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8-24 09:30:31 기준
  • 셀트리온
  • 등록
  • ET
  • 약국
  • 진단
  • 개국세미나
  • 약국 매출
  • 출하
  • 영업이익
  • 한미약품
강남스카이어학원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식약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점검

  • 이탁순 기자
  • 2026-08-24 08:33:13
  • 요약
  • 이달 24일부터 28일까지 위생 안전관리 등 점검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제조 또는 수입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자 개인의 필요에 따라 소분·조합한 것으로, 소비자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에서 약사, 영양사 등 자격을 갖춘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와 상담한 후 맞춤형 제품을 필요한 양만큼 구매할 수 있다.

이번 점검은 개인별 상담과 소분·조합 작업을 거치는 영업 특성상 시설 기구의 위생 관리와 작업 기록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소분·조합에 사용되는 시설 기구의 위생 안전 관리 실태 ▲소비자 상담, 상담 작업 기록의 작성 보관, 교육 이수 등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직무 준수 여부 ▲소분·조합 대상 제품의 관리 및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점검과 함께 소분·조합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완제품에 대해서도 위생지표균 등을 검사해 소분·조합 과정에서의 위생 및 품질관리를 함께 확인한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위반업체는 관할 지방정부에 즉시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재확인할 예정이며,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은 신속하게 회수·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탁순 기자(hooggasi2@dailypharm.com)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