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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중개 수단 불과한 플랫폼, 정책 논의 주도 말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비대면진료 의약품 재택수령 안전기준은 이미 보건복지부와 공식 실무협의를 통해 마련하고 있다며 사설 플랫폼 업계가 약 배송 전면 확대를 전제로 안전기준 논의를 주도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거부한 것은 대화 자체가 아닌 의약품 배송 전면 확대를 결론으로 정해 둔 협의라며 오는 12월 개정 의료법 시행 이후 법정 대상부터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안전성과 현장 실태를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약사회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중개수단에 불과한 플랫폼 업계의 월권을 중단해야 한다"며 "약사의 전문성과 공적 안전망이 우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전기준 이미 논의 중…전면 확대 전제한 협의에 반대” 약사회는 정부가 지난 8월 20일 비대면진료 약배송 대상 확대 논의와 범부처 민관협의체 운영 계획을 발표한 이후 불참 의사를 밝힌 배경부터 설명했다. 불참 대상은 ‘의약품 배송 확대’를 전제조건으로 둔 협의체라는 것이다. 결론을 정해 놓고 세부 절차만 논의하는 자리에 참여하는 것은 확대의 명분을 제공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약사회는 “법 시행 후 현장 실태를 점검하고 공적 전산 인프라를 구축한 뒤 안전성을 검증해 확대 여부를 평가하자는 입장은 처음부터 일관됐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 담당 국장도 본사업 시행 전 처방약 배송 전면 확대 논의는 순서가 아니며, 12월 본사업 시행 이후 제한적 형태부터 적용해 발생하는 문제를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전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수령자 본인확인과 품질관리, 전달체계 등 안전장치를 함께 설계하자며 약사회의 참여를 요청한 데 대해서는 이미 진행 중인 정책 논의라고 반박했다. 약사회는 올해 상반기부터 현장의 전문성과 실무 상황을 반영한 구체적인 안전기준안을 복지부에 제출하고 지속적으로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하위법령 발표를 앞둔 시점에 이미 진행 중인 정책 논의를 산업계가 새롭게 주도하는 것처럼 알리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거부하는 것은 법 시행 전에 전 국민 배송 확대를 전제로 한 협의”라고 강조했다. 원산협이 지난 8월에는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에 대한 약배송 원칙적 허용을 주장한 뒤 한 달 후 무조건적인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며 안전장치 논의를 제안한 점도 지적했다. 약사회는 전면 허용 원칙을 거두지 않은 채 안전기준 설계에 참여하겠다는 것은 이해당사자가 자신에게 적용될 규칙을 직접 만들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플랫폼은 중개수단…공적 시스템으로 전체 환자 안전 확보해야” 약사회는 조제와 복약지도, 의약품 인도의 법적·전문적 주체는 약사이며,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의료서비스 제공 주체가 아닌 중개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플랫폼 앱에 본인확인이나 배송 추적 기능을 탑재하는 것만으로 전체 비대면진료의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근거로 제시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23년 조사에서는 비대면진료 이용자의 71.7%가 의료기관에 직접 전화해 진료를 받았고, 플랫폼 이용 비율은 28.3%였다. 약사회는 특정 앱의 기능은 앱을 거치지 않는 비대면진료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환자까지 포함한 전체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기반으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과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을 제시했다. 민간 플랫폼의 운영 행태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약사회는 자체 공적처방전달시스템 접수 분석에서 비대면 처방 중 비급여 비중이 60.5%였고, 이 중 탈모·여드름 처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용자가 약을 먼저 고르는 ‘원하는 약 처방받기’ 방식에 대해 복지부가 위법 소지를 지적한 사례와 플랫폼 업체들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미비에 따른 제재,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을 제한하는 법률 마련 등을 언급했다. 약사회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자정 노력 없이 안전기준 설계의 주체가 되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중개 사업자의 사업모델이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2026-10-07 06:00:30김지은 기자 -
경기도약 "사설 플랫폼 검증…공적 처방시스템 구축이 대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가 비대면진료 제도의 사기업 수익 모델화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가 주도의 공공 플랫폼 구축과 사설 플랫폼에 대한 투명한 검증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약사회는 23일 성명을 내어 최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가 주도하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논의의 일방성과 의료 영리화 의도를 엄중히 경고했다. 도약사회는 먼저 사설 플랫폼의 철저한 검증 및 데이터 공개를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사설 플랫폼이 보건의료 생태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계의 명시적 사전 동의와 검증을 거쳐야 한다"며 "오는 12월 24일 개정 의료법 시행 전까지 특정 약국으로의 처방전 유도 여부, 약국 노출 순서 및 추천 기준, 보유 처방·조제 원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회피할 경우 회원 약사 이용 주의 권고 및 관계 당국에 엄정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도약사회는 "환자의 질병 정보와 처방 내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이윤 추구 사기업의 서버에 맡기는 것은 국민 기본권 침해"라며 "특히 현행 방식은 위조·변조에 취약하며, 플랫폼 매각 시 민감 정보 유출 우려가 크므로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공적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플랫폼 수수료가 의료기관이나 약국, 나아가 건강보험 재정으로 전가되는 구조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면서 "수수료 부과가 허용될 경우 자본 논리에 의한 처방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져 의료 영리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국민 건강권 수호라는 대원칙 아래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개정 의료법 시행 전까지 투명한 데이터 공개와 국가 책임 체계 구축이라는 선결 과제가 외면된다면 1만 회원과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6-09-23 22:27:39강신국 기자 -
의사들 우려에 약사들 집회까지...플랫폼 업계 '움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12월 비대면 진료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의약단체가 '플랫폼 규제'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산업계가 궁지에 몰리고 있다. 비대면 진료 약 배송 확대에 반대하는 1만 약사 궐기대회에 더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내과의사협회까지 나서 비대면 진료 추진 전면 백지화와 약 배송 확대 시도 영구 폐기까지 주장하면서 '편의성'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까지 나서 의료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면서 '약 배송이 모든 비대면 진료 이용자에게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산업계가 한 발 물러나 '안전장치 마련에 동의한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현실적인 해법 찾자" 대한약사회 호출 원산협, 왜?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21일 "의약품 재택수령을 둘러싸고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약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우려와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안전한 의약품 재택수령 제도 설계를 위해 민관협의체 내 대한약사회 참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산업계 역시 환자 안전이 제도 설계의 제일 원칙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환자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조제와 전달 과정에서 약사의 전문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의약품 재택수령 관련 논의를 전면허용, 전면금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로 볼 필요는 없다"며 "산업계 역시 의약품 재택수령의 무조건적인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약사의 복약지도 방식, 수령자 본인확인, 배송과정의 추적·관리, 의약품 품질관리, 사고 발생시 책임체계 등 환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하나씩 수립해 나가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는 이미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재택수령을 일부 환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안을 마련했고, 산업계 역시 이를 출발점 삼아 재택수령 대상 환자의 범위와 필요한 안전장치를 구체화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함께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약품 오남용 방지, 충실한 복약지도, 안전한 의약품 전달체계의 필요성, 플랫폼의 불공적 행위와 약국의 플랫폼 종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스스로 점검할 부분은 점검하고 제도적으로 필요한 기준과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한달 전인 8월 20일 원산협은 입장은 사뭇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 배송 확대 논의를 시작, 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국무조정실 관계부처와 약사단체·비대면 진료 중개업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범부처 민관협의체를 운영, 서비스의 안정적인 정착과 국민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는 환경도 함께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는 정부 발표에 환영문을 발표했다. 원산협은 "약 배송은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모든 환자에게 원칙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는 환자가 필요한 약을 제때 수령해 복용할 때 비로소 완결되는 만큼, 진료는 비대면으로 허용하면서 약은 약국에 직접 방문해야만 수령할 수 있는 과거의 구조 역시 개선돼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 환자가 열흘 남짓한 기간에 9개 의료기관에서 1800정의 항우울제를 반복 처방, 한 의료기관에서 600정이 넘는 항우울제를 처방해 준 사건'에 대해서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처방 제한은 하위법령으로 구체화될 예정이므로, 설계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겠다"는 말로 갈음했다. 