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국회에 약사 현안 입법 촉구…"계류 법안 조속 처리를"
- 김지은 기자
- 2026-08-19 10:36:0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영석 의원 만나 창고형약국·광고·비대면진료 등 5대 과제 전달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가 창고형약국과 외부자본의 약국 경영 개입 차단을 비롯해 약국 광고 사전심의, 비대면진료 플랫폼 규제 등 약사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18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에게 '국회 계류 약사 현안 관련 법률안 입법촉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위학 회장은 서영석 의원실에서 촉구서를 직접 전달하고 약사 현안과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여러 법률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요청했다.

촉구서에는 크게 다섯 가지 방향의 입법 과제가 담겼다.
첫 번째는 창고형약국과 외부자본의 약국 경영 개입을 개설 단계부터 차단하는 내용이다. 서울시약사회는 전진숙·김윤·전현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관련 법안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두 번째는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국 광고 관련 개정안을 중심으로 특정 약국·약사에 대한 광고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위법·과장 광고가 발생한 이후에야 대응할 수 있는 현행 사후규제 체계에서 벗어나 사전심의를 통해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세 번째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처방전 중개와 의약품 도매업 겸업 문제다.
시약사회는 플랫폼이 처방전 중개와 의약품 도매업을 동시에 장악하고 이를 통해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구조를 차단할 수 있도록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 법안의 처리를 요청했다.
네 번째는 반복되는 의약품 수급불안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대응과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한 성분명처방 제도화다.
장종태·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관련 법안들을 함께 검토해 의약품 수급불안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다.
다섯 번째는 약사와 한약사가 각자의 면허범위 안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은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김위학 회장은 "창고형약국 문제는 단순한 영업 경쟁이 아니라 외부자본의 약국 지배와 면허대여, 의약품의 상품화까지 이어지는 문제"라며 "약국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키는 방향으로 관련 법안들이 패키지로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문제 역시 직역 간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가 면허체계와 국민의 의약품 안전관리 원칙에 관한 문제인 만큼 조속한 심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시약사회는 이날 서영석 의원이 지난 7월 28일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207)에 대한 검토의견서도 함께 제출했다.
개정안은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나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위반으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 이하, 이익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징벌적 과징금을 업무정지 처분과 별도로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행정처분이 확정될 경우 위반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약사회는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출을 엄정하게 다루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제재 대상이 되는 위반 유형에 초범이나 과실에 따른 재고 불일치, 거짓보고 등 장부·재고 관련 위반까지 포함돼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성실하게 조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다수 약국에서도 의도하지 않은 행정상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일률적으로 강도 높은 제재를 적용할 경우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약사회는 이번 입법촉구서와 검토의견서 전달을 시작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대상으로 약사 현안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유령 사무실 운영?…창고형약국 약사,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
- 225년간 15000원에 묶인 노인정액제에 의사들 '골머리'
- 3제약-창고형약국 협약설에 약사들 '발끈'…업체 "사실무근"
- 4법원 "한의사 처방 없는 한방과립제 한약사 급여청구 불가"
- 5"잘 주무셨나요?" 붙이고 자면 끝…약국에서 수면관리 한다
- 6AZ, 경구 비만·당뇨 신약 임상 3상 돌입…식약처 승인
- 7국회 복지위원회 1소위, 서영석·김윤·이수진·한지아 배치
- 8[특별기고] 약국 인테리어 비용, 얼마가 적정할까?
- 9동광제약, ISO37001 내부심사원 교육…투명경영 강화
- 10HER2 폐암 1차치료 경쟁…ADC·경구 표적약 격돌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