제돼 있는 점 ▲교통비 또는 이동 소요 시간에 따른 기회비용이 반영되지 않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수가가 의료인의 방문진료 참여를 활성화하기에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방문진료에 필요한 차량 및 각종 휴대용 의료기기 구매에 따른 초기 투자비용이 상당한 점도 의료인의 방문진료 유입을 저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행 시범사업 지침상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높아 환자 입장에서 선뜻 방문진료를 요청하기 어려운 점도 방문진료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의 경우,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방문진료를 받으면 3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현행 수가 체제에서 방문진료료I(12만 8960원)에 해당하는 의료행위가 행해진다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방문진료 1회당 3만8680원씩 지불해야 하는데, 위 금액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적용되는 기본외래 진료비 1500원과 비교하면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외래 환자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에게 노인외래정액제, 암, 뇌질환 등 중증질환자에게 산정특례(본인부담률 5%)가 있는 것과도 배치된다. 아울러 방문진료에서 제공 가능한 의료서비스가 기본적인 진찰·처방 등으로 제한돼 있는 점 등을 추가적으로 감안한다면, 환자 입장에서 위와 같은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면서까지 선뜻 방문진료를 요청하기는 어렵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시범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실무적인 문제점으로 방문진료 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에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직접 처방전 원본을 수령해야 되는 점을 꼽았다. 의료법과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에 따르면, 방문진료도 대면진료의 일종이기 때문에 전자처방전(의료법 제18조 제1항)이 유효하지 않으며, 환자는 의사로부터 처방전 원본을 수령해 이를 약국에 제출해야 처방받은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다. 그 결과 환자 또는 보호자가 방문진료를 받은 후 의료기관에 직접 내원해 처방전 원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입법조사처는 "이와 관련해 참고할 만한 유사 사업 사례로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있다"며 "해당 시범사업 지침에서는 의사가 비대면 진료 후 팩스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약국으로 처방전을 직접 전송하는 것과, 환자가 조제된 처방약을 대리 또는 재택수령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보다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독일·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적정한 수준으로 세분화된 수가 및 완화된 본인부담률 등을 도입해 지역사회 중심의 체계적인 방문진료 제도를 구축, 운영해 방문진료를 의료서비스 제공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의료법 개정을 통해 방문진료의 개념 및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파편화된 시범사업들의 통합, 수가 현실화 및 본인부담률 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방문진료를 정규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로 편입하고, 의학적 필요성 인정 시 누구나 수월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입법조사처는 "지역사회 내 지원체계 구축, 민관협력 활성화 및 의료인 양성 과정에의 방문진료 커리큘럼 신설 등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면서 "수요자 발굴부터 진료 및 간호 제공,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등 사후관리까지 일련의 과정을 아우르는 팀 기반의 통합적 방문의료 체계를 지역사회에 구축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4-12-29 22:03:55강신국 -
한방약품비 건보 비중 감소세…지난해 0.15% 그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 급여의약품 중 한약제제 등 한방약품비 비중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한방분야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건강보험 한약제제 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 총 급여의약품 대비 한약제제 비율이 2014년 0.21%에서 2023년 0.15%로 감소추세"라고 설명했다. 자료에 따르면 한방진료비 대비 한약제제 비율도 2014년 1.22%에서 2017년 1.31%로 상승했다가 2023년 1.12%로 감소추세다. 한방제약사들이 한약제제 생산을 중단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한방약품비를 현실화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남 의원 문제의식이다. 건강보험 한방약품비는 지난해 청구건수 2만8130건에 399억원으로 한약제제를 제외한 총 급여의약품 25조8204억원의 0.15% 수준이었고, 한방진료비 3조5740억원의 1.12% 수준이었다. 전년도인 2022년은 한방약품비가 총 급여의약품 대비 0.16%, 한방진료비 대비 1.15%여서 각각 0.01%p, 0.03%p 감소했다. 복지부는 총 약품비 중 한방약품비 비율이 지난 10년간 감소 중으로 총 약품비가 고가의약품 신규 등재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에 비해 한방약품비는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 것을 한방약품비 비율 감소 원인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한방진료비 중 한방의약품 비율도 지난 10년간 감소 중으로 한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은 행위료와 약품비 등으로 구성돼, 매년 수가계약을 통해 행위료가 인상되는 반면 노인외래정액제의 총액상한액은 약제비 포함시 1만5000원, 2만5000원, 3만원 등으로 유지되고 있어 감소중이란 게 복지부 분석이다. 남 의원은 "무엇보다 한방분야 노인외래정액제를 개선해 환자에게 필요한 한방의약품을 투약처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노인 한방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한의약산업을 육성하고자 실시된 만 한방분야 노인외래정액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총액상한액에 한방의약품이 묶여 한방의료 환산지수 수가 인상에 따라 한방약품비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작 노인 환자에 필요한 한방의약품을 투약처방하지 못하고 값싼 한방의약품을 투약처방하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한방의약품 보험약가 단독 인상만으로는 노인외래정액제 총액상한액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요양기관에서 한의사가 진료비 총액에 좌우되지 않고 진찰에 따라 환자에 맞는 처치, 환자에게 꼭 필요한 한방의약품을 투약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4-10-16 09:07:2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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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보린(10정)4,0003,3003,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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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카나겔(20g)22,00018,0002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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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나치오에프액(75ml)1,000800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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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시론정(21정)10,0008,5009,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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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베아제정(10정)3,5003,0003,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