비대면이라는 익명성과 플랫폼의 영리 구조로 빚어진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이다. "산업계 이해당사자일 뿐" 선그은 약사단체, 당사자 적격 문제까지 원산협의 대한약사회 호출과 관련해 약사단체도 즉각 성명을 내고 반격에 나섰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은 "산업계의 의견을 듣는 것과 산업계가 제도 설계의 주체로 참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원산협은 해당 제도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는 이해당사자로, 운영자료를 제출하고 질문에 답하며 규제를 준수해야 할 당사자이지 자신의 사업 범위과 규제 수준을 정부·전문가와 함께 결정하는 공동 설계자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적·제도적 공백이 나타날 때마다 새로운 사업 기회로 활용하려 했던 업계가, 규제의 경계 자체를 함께 그리는 권한까지 부여하자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원산협 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정책 결정의 주체가 돼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의약품 재택수령 제도는 물류산업이나 스타트업 육성정책이 아닌 처방의 적정성, 의약품 품질, 복약지도, 개인정보보호, 환자 피해와 국가 의약품 전달체계 전체를 다루는 보건의료 정책으로 기업 육성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보건의료 정책을 신산업 규제 합리화의 대상으로 다루거나 플랫폼 업계의 요구를 취합해 보건의료 제도에 관철하는 역할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준모는 "산업계가 먼저 제출해야 할 것은 본인들이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허상 같은 기술들의 나열이 아닌 배송 지연·분실·오배송·수령 실패·대리 수령·온도 이탈·개인정보 노출·복약지도 연락 실패·배송 후 재조제 사례 등에 관한 실제 자료"라며 "원산협은 지난 6년간의 처방·조제·배송·사고·민원·행정처분 자료와 플랫폼의 검색·정렬·노출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핵심 빠진 약속 나열…원산협 주장 도리어 '된서리' 약국가는 핵심이 빠진 원산협의 '약속 나열'에 오히려 반감을 보이고 있다. 원산협은 약 배송 쟁점 현안에 대한 세부 의견을 통해 의약품 재택수령은 진료 후 약을 수령하기 어려운 환자를 위한 선택지가 될 수 있는 만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다만 창고형 약국 등 대형 약국으로의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약품 재택수령은 동네 약국 중심의 전달체계로 설계, 조제와 복약지도의 주체가 약사여야 하며 단계별 본인확인과 수령 기록 체계 마련,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한 의약품 배송체계 설계, 중개업자와 약사간 역할·책임 명확화 등에 동의하며 함께 논의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약사들은 이 같은 주장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도 민간 플랫폼은 '인공눈물 진료시 6통 이상 처방이 가능한 의사' 같이 처방 수량을 기준으로 의사를 분류, 환자의 선택을 유도하는가 하면 검색 순서, 기본 정렬, 재고 있음 표시, 조제 가능 여부, 거리 기준, 반복 이용 등으로 환자의 알고리즘을 임의대로 조정하고 있음에도 이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설명이 없다는 것이다. 지역의 약사는 "일부 의사들의 경우 스폰서십을 맺고 우선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이 환자 유입과 약국 노출, 재이용 경로와 데이터를 장악한다면 약국은 플랫폼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단순한 약 수령 방식이 아닌 약국 시장과 의약품 유통구조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다른 약사도 "플랫폼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연달아 제기되면서 산업계가 의약단체와 상생안을 찾겠다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만, 약사사회뿐 아니라 의료계 등 보건의료단체들까지 플랫폼 중심 사업 전개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간의 테스트 성과를 확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민간 플랫폼들이 당위성을 갖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약준모는 전문약 광고와 의약품 판매 알선, 직접 진찰 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는 '원하는 약 담아두기 서비스' 운영 중단과 굿닥·닥터나우·나만의닥터·올라케어·똑닥 등 상위 비대면 진료 플랫폼 5개사가 개인정보 동의, 접근 통제, 접속기록 보관, 암호화와 주민등록번호 처리 등에서 미흡한 사실이 확인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와 시정조치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2026-09-22 11:58:00강혜경 기자 -
약준모 "산업계 이해당사자일 뿐, 제도 설계자 될 수 없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원격의료산업협의회(공동회장 이슬·선재원)가 '안전한 의약품 재택수령 제도 설계'를 위한 대한약사회 참여를 요청하고 나선 가운데, 약사단체가 산업계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산업계는 이해당사자일 뿐, 환자안전 제도의 설계자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은 21일 비판성명을 통해 "환자의 안전을 위해 대화하자는 명분 자체는 흠잡을 데가 없지만, 산업계의 의견을 듣는 것과 산업계가 제도 설계의 주체로 참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원산협은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는 이해당사자로, 자산의 사업 범위와 규제 수준을 정부·전문가와 함께 결정하는 공동 설계자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산업계부터 우려에 답하고 필요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산업계 주장에 대해서도 "신뢰는 선언이 아닌 지난 6년의 행동으로 증명해왔어야 하는 부분"이라며 "국민이 산업계를 신뢰할 수 있는지는 오늘날의 선언이 아닌 코로나19 이후 지난 6년간 업계가 보여준 행동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용자가 원하는 전문약을 먼저 선택하고 의료기관과 약국을 연결받는 '원하는 약 담아두기 서비스'가 전문의약품 광고와 의약품 판매 알선, 직접 진찰 의무화와 관련해 의료법·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 논란 끝에 중단됐으며 굿닥·닥터나우·나만의닥터·올라케어·똑닥 등 상위 비대면 진료 플랫폼 5개사는 개인정보 동의, 접근 통제, 접속기록 보관, 암호화와 주민등록번호 처리 등에서 미흡한 사실이 확인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와 시정조치를 받기도 했다는 것. 현재도 닥터나우 공식 앱 배포 이력에는 '인공눈물 진료시 6통 이상 처방이 가능한 의사를 필터로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기능 안내가 버젓이 등장, 기능 자체의 위법 여부를 떠나 처방 수량을 기준으로 의사를 분류하고 환자의 선택을 유도하는 플랫폼이 과연 단순한 중개자에 불과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약준모는 "문제는 개별 사례 하나하나에 그치지 않고, 법적·제도적 공백이 나타날 때마다 이를 환자 안전을 보완할 과제로 보기보다 새로운 사업 기회로 활용하려 했던 업계의 태도가 반복돼 왔다는 점"이라며 "규제의 허점을 사업 확장의 경계로 삼아온 산업계에 이제 그 규제의 경계 자체를 함께 그리는 권한까지 부여하자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을 안전성이 검증됐다는 말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원산협은 PASS, QR, 실시간 배송 추적, 전용 포장과 콜드체인 등을 제시하며 배송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기술의 존재와 안전성의 입증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위치 추적은 의약품의 온도와 품질을 보장하지 않으며, 전자적 본인인증은 실제 수령자가 누구인지 끝까지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 봉인포장 역시 오배송과 문 앞 방치, 재배송 과정의 변질을 막지 못하며 복약지도를 했다는 전자기록 또한 환자가 내용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복용했다는 사실까지 증명하지는 못 한다는 것. 약준모는 "산업계가 먼저 제출해야 할 것은 본인들이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허상과 같은 기술들의 나열이 아닌 배송지연·분실·오배송·수령 실패·대리 수령·온도 이탈·개인정보 노출·복약지도 연락 실패·배송 후 재조제 사례 등에 관한 실제 자료"라며 "사고율과 실패율, 피해회복 과정과 책임 부담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채 '안전하게 설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검증이 아닌 약속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특히 본인들이 주장하는 조제실패 사례가 본인들이 말하는 대로 지금 당장 먹어야 할 약인지, 단순히 미용이나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질환인지 등에 대해서는 공개한 적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환자의 불편이 곧바로 전국적 약 배송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 후 의약품을 구하지 못해 불편을 겪는 환자 존재한다는 사실은 약계 역시 외면하지 않지만, 원산협이 제시한 '두 곳 이상의 약국을 방문한 경험 48.8%, 의약품 수령 실패 23.4%'라는 수치만으로 상시적이고 광범위한 약 배송의 필요성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약준모는 "조사 표본과 설문 원문, 조사 의뢰 및 비용 부담 주체, 수령 실패의 정의, 약국 방문 원인이 재고 부족인지 운영시간인지 처방전 전송 문제인지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접근성 문제의 해법은 영리 플랫폼을 통한 약 배송 하나뿐"이라고 일갈했다. 공적 전자처방전 체계, 지역약국 재고 연계, 공공심야약국 확충,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공적 전달체계 등 다른 대안들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디지털 소외 계층의 이용률을 악화시키는 데 대해서도 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정 약국 추천을 법으로 금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색 순서, 기본 정렬, 재고 있음 표시, 조제 가능 여부, 거리 기준, 반복 이용 버튼과 같은 화면 설계만으로도 환자의 선택은 달라질 수 있다"며 "간접 방식을 동원한 이미 약국 줄세우기를 지금 이순간에도 플랫폼은 시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플랫폼이 환자 유입과 약국 노출, 재이용 경로와 데이터를 장악한다면 약국은 가격이 동일하더라도 플랫폼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 약준모는 "원산협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 결정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의약품 재택수령 제도는 물류산업이나 스타트업 육성정책이 아닌, 처방의 적정성, 의약품 품질, 복약지도, 개인정보보호, 환자 피해와 국가 의약품 전달체계 전체를 다루는 보건의료 정책"이라며"복지부와 식약처가 제도 설계를 책임지고, 의약사 등 보건의료 전문가와 환자안전·약물역학·의약품 품질·개인정보 전문가, 환자·소비자·시민사회가 공익적 관점에서 수행해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산협은 사업자로서 의견을 제출하고 자료 공개와 검증 요구에 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약 배송 허용을 전제로 한 산업계와의 협상을 중단하고, 독립적인 환자 안전 평가를 실시하고, 원산협은 지난 6년간의 처방·조제·배송·사고·민원·행정처분 자료와 플랫폼의 검색·정렬·노출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대한약사회에 대해서도 약 배송 허용을 이미 전제로 정해 놓은 협의체에 들러리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약준모는 "보건의료는 상품도 산업도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 영역"이라며 "앞에서는 대화를 운운하며 뒤에서는 상대 단체를 비하하는 의견서를 배포해 온 이들의 주요 피해 당사자인 약준모는 원산협의 위선에 대해 끝까지 감시하고 지켜볼 것이며, 원산협은 어린 아이들도 아는 양치기 소년의 동화의 교훈을 뼈저리게 되짚어볼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2026-09-21 14:57:02강혜경 기자 -
