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제약, 대규모 자금조달 시사…CB·BW 한도 2천억까지 확대
- 이석준 기자
- 2026-08-06 15:52:3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CB·BW 발행한도 500억→2000억…기존 대비 4배 확대
- 발행예정주식 5000만주→1억주…신주 발행한도 50%→100%
- 이익참가부사채·교환사채 신설…외부자금 조달 수단 다양화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서울제약이 대규모 자금조달 가능성을 시사했다. 발행예정주식 총수를 두 배로 늘리고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한도를 각각 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익참가부사채와 교환사채(EB) 발행 근거도 새로 마련한다.
아직 유상증자나 사채 발행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신주부터 CB·BW·EB까지 자금조달 수단과 한도를 동시에 확대한다는 점에서 향후 대규모 외부자금 유치에 대비한 사전 정비로 해석된다.
서울제약은 오는 2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관 일부 변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발행주식 2배·CB와 BW 4배…조달 여력 확대
이번 정관 변경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주식과 사채를 통한 자금조달 여력을 동시에 확대한다는 점이다.
서울제약은 현재 5000만주인 발행예정주식 총수를 1억주로 두 배 늘린다. 발행예정주식 총수는 정관상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최대 한도다. 이를 확대하면 향후 유상증자나 외부 투자자 유치 과정에서 신주를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진다.
신주 발행한도도 확대한다. 경영상 필요 또는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해 국내외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기존 발행주식총수의 50%를 넘을 수 없었지만 이를 100%까지 늘린다.
일반공모증자와 외국인 투자 유치, 기술도입·연구개발·생산·판매·자본제휴 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한도가 발행주식총수의 50%에서 100%로 확대된다.
CB와 BW 발행한도는 각각 네 배로 늘어난다. 서울제약은 CB 발행한도를 기존 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일반공모뿐 아니라 경영상 필요 또는 긴급한 자금조달, 기술도입과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등을 목적으로 한 CB 발행에 적용된다.
BW 역시 동일하게 발행한도를 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높인다.
이익참가부사채·EB 신설…조달 방식도 다양화
서울제약은 기존 정관에 없었던 사채 발행 수단도 추가한다.
우선 최대 2000억원 규모의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이익참가부사채는 약정된 이자와 별도로 회사의 이익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사채다.
서울제약은 이익참가부사채 투자자가 보통주에 대한 이익배당의 50% 비율로 배당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관에 명시했다. 발행 총액과 세부 조건, 권리 행사기간 등은 실제 발행 시 이사회가 결정한다.
EB 발행 근거도 새로 마련한다. 이사회 결의를 통해 최대 2000억원 범위에서 EB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EB는 투자자가 일정한 조건에 따라 발행회사가 보유한 주식 등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사채다.
이번 정관 변경안이 통과되면 서울제약은 발행주식 한도가 두 배로 늘고 CB·BW 발행한도는 각각 네 배로 확대된다. 여기에 이익참가부사채와 EB까지 추가되면서 외부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선택지도 이전보다 다양해진다.
다만 정관 변경만으로 실제 자금조달 시기와 규모를 특정할 수는 없다. 유상증자나 CB·BW·EB 등을 실제 발행하려면 별도의 이사회 결의와 공시 절차가 필요하다.
정관 변경안은 오는 2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 승인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
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2026-07-07 06: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달 5000원이면 싼 줄 알았는데"…약국 제품과 비교해보니
- 2한미 법카 의혹 제보자 "신동국과 무관…팩트부터 따져야"
- 38개뿐인 인도메타신 외용제…제2의 '반테린' 쏟아지나
- 4엘앤씨바이오 최대주주 82만주 블록딜 예고…500억 규모
- 5한 달 만에 처방액 6배 껑충?…약가 유연계약제 착시효과
- 6약국 권리금 먼저 줬는데 임대차 무산…돌려받을 수 있을까
- 7JW중외제약, 수액 원료 불안 완화…원가 부담 낮아질까
- 8"실데나필 구매 가능한가요" 동물약국 판매 주의보
- 9인다파미드 고혈압 3제 후발약 등재...국제약품 경쟁 가세
- 1022대 국회 후기 복지위 가동…법안소위 구성돼야 실질 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