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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복약지도 의무화 법안, 창고형약국 영업 행태 제어할까

  • 이정환 기자
  • 2026-08-18 06:00:58
  • 요약
  • '박리다매·초고속 회전' 수익 모델 제동 기대감
  • '팜파라치 양산·약사 부담 가중·경영 위축' 우려도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유통 마트 형태를 띤 대형 '창고형 약국'이 잇따라 등장하며 의약품 오남용과 유통 질서 왜곡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오·남용 우려 일반의약품(OTC)에 대한 약사 복약지도 의무화 입법이 난매 행태를 제어할 안전장치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창고형 약국의 핵심 수익 모델인 '초고속 박리다매' 구조에 약사의 전문적 상담이 필수·의무 절차로 결합되면 일반의약품이 대중에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부작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다.

17일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일반약 복약지도 의무화 법안이 창고형 약국의 무분별한 영업 행태를 억제하는 현실적인 견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란 평가를 내놓고 있다.

창고형 약국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마진을 낮추는 대신 소비자가 카트에 일반약을 대량으로 담아 빠르게 결제하는 회전율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게 일반적인데, 과다복용(OD, 오버도즈) 방지를 목표로 한 일반약 복약지도 의무화가 시행되면 환자별, 품목별 대면 복약지도 규정이 강화하면서 창고형 약국의 난매 행태 등을 규제할 수 있을 것이란 논리다.

AI 생성 이미지

특히 진통제·감기약·소화제 등 다빈도 일반약의 사재기성 번들 구매가 창고형 약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했을 때 약사가 복용 목적과 기존 복용 약물, 부작용 위험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생기면 무분별한 의약품 소비를 차단하는 방어막이 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현재 국회에는 10대 청소년들의 일반약 과다복용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오·남용 일반약 약사 복약지도 의무화 법안이 계류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으로, 소비자들과 청소년들이 약국에서 일반약을 별다른 제한 없이 대량으로 살 수 있는 현행 실태를 제어하는 게 목적이다.

에페드린, 덱스트로메토르판 등 대량 복용 때 환각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을 오·남용하는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데 따른 입법 움직임이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일반약에 대한 약사 복약지도를 의무화하고, 미성년자에게 적정 사용량을 초과한 오·남용 우려 일반약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오·남용 우려 일반약을 판매하려는 약사는 구매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판매 연·월·일, 판매 약품명과 수량 등을 기록해 5년 간 보존해야 하는 조항도 뒀다.

이같은 오·남용 일반약 복약지도 의무화는 약을 일반 공산품 매장처럼 취급하는 '유통 마트화'를 막으면서 창고형 약국 부작용을 삭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일반약 복약지도가 법적으로 의무화되면 약 판매 행위가 단순 상거래가 아닌 '보건의료 행위'로 엄격히 재정의되면서 지자체 보건소 등 감독기관이 현장 점검 시 서면·구두 복약지도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미이행 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란 논리다.

다만 복약지도 의무화가 지나치게 강화되면 약국 규모와 상관없이 약사가 지켜야 할 책임만 비대해져 약국 경영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역기능에 대한 문제 해결책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약국을 운영중인 한 약사는 "창고형 약국 문제는 의약품을 일반 소비재와 동일시하고 수익 창출에만 매몰되는 과도한 상업주의가 원인이라고 본다"면서 "약국과 약사 역할과 의무, 권한, 책임에 대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선진화하고 높여야 창고형 약국과 박리다매식 난매 행태를 근본적으로 끊어내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약사는 "일반약 복약지도 의무화는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며 "환자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약국 본연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무기로 기형적인 난매 유통 모델을 정상화하는 유의미한 제도적 장치란 긍정적 기대도 있지만, 자칫 일선 약국의 경영·행정 부담을 과도하게 키우고 팜파라치가 날뛰는 부작용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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