원산협 "민관협의체서 현실적 해법찾자"...대한약사회 호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약 배송 전면 확대에 대한 약사사회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산업계가 약사단체를 호출했다. 정부와 이해관계자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에 대한약사회가 참여해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회장 이슬·선재원)는 21일 "안전한 의약품 재택수령 제도 설계를 위해 대한약사회의 참여를 요청한다"며 "서로의 우려를 인정하고 각자가 가진 전문성과 현장의 경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약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와 의견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의약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환자 안전이 제도 설계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이견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환자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조제와 전달 과정에서 약사의 전문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어떤 환자가 어떤 조건에서 재택수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 주체가 가진 경험과 관점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것. 원산협은 "산업계 역시 의약품 재택수령의 무조건적인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데 동의하며, 재택수령 대상 환자의 범위와 필요한 안전장치를 구체화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함께 논의하자는 차원에서 대한약사회가 안전한 의약품 재택수령을 위한 제도 설계에 함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안전장치 마련도 약속했다. 약사회가 강조하는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충실한 복약지도, 안전한 의약품 전달체계의 필요성을 산업계 역시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며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와 약국의 플랫폼 종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 이들은 "스스로 점검해야 할 부분은 점검하고 제도적으로 필요한 기준과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며 "지난 기간 축적된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수령 관련 이용 데이터와 환자 사례도 투명히 공개해, 약계가 제기하는 구체적인 우려에 하나씩 답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도 비대면 진료 이용 환자의 현실을 함께 살펴봐 줄 것을 당부했다. 그간 많은 비대면 진료 이용 환자들이 진료 이후 의약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의료취약지역 주민과 거동이 불편한 환자, 육아·돌봄이나 야간·휴일 등의 이유로 처방을 받고도 약을 받기 어려운 환자들의 불편은 제도 설계 과정에서 함께 살펴야 할 문제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환자 안전과 의약품 접근성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닌 함께 달성해야 할 가치"라며 "의약품 재택수령에 대한 우려만으로 환자들의 현실과 수요까지 논의에서 배제돼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2026-09-21 14:14:20강혜경 기자 -
광화문 뒤덮은 약사·약대생 1만명 "약배송 확대 철회하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국 약사와 약대생 1만여명이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확대 저지를 외치며 광화문 한복판을 뒤덮었다. 당초 대한약사회가 예상했던 5000명의 두 배에 달하는 인원이 집결하면서 현장에서는 집회용 깔개와 생수가 부족한 상황까지 빚어졌다. 대한약사회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오후 3시부터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국민건강·건강보험 수호 전국 약사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16개 시도지부에서 모인 약사 7000여명과 전국 약학대학 학생 3000여명 등 주최 측 추산 1만여명이 참석했다. 약사회는 당초 5000명을 기준으로 집회신고를 했지만 전국에서 예상보다 많은 약사와 약대생이 몰리면서 광화문 대로는 집회 시작 전부터 참가자들로 북적였다. 참가자들은 ‘무분별한 약배송 확대 철회’, ‘사설 플랫폼 중심 비대면진료 반대’, ‘국민건강권과 건강보험 수호’ 등을 요구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총궐기대회는 지난달 20일 정부가 비대면진료 처방 의약품 배송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약사사회가 진행한 장외 투쟁 가운데 최대 규모다. 약사회는 정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따라 제한적인 약국 외 의약품 인도를 시행하고 평가하기도 전에 배송 대상을 확대하려 한다며 반발해 왔다. 약배송 확대가 환자 편의라는 명분 아래 사설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을 키우고 의료쇼핑과 의약품 오남용,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대회사에 나선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정부의 약배송 확대 정책을 ‘산업 논리와 사설 플랫폼의 이익을 국민 안전보다 앞세운 정책’으로 규정하고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권 회장은 “오늘 우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필수 보건의료인으로서 무너져가는 보건의료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광화문 거리에 섰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사설 민간 플랫폼의 먹잇감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의료쇼핑과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고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시키는 무분별한 비대면진료와 약배송 정책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정부가 지난달 20일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 등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약배송 확대 추진을 발표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제대로 된 통계와 평가, 안전장치와 공적 시스템도 없이 특정 플랫폼 기업의 수익모델을 연명시키기 위해 아직 시행도 되지 않은 법을 바꾸겠다고 정부가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약배송 확대 논의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참여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권 회장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정책을 산업 논리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며 “중기부와 원산협은 보건의료 영역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약품 배송을 단순한 유통과 편의성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권 회장은 “의약품은 공산품이 아니며 기업의 수익과 편의성만을 좇아 택배 상자에 담겨 문 앞에 던져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며 “엄격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성을 우선 검증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국가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말했다. 정부가 사설 플랫폼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닌 공공 중심의 비대면진료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시했다. 그는 “약사회는 보건의료 공공성을 훼손하고 의료쇼핑과 의약품 오남용을 유발하는 사설 플랫폼 중심의 비대면진료 체계를 단호히 거부한다”며 “정부는 공적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 안전성과 투명성이 담보되는 공공 중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회장은 “국민 건강권과 건강보험 재정을 사설 플랫폼의 이익을 위해 내던지는 정부의 폭주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10만 약사·약대생의 단결된 힘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분별한 약배송 확대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약사회와 비상대책위원회는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해 약배송 확대를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2026-09-20 15:41:07김지은 기자 -
약사회 "비대면 초진 7일 처방 상한, 건보 누수 막는 방파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비대면진료 초진 처방일수 7일 상한 준수와 의약품 배송 확대 방침 철회를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1일 "비대면진료 초진 처방일수 7일 상한은 정상적인 진료를 침해하는 규제가 아닌 의료쇼핑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환자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며 처방일수 제한 방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환자 안전을 위한 초진 관리의 최소한의 안전망조차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는 정부의 '의약품 배송 확대'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입장은 최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 등이 처방일수 7일 제한이 의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약사회는 원산협 스스로 감기 등 단기 치료 질환의 86.5%가 이미 7일 이하로 처방되고 있다고 밝힌 만큼 통상 3~5일치를 처방하는 일반적인 급성기 진료는 7일 상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약사회가 처방일수 7일 상한을 강력히 촉구하는 핵심 근거는 환자 안전을 위한 임상적 재평가에 있다. 비대면 초진은 청진·촉진·타진 등 필수적인 이학적 검사가 불가능해 대면진료에 비해 오진이나 중증 질환의 과소평가 위험이 높다는 게 약사회의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소염진통제나 진경제 등 대증치료 약물을 2~4주 이상 장기 처방할 경우 질환의 진행 신호가 가려지는 이른바 '증상 은폐(Masking Effect)'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급성 충수염 환자가 단순 장염으로 오인 돼 장기 투약을 받다 복막염이나 패혈증으로 악화되거나 인플루엔자(48시간 이내)·대상포진(72시간 이내) 등 초기 항바이러스제 투여의 골든타임을 놓칠 위험도 있다는 지적이다. 약사회는 "1~3일 차의 급성 약물 부작용 관찰과 4~7일 차의 바이러스성 질환 자연 관해 경과를 고려할 때 7일은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를 즉각 대면진료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외 사례도 근거로 제시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온라인 진료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 지침'을 통해 환자 병력 정보가 불충분한 온라인 초진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진찰 빈도와 추적 관찰을 확보하기 위해 8일분 이상의 처방을 제한하고 7일을 상한선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약사회는 비대면 초진의 무제한 처방이 영리 플랫폼과 결합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약사회가 수집한 플랫폼, 온라인 커뮤니티 사례에 따르면 플랫폼 내에서 '인공눈물 6통 이상 처방 의사', '인공눈물을 많이 처방하는 의사' 등을 찾는 필터링이 작동하거나 '인공눈물 9박스 수령 후기', '약 90일보다 더 받는 법' 등의 편법이 공유되고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의료에서 '많이, 길게 처방해주는 의사'가 플랫폼의 상업적 경쟁력이 되는 순간 진료의 기준은 의학적 필요성이 아닌 소비자의 요구량으로 전락하게 된다"며 "급여 의약품의 장기·다량 의료쇼핑으로 새어나가는 비용은 결국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는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7일 상한 규제는 의사를 억압하는 장벽이 아니라 상업적 플랫폼 환경에서 환자의 무리한 장기처방 요구를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도록 의료진에게 주어지는 '임상적 방어권'"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환자 안전과 건강보험 재정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관리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약품 배송 확대를 우선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비대면 초진의 안전성을 담보할 처방일수 제한을 준수하는 동시에 약물 오남용과 의료쇼핑 가능성을 키울 수 있는 정부의 의약품 배송 확대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26-09-11 17:31:24김지은 기자 -
