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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의약품 안전, 영리 플랫폼에 넘길 수 없다"

  • 강혜경 기자
  • 2026-08-24 09:03:13
  • 요약
  • 비대면 진료 약 배송 전면 확대 논의 중단 촉구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전경림, 이하 건약)가 비대면 진료 약 배송 전면 확대 논의에 대한 중단을 촉구했다.

24일 건약은 비대면 진료 약 배송 대상을 모든 환자로 확대한다는 정부 발표와 관련해 "한국은 이미 의약품 사용과 의료이용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의약품 정책이 더 쉽고 편리하게 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넘어 의약품 적정 사용과 안전한 약물관리 사용이 함께 고려돼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OECD 보건통계 2026에 따르면 2024년 국민 1인당 의약품 판매액은 회원국 평균의 약 1.5배, 외래 진료 횟수는 2.7개에 이르며 항생제 사용량과 고령층의 다제약물 처방 역시 높은 수준이라는 것.

이들은 약 배송을 통한 접근성 보장이 우선 필요한 대상은 물리적·기능적 제약으로 약국을 이용하기 어려운 환자들로, 개정 의료법이 배송 대상을 섬·벽지 주민,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으로 한정한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역시 비대면 진료의 수도권 쏠림, 다이어트·탈모약 등 비급여 의약품을 손쉽게 처방받는 통로가 되고 있는 점을 본래 취지에 어긋난 문제로 인식하고 입법 목적이 사회적 우려의 해소와 안전성 강화에 있음을 분명히 했을 뿐 아니라, 심사평가원 자료상 여드름치료제 이소티논의 비대면 처방 점검량이 2년 여 만에 126배 증가한 사실은 우려가 이미 현실이 됐음을 방증하고 있다는 것.

건약은 대상 확대가 미치는 영향은 의약품 사용 상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배송 대상이 모든 환자로 넓어지면 진료와 처방, 조제와 약 전달이 하나의 민간 영리 플랫폼 안에서 완결되고 환자가 어느 약국을 이용할 것인가는 사실상 플랫폼의 노출 정책이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들은 "정부는 하위법령으로 비대면 진료 전담약국을 금지하겠다고 하나, 특정 약국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노출 순위와 수수료 조건을 조정하는 것만으로 조제 물량은 소수 약국에 집중될 수 있다"며 "이런 조건에서 지역약국은 플랫폼 처방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 구조로 재편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약물 안전망 역시 훼손,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건 통합돌봄과 한국형 주치의 모델 역시 기반을 잃게 된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발표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은 국립대 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축으로 한 공적 인프라 확충을 제시, 같은 전략에서 의약품 대책은 도서·벽지 비대면 진료시 약 배송과 무약촌 안전상비약 판매점 확대에 머물렀다는 지적이다.

취약 시간대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공공심야약국은 2026년 4월 기준 전국 242개소, 연간 예산은 57억원에 그쳐 지역필수의료에 수 조원을 투입하겠다는 정부 계획과 견줬을 때 사실상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

이들은 "이번 논의를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무조정실이 함께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바"라며 "정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기간 축적된 처방 자료에 대한 평가를 먼저 공개하고, 개정 의료법이 정한 배송 대상 한정을 하위법령에 엄격히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취약계층의 의약품 접근성은 약 배송이 아닌 안전한 의약품 복용을 전제로 설계, 통합돌봄과 한국형 주치의 모델에 약물관리를 실질적으로 연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의 의약품 대책을 공공적 관점에서 재수립하고 편의점 판매 확대에 앞서 공공심야약국을 전면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건약은 "개정 의료법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그 법이 무엇을 우려해 배송 대상을 한정했는지, 그 우려가 해소됐는지 확인하는 일이 먼저"라며 "의료는 민간 영리 플랫폼의 사업 동력이 아니며 국민이 안전하게 약을 사용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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