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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공장·마트' 약국명 못 쓴다…약사회 "본회의 통과 환영"

  • 김지은 기자
  • 2026-08-27 15:53:59
  • 요약
대한약사회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일명 '창고형 약국 명칭 금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인식하게 하거나 과다 소비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을 제한함으로써 약국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지킬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약국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약사회는 이를 '창고형 약국 명칭 금지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약사회는 의약품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특수한 재화인 만큼 일반 공산품과 같은 방식으로 소비·판매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창고', '공장', '팩토리', '마트' 등 대량 유통이나 할인 판매를 연상시키는 명칭은 약국을 단순 판매시설로 오인하게 하고 의약품의 무분별한 구매와 오남용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 오인 또는 의약품 과다 소비를 유도해 오남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약국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법률에 신설했다. 

약사회는 법 시행 이전부터 보건소를 통한 사전 권고와 행정지도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시행 이후에도 위반 소지가 있는 명칭이 신속히 시정되도록 현장 이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나갈 계획이다. 

약사회는 "이번 법률 통과가 약국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바로 세우고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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