약사회 "비대면 플랫폼 조제 실패율 23% 주장은 사실 왜곡"[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가 최근 "약 배송이 제한돼 환자 4명 중 1명인 23.4%가 약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정부 공식 통계와 명백히 배치되는 왜곡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식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를 받은 건강보험 환자의 약국 조제율은 2023년 6월 95.6%, 2025년 12월 92.1%로 나타났다. 이는 비대면진료 환자 10명 중 9명 이상이 실제 약국에서 처방약을 조제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 약사회는 특히 대면진료 후 조제율이 통상 97~98%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비대면진료와 대면진료 간 조제율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원산협이 제기한 '환자 4명 중 1명이 약을 받지 못한다'는 주장은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부 공식 통계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원산협이 표본의 대표성, 조사 대상, 문항 설계, 검증 절차 등이 확인되지 않은 자체 설문조사를 근거로 "약 배송이 허용되지 않아 치료가 중단된다"는 식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보현 정책이사는 "의약품 배송을 새로운 수익모델로 삼으려는 업계가 공적 통계와 다른 수치를 앞세워 국민의 불안을 자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검증되지 않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현행 약국 조제 체계가 환자의 치료를 방해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여론을 오도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도 약국 접근성이 매우 높은 국가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역사회 곳곳에 약국이 위치해 있어 국민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을 수령하고 약사로부터 대면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심평원 자료에서도 현행 약국 조제 체계 아래 비대면진료 환자 대부분이 처방약을 조제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약사회는 설명했다. 또 약국은 단순히 의약품을 전달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환자의 복용 이력과 중복·상호작용 가능성, 이상반응 우려 등을 확인하는 약사의 전문적인 복약지도가 함께 이뤄져야 안전한 의약품 사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노수진 홍보이사는 "의약품은 택배 상자에 담아 문 앞에 두고 가는 일반 공산품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약국 접근성과 지역사회 약국 안전망을 갖춘 상황에서 복약지도와 의약품 관리의 안전성을 포기하면서까지 전면적으로 의약품 배송을 추진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또 그간 일부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둘러싸고 탈모약·비만치료제 등의 반복·과다 처방 유도 가능성과 불법·과장 의료광고, 특정 약국과의 연계 의혹 등이 수차례 문제로 지적돼 왔다는 점도 언급했다. 노 이사는 "특정 산업의 이해관계에서 출발한 통계나 일방적인 주장에 국민 건강 정책이 좌우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검증 가능한 공식 통계를 토대로 제도를 설계하고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보장하는 대면 복약지도 원칙과 지역약국 안전망을 흔들림 없이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09-08 17:09:16김지은 기자 -
원산협 "약 배송, 모든 비대면 진료 이용자에 허용돼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 배송 확대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플랫폼 업계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회장 이슬, 선재원)는 20일 환영문을 통해 "약 배송은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모든 환자에게 원칙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는 환자가 필요한 약을 제때 수령해 복용할 때 비로소 완결되는 만큼, 진료는 비대면으로 허용하면서 약은 약국에 직접 방문해야만 수령할 수 있는 과거의 구조 역시 개선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일부 대상자에게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비대면 진료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필요한 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이번 논의의 기본 원칙이 돼야 한다는 것. 이들은 "이미 해외에서도 약 배송이 폭넓게 허용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 충분한 안전장치를 통해 환자의 선택권과 안전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다"며 "이번 논의를 이끌어줄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에 감사드리며 비대면 진료 이용 국민이 필요한 약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주문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수백만건의 약 배송을 연결하며 쌓은 경험과 데이터를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 배송을 위해 적극 제시하고, 약 배송 확대가 모든 비대면 진료 이용 국민의 실질적인 의료 접근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2026-08-20 19:10:29강혜경 기자 -
"시행 넉달 앞두고 딴소리"…비대면초진 완화 비판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본사업 시행을 4개월 가량 앞둔 지금 중개 플랫폼 업계가 '초진 환자 처방일수 제한'을 법적·행정적 기준이 아닌 '의사 자율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펴자 의료계와 약사회가 비판 목소리를 내며 반발중이다. 플랫폼 업계 요구는 이미 국회 입법심사 과정에서 여러건의 법률을 병합해 수개월간 논의를 거쳐 공감대가 형성된 비대면진료 부작용 규제 안전장치 조항들을 이제와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국회 입법권과 정부 행정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게 의약계 지적이다. 플랫폼 업계는 국회를 통과한 비대면진료 본사업 전환 의료법 원칙 자체를 반대하거나 거부하는 게 아니라, 초진 처방일수를 7일 제한 등으로 원천금지할 경우 예기치 않게 의사와 환자 권한이 침해되고, 비대면진료 산업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처방일수 제한 규정을 의료법 하위법령에서 못 박더라도, 자신의 투약 이력이나 진료 이력 공개에 동의한 환자의 경우에는 제한된 처방일수를 초과해 처방할 수 있도록 부분적이고 예외적으로 의사에게 재량권을 부여해달라는 요구다. 14일 의료계와 약사회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면진료 의료법 하위법령 개정안 정책토론회에서 초진 처방일수 제한 관련 의사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모법인 의료법 취지를 무시하고 훼손하는 요구"라는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초진 처방일수 제한은 이미 끝난 논의…시행 직전 입법 취지 흔들기" 의료법 개정안 심사 당시 여야 정치권과 보건복지부, 관련 직능단체들은 비대면진료의 안전한 안착을 위해 ▲초진 대상 및 처방일수 제한 ▲남용 우려 의약품 등 특정 처방약 제한 ▲제한적 약 배송 허용 등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데 뜻을 모은 바 있다. 비대면이라는 특수성상 대면진료보다 오남용 위험이 큰 만큼, 초진 처방일수와 처방약 범위를 행정적·법적으로 명확히 제한해야 한다는 점은 입법 과정의 핵심 전제였다. 그러나 지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김헌성 교수와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초진 처방일수를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말고 의사의 재량과 책임에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에 의·약계는 "입법 절차를 거쳐 확정 단계에 이른 사안을 별도 추가 협의나 행정적 근거 없이 뒤집으려 한다"며 반발중이다. 보건의료계는 비대면진료의 법적 기준을 허물고 개별 의사의 자율성에만 의존할 경우, 비대면진료 오남용 차단이란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사의 자율성과 재량권, 책임은 환자 안전이라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발휘돼야 하는 것"이라며, "국회 입법 심사 과정에서 수많은 검토와 합의를 거쳐 도출된 기준을 시행을 불과 네 달 앞두고 손질하자는 것은 국회의 입법 심사권은 물론 정부의 행정 권한을 경시하는 태도"라고 꼬집었다. 약사회 측 역시 "초진 처방일수 제한은 비대면진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 남용과 부작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빗장"이라며 "이를 행정적으로 규제하지 않는다면 결국 약물 오남용의 폐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미 시범사업 단계에서 여러가지 비대면진료와 플랫폼 부작용이 확인된 상황에서 초진 처방 제한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구는 부적절 하다"고 피력했다. 원산협 "환자 데이터 공유 시 초진 처방일수 예외 규정 마련해 달란 취지" 논란이 확산하자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나 의료법 반대가 아닌 '환자 데이터 활용에 따른 세부 예외 규정 마련'을 제언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초진 처방일수를 7일 등으로 일률제한하는 규정이 의료법 하위법령에 마련되면 자칫 시범사업보다 퇴보한 비대면진료 본사업으로 의사와 환자 진료권, 투약권이 훼손되고 더 나아가서는 비대면진료 산업 자체가 붕괴되는 문제마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원산협 이슬 공동회장은 "우선 국회를 통과한 비대면진료 의료법 원칙을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며 "다만 일본의 사례처럼 초진 환자 처방일수를 7일 등으로 제한하더라도 다만 환자 본인이 자신의 과거 투약 이력이나 진료 이력 공개에 동의한 경우라면, 7일을 초과해 약을 처방할 수 있도록 유연한 예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슬 회장은 "환자의 의료데이터가 확보된 상태라면 무조건적인 일률적 제한보다 의사의 자율적인 판단 여지를 열어두는 게 의사 진료권 보장과 환자 편의에 부합한다"며 "비대면진료 의료법 시행으로 시범사업보다 후퇴한 본사업이 시행되면 의사, 환자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크고 비대면진료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부연했다. 4개월 앞둔 본사업 전환…하위법령 기준 논란 지속될 듯 이처럼 비대면진료 본사업 시행이 눈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초진 처방 권한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으면서, 비대면진료 하위법령 제정과 세부 지침 마련을 앞둔 보건복지부의 셈법도 복잡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미 국회 단계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안인 만큼, '의사 자율'을 명분으로 법적 제한을 완화하려는 시도는 의·약계의 강한 반발과 국회 입법 취지 훼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단 복지부는 플랫폼 업계와 의료계, 약사회 등 의견을 수렴해 9월 초 의료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2026-08-14 12:03:53이정환 기자 -
