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간 15000원에 묶인 노인정액제에 의사들 '골머리'
- 강신국 기자
- 2026-08-19 12:06: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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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노인정액제 2.5만 상향해야"
- 초진·토요가산 붙으면 정액 혜택 제외
- 지역 노인회와 공동 대응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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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 진찰료가 1만 8000원대를 넘어선 가운데, 25년째 1만 5000원에 묶여 있는 노인외래정액제 기준을 2만 5000원까지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노인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시도의사회 및 지역 노인단체 등과 연대해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추진한다.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총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일 경우 1500원만 정액 부담하도록 1995년 도입된 제도다. 1만 5000원을 초과하면 진료비 구간에 따라 10~30%의 정률제 본인부담금을 낸다.
문제는 정액 기준금액 1만 5000원이 2001년 조정된 이후 2026년 현재까지 25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오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사이 물가와 수가 인상으로 2026년 기준 의원급 초진 진찰료는 1만 8840원까지 상승해, 첫 방문 진찰만으로도 정액 구간을 초과하게 된다.
의협이 제시한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현장 괴리는 더욱 뚜렷하다. 먼저 평일 재진 감기 진료의 경우 재진 진찰료는 1만 3370원으로 1만 5000원 이하 구간에 해당해 본인부담금 1500원(정액제)만 발생한다.
그러나 토요일 초진 감기 진료를 하면 초진 진찰료(1만 8840원)에 토요 진료 가산이 붙어 총진료비가 2만 3310원으로 뛴다. 본인부담률 20% 구간에 해당하면서 환자가 내야 할 돈은 4600원으로 급증한다.
관절염 재진에 물리치료를 받는다면 재진 진찰료(1만 3370원)에 기본 물리치료 3종(표층열, 심층열, TENS)을 받으면 진료비가 2만 310원으로 상승한다. 20% 구간이 적용돼 본인부담금은 1500원에서 4000원으로 2.6배 이상 늘어난다.

단순 검사나 기본 물리치료, 주말 진료만으로도 본인부담금이 3~4배 이상 치솟으면서 진료 현장에서는 노인 환자들의 불만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1500원 정액 부담 구간을 현행 '1만 5000원 이하'에서 '2만 5000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자는 것이다.
개선안이 적용될 경우, 총진료비가 2만 2000원인 환자는 현행 4400원에서 1500원으로 2900원(약 66%)의 본인부담을 덜게 되며, 2만 5000원인 경우에도 5000원에서 1500원으로 3500원(70%) 절감 효과를 보게 된다.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2026년 기준 노인외래정액제 적용 대상자는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의협은 산하 시도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관할 지역 대한노인회 시·도연합회 및 지역 노인단체 등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협은 "물가와 진료비가 지속해서 올랐음에도 25년 전 기준에 머물러 있어 고령층의 의료접근성이 저해되고 있다"며 "기준금액을 2만 5000원으로 현실화해 노인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기관이 위축되지 않고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국도 노인 외래 정액제가 적용된다. ▲약제비가 1만 2000원을 초과하면 본인부담률 30% ▲1만원~1만 2000원은 20% ▲1만원 이하면 본인부담액은 1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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