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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협 "국민 10명 중 6명 '초진제한 규제' 수긍 어렵다"

  • 강혜경 기자
  • 2026-08-05 10:25:16
  • 요약
  • 한국리서치 의뢰, 비대면 진료 이용 국민 2066명 대상 설문
  • "획일적 기준만으로는 국민적 의료 니즈 포섭 어려워"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원격의료산업협의회(공동회장 이슬·선재원)가 비대면 진료 하위법령 제정에서 환자별 의료 이용 환경과 질환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에 나섰다.

원산협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비대면 진료 이용 국민 2066명 대상 설문 결과를 5일 공개하고, 일률적 규제 방식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자들의 의료 이용 목적과 질환별 상황은 매우 다양했으나 현재 논의되는 획일적인 기준만으로는 다양한 국민적 의료 니즈를 포섭하기 어렵다는 것.

설문 결과 응답자의 63.4%는 평소 다니던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경우 같은 질환이더라도 '초진'으로 분류해 처방 가능한 의약품의 종류와 처방일수를 제한하는 방식은 타당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응답자의 67.7%는 평소 다니던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평소 다니던 병원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지 않아서(31.2%), 이용 중인 플랫폼에 참여하지 않아서(27.4%) 등을 꼽았다.

이들은 "이같은 결과는 다니던 병원에서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규제 설계 방향에 대해 이용자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획일적인 처방 제한은 장기처방이 필요한 환자뿐 아니라 단기 처방 이용자에게도 충분한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한 응답자의 85.7%는 의료인이 과거 진료기록 등 환자의 기초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면 대면진료에 준하는 처방이 가능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86.1%는 보다 정확한 진료를 위해 복약이력 등 자신의 건강정보를 의료인에게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초진 환자의 처방일수를 7일 이내로 제한하는 안에 대해 비급여 진료 이용자의 74.4%, 만성·관리질환자의 68.0%는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가 검토 중인 초진시 비급여 의약품 처방 금지에 대해서도 비급여진료 이용자의 82.6%가 반대했으며, 79.2%는 진료 방식에 따른 차별로 평가했다. 이용자의 16.9%는 초진시 처방 가능한 의약품 범위가 제한될 경우 해외 직구 등 비공식 경로로 의약품을 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약품 수령 과정에 대해서도 불편에 대한 목소리가 제기됐다.

응답자의 50.1%는 약국 방문 수령 과정에서 불편을 경험했으며 48.8%는 여러 약국을 방문하거나 문의하는 이른 바 '약국 뺑뺑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야간·휴일 운영 약국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은 49.1%, 의약품 수령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23.4%에 달했다.

원산협은 "응답자 87.5%가 비대면 진료 후 의약품 배송 허용에 찬성했다"며 "허용 범위와 관련해서도 '모든 이용자에게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5%로 압도적이었고, '야간·휴일 등 약국 이용이 어려운 시간대에 한해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29.9%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원산협은 "이번 조사는 비대면 진료 이용자의 질환과 이용 목적, 필요한 처방 행태는 다양한데 규제는 하나의 기준으로 설계되고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된 안전성과 의료접근성 개선 효과를 후퇴시키는 획일적인 처방 제한은 환자의 반복 진료와 이동 부담을 늘리고 치료 중단, 관리체계 밖 의약품 이용으로 이어져 의료 접근성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는 국민이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보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 만큼 하위법령 역시 의료접근성 향상이라는 제도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며 "환자의 건강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장치를 두되, 과거 진료기록이나 복약이력 등 환자 정보를 토대로 의료인이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동일한 처방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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