원산협 "국민 10명 중 6명 '초진제한 규제' 수긍 어렵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원격의료산업협의회(공동회장 이슬·선재원)가 비대면 진료 하위법령 제정에서 환자별 의료 이용 환경과 질환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에 나섰다. 원산협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비대면 진료 이용 국민 2066명 대상 설문 결과를 5일 공개하고, 일률적 규제 방식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자들의 의료 이용 목적과 질환별 상황은 매우 다양했으나 현재 논의되는 획일적인 기준만으로는 다양한 국민적 의료 니즈를 포섭하기 어렵다는 것. 설문 결과 응답자의 63.4%는 평소 다니던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경우 같은 질환이더라도 '초진'으로 분류해 처방 가능한 의약품의 종류와 처방일수를 제한하는 방식은 타당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응답자의 67.7%는 평소 다니던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평소 다니던 병원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지 않아서(31.2%), 이용 중인 플랫폼에 참여하지 않아서(27.4%) 등을 꼽았다. 이들은 "이같은 결과는 다니던 병원에서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규제 설계 방향에 대해 이용자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획일적인 처방 제한은 장기처방이 필요한 환자뿐 아니라 단기 처방 이용자에게도 충분한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한 응답자의 85.7%는 의료인이 과거 진료기록 등 환자의 기초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면 대면진료에 준하는 처방이 가능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86.1%는 보다 정확한 진료를 위해 복약이력 등 자신의 건강정보를 의료인에게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초진 환자의 처방일수를 7일 이내로 제한하는 안에 대해 비급여 진료 이용자의 74.4%, 만성·관리질환자의 68.0%는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가 검토 중인 초진시 비급여 의약품 처방 금지에 대해서도 비급여진료 이용자의 82.6%가 반대했으며, 79.2%는 진료 방식에 따른 차별로 평가했다. 이용자의 16.9%는 초진시 처방 가능한 의약품 범위가 제한될 경우 해외 직구 등 비공식 경로로 의약품을 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약품 수령 과정에 대해서도 불편에 대한 목소리가 제기됐다. 응답자의 50.1%는 약국 방문 수령 과정에서 불편을 경험했으며 48.8%는 여러 약국을 방문하거나 문의하는 이른 바 '약국 뺑뺑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야간·휴일 운영 약국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은 49.1%, 의약품 수령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23.4%에 달했다. 원산협은 "응답자 87.5%가 비대면 진료 후 의약품 배송 허용에 찬성했다"며 "허용 범위와 관련해서도 '모든 이용자에게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5%로 압도적이었고, '야간·휴일 등 약국 이용이 어려운 시간대에 한해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29.9%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원산협은 "이번 조사는 비대면 진료 이용자의 질환과 이용 목적, 필요한 처방 행태는 다양한데 규제는 하나의 기준으로 설계되고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된 안전성과 의료접근성 개선 효과를 후퇴시키는 획일적인 처방 제한은 환자의 반복 진료와 이동 부담을 늘리고 치료 중단, 관리체계 밖 의약품 이용으로 이어져 의료 접근성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는 국민이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보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 만큼 하위법령 역시 의료접근성 향상이라는 제도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며 "환자의 건강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장치를 두되, 과거 진료기록이나 복약이력 등 환자 정보를 토대로 의료인이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동일한 처방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2026-08-05 10:25:16강혜경 기자 -
연말 비대면진료 본사업…'처방일수·약 배송' 등 남은 숙제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는 12월 24일 제도화를 앞둔 비대면진료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의료법·약사법 하위법령 제·개정 등 완료해야 할 절차가 적잖게 남았다.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예고하면서 비대면진료 세부 운영 규정·기준을 놓고 복지부를 중심으로 의료계, 약계, 플랫폼 업계 간 줄다리기 불가피해졌다. 현행 시범사업 허용 범위를 축소·개선하는 방향의 하위법령 제·개정 작업에 탄력이 붙게 될 가운데 최대 쟁점은 비대면초진 환자에 대한 '처방 일수 제한' 기준과 속칭 비대면진료 처방약 재택수령 내지는 처방약 택배로 불리는 '약국 외 의약품 인도' 규정이다. 처방 일수 제한 규정은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가능하지만, 약국 외 인도 규정인 처방약 택배 범위 확대 등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하위법령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 복지부가 제·개정할 수 있지만 처방약 택배 범위 확대는 복지부나 의원이 관련 법안을 추가 발의한 뒤 국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개정되는 만큼 거쳐야 할 절차가 많고 개정이 쉽지 않다. 초진 처방 일수 제한의 경우 의료계와 약계는 초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 처방 일수를 최소화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플랫폼 업계는 처방 일수를 제한하지 않거나 최대한 길게 풀어야 한다는 견해다. 비대면진료 처방약 약국 외 인도 규정은 의료계와 플랫폼 업계가 환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약국 외 인도 즉, 택배 등 재택수령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비 약계는 대면 복약지도를 통한 오남용 축소와 유통 오류로 인한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대면 수령이 필수라는 의견이다. 결과적으로 비대면진료 하위법령 제정 작업은 보건의약계가 주장하는 '의료·약국 생태계 붕괴·훼손'과 플랫폼 업계 명분인 '혁신 산업 고사·국민 편의 저하'란 헤게모니 충돌 속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의사, 약사, 플랫폼 기업 간 상호 입장차가 상당해 의견 대립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직능과 플랫폼 산업 간 첨예히 엇갈리는 의견을 조율해 국민 안전·편의성을 모두 갖춘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연착륙시키는 숙제를 받아들게 됐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법 국회 통과에 이미 한 차례 구슬땀을 흘린 복지부가 하위법령 제·개정을 위해 한 번 더 분투해야 하는 셈이다. 초진 처방 7일 제한, 의·약계 "당연"…플랫폼 "절대 불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비대면초진 환자 처방 일수는 현행 무제한에서 '7일'로 제한하는 방향이 거론되는 실정이다. 개정 의료법은 비대면진료 조항에서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재진이 아닌 초진은 환자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 지역에 위치할 때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규정한 동시에 처방약 종류, 처방 일수 등을 제한하도록 했다. 의료계와 약계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을 국회에서 논의할 당시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는 것을 최우선 조건으로 합의한 점,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에 불과한 점, 실제 의료법 비대면진료 규정 제1항에서 '의료인은 환자를 대면해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한 점 등을 이유로 비대면초진 처방일 수를 7일 등으로 최소화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실정이다. 국내 의료전달체계 혼란,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생태계 붕괴 우려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팬데믹이란 유례없는 외부 요인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과정에서 제도화로 이어졌으므로 초진 환자가 비대면으로 의사 진료를 받을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는 논리다.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기업들의 입장은 다르다. 비대면진료초진 처방 일수를 7일로 제한하는 조치를 결정하면 사실상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혁신 산업으로 성장한 플랫폼 기업들의 수익성을 단숨에 차단하고 정상 경영을 금지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게 플랫폼 업계 우려다. 플랫폼 업계 대표 단체격인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처방 일수를 7일로 제한하면 만성·경증 질환자의 치료 연속성이 크게 훼손·저해되고 불필요한 반복 재진이 유발된다 이유로 반대중이다. 아울러 원산협은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참여 의사 절반 이상이 초진 신규 환자 처방 일수 7일 제한과 처방약 제한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고 피력했다. 내과의 경우 처방 일수 7일 이하 26.6%, 30일 초과~90일 이하 48.7%까지 다양하게 분포하며, 7일 초과 처방에 임상적 위험이 있다는 근거도 없다는 게 원산협 견해다. 나아가 원산협은 미국, 호주, 뉴질랜드,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OECD 6개국이 의사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환자가 택배 배송 등 비대면으로 재택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중이란 점을 근거도 처방약 배송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중이다. 복지부는 의사, 약사, 플랫폼 등 각계 주장을 수렴·협의한 하위법령 제·개정 작업을 통해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일단 복지부는 개정 의료법에 대면진료 원칙을 규정하고 플랫폼 일탈행위를 규제하며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했다. 약 배송은 현재 시범사업 허용 대상자 즉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제1~2급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복지부령으로 정한 지역 내에서 허용하도록 했다. 한편 정은경 장관은 "1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허용하고 초진, 재진 등 몇 가지 의료계 합의를 거쳐 연말에 시행한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비대면진료 제도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2026-07-20 06:00:59이정환 기자 -
원산협 "업무보고서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방향 재확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원격의료산업협의회(공동대표 이슬·선재원)가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은경 장관이 비대면 진료를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데 대해 "전면 허용 방향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개정 의료법 시행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의원급 중심으로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오남용 우려 의약품과 마약류 등 일부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제한 없이 가능한 것이냐"는 대통령 질의에 정 장관이 "그렇다"며 일부 예외 의약품만 제한된다고 답한 것과 관련해 원산협은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하위법령과 시행규칙 역시 네거티브 규제 원칙에 따라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칙 허용, 예외 최소화'라는 큰 틀에서 제도가 설계되고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 원산협 측 입장이다. 이들은 "그간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해 온 국민이 이미 상당수에 이르는 만큼 제도화 과정에서 현재 누리고 있는 의료 접근성이 오히려 후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네거티브 규제 원칙은 곧 국민이 이미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를 특별한 사유 없이 제한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한 만큼, 하위법령이 시범사업 당시보다 좁게 설게될 경우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넓히겠다는 정부의 기본 방향과도 배치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업무보고에서 전자처방전 시스템 도입 계획은 언급됐지만 의약품 재택 수령 등이 논의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평가를 내놨다. 원산협은 "비대면 진료는 진료가 끝난 뒤에도 환자가 약을 받기 위해 다시 약국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절감된 시간과 이동 편의가 상당 부분 상쇄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향후 후속 제도 설계 과정에서는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뿐 아니라 의약품 재택 수령 확대 방안까지 함께 논의돼 접근성과 제도적 완결성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26-07-16 22:30:09강혜경 기자 -
원산협, 비대면진료 하위법 여론전…"해외 약 배송 허용"[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12월 비대면 진료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제정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산업계가 여론몰이에 나섰다. 정부가 검토 중인 세부 규제가 글로벌 정책 트렌드와 차이가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상황을 제시했다. 코리아스타트엄포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는 14일 미국, 호주, 뉴질랜드,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OECD 6개국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대면 처방일수 일률 제한', '특정 의약품 초진 처방 금지', '비대면 진료 후 의약품 대면수령 원칙' 같은 규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원산협이 제시한 핵심 키워드는 '처방 일수', '처방 의약품', '의약품 배송' 세 가지다. 이들은 정부가 비대면 초진 환자의 처방일수를 최대 7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OECD 6개국 가운데 비대면 초진을 이유로 처방일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미국 비대면 진료 협회(American Telemedicine Association, ATA)는 '처방일수는 비대면 여부에 따른 행정적 상한이 아니라 의료인의 임상적 판단과 의무 기록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으며, 덴마트 내무보건부(Ministry of the Interior and Health)도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와 동일한 법률과 진료 기준을 적용받는다'고 회신했다는 것. 탈모치료제, 항생제 등에 대한 비대면 초진 처방 전면 금지 검토에 대해서도 "초진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의약품 처방을 금지하는 국가 역시 없는 것으로 회신됐다"고 반박했다. 대부분 국가는 마약류 등 고위험 의약품에 대해서만 대면·비대면 구분 없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처방 가능 여부 역시 의약품의 위험도와 의료인의 판단이 기준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독일에서 비대면 진료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헬스케어 플랫폼 독토립(Doctolib)은 '마약류 등 일부 고위험 의약품을 제외하면 초진, 재진과 무관하게 비대면으로 처방이 가능하다'고 답했으며, 뉴질랜드 보건부(Manatū Hauora)도 '비대면 초진시 처방 가능한 의약품에 대한 별도 제한은 없으며 의료인의 임상적 판단에 따른다'고 응답했다는 주장이다. 일부 의료취약계층을 제외한 의약품 배송 전면 금지에 대해서도 "6개국 모두 의약품 배송을 허용하고 있었다"면서 "OECD 사무국 역시 'AI 등 신기술이 의료 분야에 빠르게 포용될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와 디지털 헬스에 대한 정책적 유연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원산협은 이번 조사 결과가 일률 규제보다 의료인의 임상적 판단과 의약품 위험도 등 명확한 과학적 근거에 따라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슬 공동회장은 "우리나라 정부도 규제 합리화와 국민 건강 증진을 주요 정책 기조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의료법 하위법령도 선행 글로벌 사례를 참고하고 축적된 현장 데이터, 경험을 반영해 설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효과적인 제도를 만들기 위해 종합적인 검토와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부연했다. 선재원 공동회장도 "첨단의료기술과 진료환경의 빠른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유연한 정책·규제 도입은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덧붙였다.2026-07-14 16:45:04강혜경 기자 -
의사 70% "비대면 처방일수 제한 우려"...원산협 조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를 통한 신규 환자 처방일수를 7일 이내로 제한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산업계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사들의 모임인 원격의료산업협의회(공동회장 이슬·선재원, 이하 원산협)는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 1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까지 발표하며 반발에 나섰다. 원산협이 27일 공개한 비대면 진료 참여 의료인 인식조사는 정부가 하위법령에서 검토 중인 ▲신규 환자 처방일수 7일 이내 제한 ▲처방 가능 의약품 범위의 행정적 제한 ▲의료기관당 비대면 진료 비율 30% 상한 등 3가지 쟁점을 가지고 실시됐다. ◆7일 처방일수 제한 반대 62.1% "치료 연속성 끊긴다" 응답 의사 62.1%(169명)은 신규 환자 처방일수 7일 이내 제한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응답은 33.5%(91명)에 그쳤다. 처방 가능 의약품을 행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 역시 52.9%(144명)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신규 환자 7일 처방 제한이 도입될 경우 우려 사항(복수응답)으로는 '장기 복용이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의약품 처방이 어려워져 치료 연속성이 제한될 것'이라는 응답이 70.6%(192명)로 가장 많았고, '반복 진료에 따른 의료비 증가' 49.6%(135명), '의료 취약계층 의료접근성 제한' 39.3%(107명) 순으로 응답했다. 원산협은 "실제 플랫폼 신규 이용자 98%가 초진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다니던 병원이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진료시간·거리 등의 이유로 대면 접근이 어려운 환자가 플랫폼을 대안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이런 환자에게 7일 처방 제한이 적용되면 애초 대면 접근이 어려웠던 환자의 접근성이 더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의사 3명 중 1명 "이탈·축소 고민" 응답 의사의 36.0%(98명)은 법 시행 전부터 비대면 진료 제도 참여 축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월 진료 건수 전망에서도 응답자의 53.7%(146명)가 20% 이상 감소를 예상했고, 전체 응답자의 13.6%(37명)는 '사실상 참여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응답했다는 것. 이들은 규제 중심의 하위 법령이 마련될 경우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한시적 허용'에서 '시범사업'으로 전환되던 시기에 의사 참여가 급감하며 현장 혼란이 빚어졌던 전례가 되풀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입법 취지와 무관하게 제도 시행 전부터 비대면 진료 인프라 연쇄 이탈과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78.3% "정책 결정에 의료인 목소리 배제" 원산협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의사의 78.3%(213명)는 '비대면 진료에 참여중인 의료인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반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7.0%(19명)에 불과하다는 것.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하위법령에 대한 정책적 취지와 근거를 '모른다'는 응답이 59.6%로 나타났다. 원산협은 "참여의사 절반 이상이 규제의 이유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위법령 제정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의사의 처방권 등 전문 재량을 존중하는 법제화(63.6%, 173명) ▲비대면 진료 비율 제한 완화(45.6%, 124명) ▲의사·환자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40.1%, 109명) ▲처방 가능 일수 현행 유지 및 완화(39.0%, 106명) 순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일방적 규제 보다 현장 기반 제도 설계가 시급함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이슬 공동회장은 "의사의 임상 판단권 보장과 환자 안전은 규제 강화가 아닌 데이터 중심의 거버넌스로 달성해야 할 과제"라며 "우리에게는 지난 6년간 검증된 비대면 진료 데이터가 있고, 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PHR 인프라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제도를 안착시켰다. 정부가 현장 데이터와 글로벌 표준을 고려해 보다 전향적인 제도 설계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선재원 공동회장도 "정부가 신규 환자에 대한 처방일수를 7일 등 일률 제한하려는 계획은 고혈압·당뇨·탈모 등 장기 처방이 필요한 만성·경증 질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끊기게 할 뿐 아니라 환자 의료비와 시간 등 사회적 비용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건설적인 데이터 중심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산협은 이번 조사 결과를 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설문은 닥터나우와 나만의닥터, 솔닥, 굿닥 참여 의사 13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됐다.2026-05-27 08:52:06강혜경 기자 -
비급여약 비대면 진료 처방제한 움직임에 산업계 강력 반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비대면 진료 하위법령을 통해 비급여 약 처방과 초진 환자 처방 가능 일수를 7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산업계에 반대에 나섰다. 현장 수요에 기반한 과학적 제도화가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대표 이슬·선재원, 이하 원산협)는 오는 12월 24일 시행 예정인 의료법 하위법령과 관련해 7일 보건복지부에 '비대면 진료 산업계 협의체 구성 요청' 공문을 발송한 데 이어 16일에는 하위법령 제정에 관한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중개매체 배제 하위법령 설계 ▲방문 의료기관에서의 비대면 진료 ▲초진 처방 일수 제한 ▲비급여 처방 제한 등에 대한 문제를 조목조목 짚으며, 현장 수요 중심의 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중개매체를 배제한 하위법령 설계는 현장과 동떨어진 규제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6년간 시행된 비대면 진료 약 1500만건 중 절대 다수가 중개매체를 통해 이뤄졌으며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국민의 수요와 참여 의·약사의 현장 검증 등 실증적 데이터를 보유하고, 그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수렴·대변하는 주체는 중개매체 뿐이라는 것. 하지만 정부는 하위법령 설계 과정에서 의약계 직역단체와만 실질적 협의를 이어갈 뿐, 중개매체가 배제된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재진 병원에서의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기존 방문 이력이 없다는 행정적 조건으로 이러한 환자들의 비대면 진료 이용을 일률 제한하는 것은, 이제 막 법제화된 비대면 진료를 사실상 무용하게 만드는 것이자 또 다시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을 과거로 회귀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초진 제한에 대해서도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기간('24.3.1~'26.2.28) 동안 중개매체를 통한 이용 환자의 약 80%가 행정적으로는 초진에 해당하지만 이들 중 60%는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아토피·여드름 등 피부질환자, 탈모환자 등 이미 진단받은 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환자들로 기존에 다니던 병원이 중개매체에 등록돼 있지 않거나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지 않아 초진으로 집계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단체는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처방일수를 7일로 일률 제한할 경우 사실상 중개매체 이용 환자의 60% 이상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시범사업 보다 후퇴한 규제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보다 행정 기준을 우선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혈압 환자의 73.0%, 탈모 환자의 95.1%가 1회당 30~90일치 처방을 받았으며 7일 이상 처방을 받은 환자 비중은 전체의 60%를 초과하기 때문. 원산협은 반복 관리가 필요한 질환의 특성에서 비롯된 수요를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안드로겐성 탈모증은 치료제 중단시 수개월 내 효과가 소실되는 만성 관리성 질환으로 지속 복약이 필수적임에도 행정적 초진이라는 이유로 탈모치료제 등 비급여 의약품 처방까지 제한한다면 이는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을 근거 없이 오남용 집단으로 규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 단체는 "의사가 문진과 진료를 통해 내린 전문적 처방 판단을 행정 기준으로 대체하는 것은 비대면으로라도 의료에 접근할 수 있었던 수많은 국민의 의료 접근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이미 의사는 자율적 판단을 통해 질환 특성에 맞는 적정 처방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감기 등 단기 치료 증상은 86.5%가 7일 이하로 처방되고, 내과는 7일 이하 26.6%, 30일 초과~90일 이하 48.7%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7일 초과 처방이 임상적 위험이 있다는 근거는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원산협은 "이해관계의 타협보다 현장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직역 간 이해관계 타협이 아닌 실제 현장 데이터를 보유한 주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위법령 논의에 중개매체의 공식 참여를 보장하고, 환자와 의료인의 실증적 데이터가 제도 설계에 기여할 수 있는 의견 수렴 창구를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6-04-20 09:06:36강혜경 기자 -
영리플랫폼 제도권으로?...국회 법안심사 앞두고 우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상황을 전제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를 목전에 앞둔 가운데 정부와 의약계, 플랫폼 업계가 각각 계산기를 두드리기 바쁜 모습입니다. 타이틀은 시범사업이지만 무려 6년간, 772만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져 오면서 의·약사, 플랫폼의 니즈가 각기 다르고, 소비자들의 요구사항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 국회 계류중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은 최근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포함해 총 8건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제1법안소위를 열고 법안을 심사·처리할 방침입니다. 산업계는 비대면 진료를 더 이상 규제의 대상이 아닌 '진료의 한 형태'로 이해하고, 국민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혁신과 육성 중심의 정책 설계가 이어져야 한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책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의 선택권·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한 법제화 ▲규제 중심이 아닌 혁신과 육성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 ▲공공과 민간이 상호 보완하는 민관협력 기반 구축이라는 3가지 정책 제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날 원산협이 비대면 진료 이용자와 의약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이 며칠 째 도마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여론호도용 설문" 비판, 왜?= 한국리서치에 따르면 이용자에서는 97.1%가 비대면 진료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의사와 약사도 73.5%, 56.2%가 만족한다고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자의 경우 시간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가 95.7%를 차지했으며, 의료접근성 개선(94.5%), 대면진료 지연·포기 문제 해결(93.5%) 등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반면 약 수령 과정에서 약국에 직접 전화해 확인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66.0%에 달했으며 약국까지 이동하고 대기하는 것이 부담(55.6%), 처방약이 없어 조제를 받지 못해 불편(54.3%)을 겪는다며 약 배송의 필요성도 함께 어필했습니다. 문제는 표본과 대표성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설문이 비대면 진료 이용자 1051명, 비대면 진료 경험 의사 151명, 비대면 진료 경험 약사 279명에 국한해 이뤄졌다는 지적입니다. 이용자 1051명도 ▲30대 41.0% ▲18~29세 33.1% ▲40대 18.1%로, 50세 이상은 7.8%에 불과합니다. 지역 또한 서울(34.7%)·경기(36.9%) 비중이 71.6%로, 부산·울산·경남 8.2%, 대전·세종·충청 7.6%, 대구·경북 5.3%, 광주·전라 4.8%, 강원·제주 2.5%에 불과했습니다. 지역적 인구분포 등을 감안하더라도, 수도권·젊은 층에 국한된 조사라는 거죠. ◆보건의료·시민단체 "자판기식 비대면 진료 배제해야"=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은 공공을 위한 원격의료에 영리 추구 플랫폼은 배제돼야 한다며 이튿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대국민 간담회라 이름 붙였지만, 편향된 조사 결과를 이용해 자신들의 논리를 뒷받침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약준모는 "다수의 국가가 의료 공공성 유지를 위해 영리 플랫폼의 개입을 법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음에도, 원산협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은 숨긴 채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강조하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고 있다"며 "국가별 제도, 사회적 맥락에 따라 운영되는 복잡한 공공시스템을 획일화해 주장하는 것은 공공의료체계를 훼손할 위험이 있으며, 이러한 주장을 서슴없이 펼치는 원산협의 태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무책임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접근성과 편의성은 결국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접근성과 편의성은 결코 도시에 거주하는 20~40대 젊은층의 권리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들은 "비대면 진료 제도는 반드시 공공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공공적 체계 속에서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산업과 기술이라는 미명 하에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박탈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단호히 맞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인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도 성명을 내 원산협의 일방적인 설문결과와 정부의 졸속 법제화 추진을 비판했습니다. 공공플랫폼에 대한 법안 발의와 정부·여당이 공감대를 형성한 데 대해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공공플랫폼 구축·운영이 어려운 기술을 요하지 않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5년간 전례없는 무제한 시범사업을 하면서 민간에 시장을 열어주는 데만 주안점을 뒀을 뿐이라는 지적입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여당이 염두에 둔 '공·사 병행'에 대해, 자본력을 갖추고 마케팅 등에 엄청난 비용을 쏟아부을 영리 플랫폼과 공공 플랫폼이 시장에서 병행할 때 결과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배달 민간 플랫폼의 수수료 폭리 등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켜 지자체가 공공 배달 플랫폼을 만들었지만 마케팅 규모 등에 밀려 시장 점유율은 낮은 게 현실로, 정부의 배려 속에 시장에 터를 잡은 산업계 조직인 원산협이 '공공이 할 일은 공공이, 민간이 할 일은 민간이 맡겠다'며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비대면 진료 영리 플랫폼을 '자판기'에 비유, "사실상 자판기 역할을 한 만큼 환자 만족도가 97%에 달했다는 기자회견은 당연한 결과"라며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보건의료 영역에서 만족도라는 기준은 객관적 성과 지표로서 넌센스이자, 함량 미달 플랫폼 업계가 의료에 진출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바"라고 일축했습니다. 대한약사회는 허용적 약 배달을 놓고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 산업계는 '세계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서 약 배송을 하지 않는 국가는 없다. 모순된 제도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약 배송 요구는 더욱 커질 것이고, 국민적 수요가 있다면 개방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열릴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통해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진료를 보고, 약국 문턱을 넘지 않고 약을 받아볼 수 있다면 접근성과 편의성은 증대되겠지만 '공공'이라는 보건의료체계 내에 영리 플랫폼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리병원이 금지되고, 법인약국이 금지되고 있는 현 제도권 안에서 6년간의 시범사업에서 보였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전문약 광고, 뒷광고, 커피쿠폰 마케팅이 허용된다면 보건의료 체계는 어떻게 될까요?2025-11-14 11:52:15강혜경 -
시민단체 "정부·여당 공공플랫폼, 사실상 눈가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시민단체가 정부와 여당을 향해 비대면 진료 공공플랫폼 운영을 강조했다. 영리 추구 플랫폼을 배제, 의료 공공성을 확보한 비대면 진료 법제화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료 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3일 성명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원격의료 공공플랫폼 도입 근거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발의와, 정부·여당의 공공 플랫폼 구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 취지에서도 밝혔듯 비대면 진료를 중개하는 민간 플랫폼의 무분별한 난립과 영리 추구 행위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 의료 질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해 왔고, 의료정보의 안정적인 관리와 비대면 진료의 공공성을 보장할 공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던 것처럼, 정부가 전향적 입장으로 한 발 내딛은 데 대해 환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공공 플랫폼 구축·운영은 전혀 어려운 기술을 요하지 않음에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5년간 정부는 전례없는 무제한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민간에 시장을 열어주는 데만 주안점을 뒀다"며 "영리 플랫폼의 의료 시장 진입에 대해 환자단체, 노동계, 시민사회단체는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영리 플랫폼이 의료 체계 내에 들어오는 것은 영리병원이 금지됐듯 비영리가 원칙인 보건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자, 졸속 법 개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단체는 최근 원산협의 기자간담회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환자와 의·약사 등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환자 만족도가 97%에 달했다는 것은 사실상 자판기 역할을 한 플랫폼의 역할과 기능을 감안할 때 당연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보건의료 영역에서 만족도라는 기준은 객관적 성과 지표로서는 넌센스이며, 함량 미달인 플랫폼 업계가 의료에 진출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원산협 조사는 그간 고령층이 많다던 정부 발표와 달리 20, 30대가 74.1%에 달했으며 50세 이상은 7.8%에 불과했다는 것. 이들은 "영리 앱은 애초에 주장했듯 의료 취약지 노인 등을 위한 것인지, 탈모·여드름·비만치료제 등을 무분별하게 처방받을 편리와 만족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의료 전체를 영리화해도 좋을 근거인지 정부는 숙고하고 판단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이제라도 공공 플랫폼을 논의 의제에 올린 것은 다행이나, 이것이 진정 의료 공공성을 고려한 정부의 결정이라면 영리 플랫폼에 대한 시범사업 평가를 내놓고 제대로 된 사회적 검증과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며 "단지 공공성을 면피용으로 앞세워 영리 플랫폼을 의료 체계에 진입시킨다면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을 무시한 채 최악의 의료 민영화를 추진한 정부로 기억될 것"이라고 주문했다.2025-11-13 12:41:05강혜경 -
약준모 "비대면진료 플랫폼 여론 왜곡…전면 배제돼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의 친산업적 제도 법제화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공공을 위한 원격의료에 영리 추구 플랫폼은 배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약준모는 10일 열린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기자간담회를 지적, 진실을 감추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만을 내세워 여론을 왜곡하는 행태를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대국민' 간담회를 이름을 붙였지만, 그들의 발표에서 국민에게 미치는 핵신 내용은 의도적으로 빠뜨린 채 사기업을 위한 주장만 되풀이했다는 것. 무엇보다도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일부 의사, 약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내세우며 이를 대다수 국민의 의견인 양 포장한 행태는 뻔뻔함을 넘어 가히 충격적이라는 입장이다.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는 국가 중 약 배송을 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각국의 보건의료체계 차이와 제도적 특수성을 무시한 단순 비교라며, 이미 다수의 국가는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영리 플랫폼의 개입을 법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고 첨언했다. 그럼에도 본인들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강조하는 아전인수식 해석은 국민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무책임을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약준모는 "원산협이 주장하는 접근성과 편의성은 결국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진료, 검진 없이 무분별하게 처방되는 여드름약 사례가 대표적인 폐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 일부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그들의 관심은 오직 '사업성이 있는 대상'에만 집중돼 왔다"며 "그들의 입에서 국민 건강이 언급되는 것이야말로 모순이자 위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약준모는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무너뜨리려는 모든 시도에 맞서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며 "정부는 이들의 거짓된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공공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공공적 체계 속에서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과 기술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고,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박탈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약준모는 단호시 맞설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2025-11-11 17:29:18강혜경 -
"비대면 진료 허용하면서 약 배송 하지 않는 국가 없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 "비대면 진료 기술 발전은 국민 편익 증진, 의료접근성 향상으로 이어질 겁니다. 다만 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디테일이 시의성 있게 적용돼야 합니다. 비대면 진료가 잘 제도화된다면 국민은 병원 문턱을 넘지 않아도 진료받을 수 있고, 약국 문턱을 밟지 않고도 약을 조제받을 수 있을 겁니다." 선재원 나만의 닥터 대표 "비대면 진료는 의사, 약사, 플랫폼 같이 현장을 잘 아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설계돼야 합니다. 몇 건의 진료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30% 캡을 씌운다면 의료기관은 계산기를 먼저 두드려야 합니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호익 솔닥 대표 "이제는 비대면 진료를 위험 요소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의료 접근성 강화, 만성질환 관리 고도화,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투자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대해 플랫폼 업계가 규제가 아닌 '혁신'과 '육성' 중심의 정책 설계를 주문하고 나섰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공동대표 이슬·선재원, 이하 원산협)는 10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비대면 진료에 대한 환자·의사·약사 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에 친산업계 제도 설계를 촉구했다. 이날 원산협은 ▲국민의 선택권·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한 법제화 ▲규제 중심이 아닌 혁신과 육성 중심 정책으로 전환 ▲공공과 민간이 상호 보완하는 민관협력 기반 구축이라는 3가지 정책 제언을 도출했다. ◆"6년간 772만건 비대면 진료…규제 중심 법제화 점철 안돼"= 산업계는 6년간 이뤄진 정부발 시범사업이 사실상 전국민을 대상으로광범위하게 실시됐지만 대형병원 쏠림이나 의료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제도권 내 편입을 통한 연착륙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슬 원산협 공동대표는 "비대면 진료가 의료 접근의 경로가 됐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한다. 또 민간서비스를 모두 배제하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울 뿐더러 국민 접근성 불편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대면 진료에 준하는 효능성을 입증한 비대면 진료에 행정적 장벽을 세운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 이제는 국민이 필요할 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 창의성 촉진을 위해 규제에서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변경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인용, 비대면 진료 역시 같은 맥락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전통적인 규제 시장이고, 대면 중심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비대면 진료는 당연히 위험해 보이고 금지해야 할 대상으로 인지하기 쉽지만 해외는 민간서비스가 국민 의료 서비스를 혁신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는 더 이상 특수한 진료 방식이 아니다. 공공과 민간이 중심이 돼 신뢰와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약사 출신 안준규 헥토이노베이션 선임 역시 "금융, 행정 등 모든 서비스가 비대면으로 전환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의료·약료 만큼은 거리, 시간의 제약 속에 있다. 야근이 많은 직장인, 맞벌이 부부, 대학생 등 모든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필요로 한다. 비대면 진료는 복지를 넘어 헌법 36조에 명시된 국민건강권을 보장하는 제도"라며 "기술은 준비됐다. 이제는 법이 따라와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그는 "약사로서 바라볼 때 의료 안전성과 약물 오남용 방지 대책 등이 확보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규제 중심의 법제화로 점철돼서는 안된다"며 "정부, 산업계, 의약계는 환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오남용 없이 어떤 약이든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고민하고 조성할 때"라고 언급했다.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단순 중개 플랫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배달, 중고거래 앱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는 의사, 약사, 환자가 함께 만들어 가는 공공 컨센선스"라며 "플랫폼은 규제의 대상이 아닌 편익을 높이는 인프라로, 혁신과 육성을 선택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근거기반 약품 정보를 제공하는 솔루션 업체 원스글로벌 박경하 대표는 "플랫폼이 단순한 중개 기능을 넘어 안전관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약 배송, 국민이 원한다면 허용될 것"= 현장에서는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비대면 진료를 목전에 두고 의료계, 약계, 시민단체 등의 요구가 각기 다르고 여전히 영리 플랫폼을 제도화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기 때문이다.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 하더라도 약 배송을 전면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부 지침에 대해 플랫폼 업계는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면서, 약 배송을 배제하는 것은 모순된 제도'라며 국민적 수요가 있다면 허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슬 대표는 "세계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서 약 배송을 하지 않는 국가는 없다. 모순된 제도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약 배송 요구는 더욱 커질 것이고, 국민적 수요가 있다면 개방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익화 방안에 대해서는 각각 회원사들이 고민해 나가는 단계라고 답변했다. 나만의닥터와 솔닥 등은 이용료 내지 사용료 등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닥터나우 역시 구체적인 정책이 도출된 이후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공플랫폼 설립에 대해서는 산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도출됐다. 이호익 솔닥 대표는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수진자 조회, 초재진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솔루션을 공공이 제공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슬 대표 역시 "무의미하거나 반대할 영역은 아니지만, 각각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업계는 또 자율규제안을 만들어 회원사들이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라고도 밝혔다. 이호익 솔닥 대표는 "코로나 당시 비대면 진료가 도심지역과 탈모·여드름 등 비급여 진료에 집중됐지만 농어촌, 안과·정신질환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휴먼 리소스를 사용해 서비스 하고 있다"며 "디지털 기술과 융합돼 서비스로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선재원 나만의닥터 대표도 200개 섬에서 운영하고 있는 '나만의 닥터 섬' 운영 방식에 대해 소개하며, 내년부터 국고 사업으로 정부와 협업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약 배송시 본인확인 등에 대해서는 일괄 수거래 배송하는 방식이 아닌, 신용카드 배송과 같이 1대1 방식의 본인·대리인 수령 방식이나 GPS 기반으로 거리·지역을 고루 분산하는 방식 등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2025-11-10 17:49:21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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