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반변성 신약 '아이저베이', 대상 환자 한정된 이유는
- 이탁순 기자
- 2026-09-30 12:00: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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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시험서 ‘중심와 중심 침범 환자’ 제외된 점 반영
- 효능 표현도 ‘치료’ 대신 ‘진행 억제’로 못 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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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내 최초로 건성 연령관련황반변성(AMD)에 따른 '지도모양위축(GA)' 진행 억제제로 지난 23일 허가받은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아이저베이주(아바신캅타드 페골)'가 허가 과정에서 대상 환자군을 '중심와(Fovea) 중심이 보존된 환자'로 엄격히 한정한 구체적인 배경이 공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지난 6월 10일 자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 회의록에 따르면, 중앙약심 위원들은 핵심 임상시험 설계와 부작용 모니터링 데이터를 철저히 검토한 끝에 제약사의 신청 원안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식약처의 허가사항 수정안을 최종 채택했다. 다만 이 약의 유익성이 위해성을 상회한다며 허가를 지지했다.
임상 설계 근거해 ‘중심와 중심 보존’ 환자로 대상 명확화…표현도 ‘치료’ 아닌 ‘진행 억제’
이번 심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 중 하나는 ‘효능·효과’ 대상 범위였다. 식약처는 효능·효과를 ‘중심와 중심을 침범하지 않은(보존된) 환자’로 한정하는 수정안을 상정했다.
회의에서 “대상 환자가 지나치게 제한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가 나오자, 식약처는 “임상시험에서 중심와 중심을 침범한 환자가 제외된 점을 고려하여 효능·효과 수정안을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안과 전문의 위원들은 “지도모양위축 병변이 점차 확대되어 중심와 중심을 침범했을 때 중심 시력을 잃게 되는 질환의 특성상, 효능·효과는 중심와 중심이 보존된 환자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동의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해당 약제가 손상된 시력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병변의 확대를 늦추는 약리적 특성을 고려해, 효능·효과 문구 중 ‘치료’를 ‘진행 억제’로 변경하기로 뜻을 모았다.
‘시력 개선 부재·CNV 부작용’ 논쟁 속 6대 2로 유익성 인정
아이저베이의 유익성·위해성 평가에서는 팽팽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임상시험 중 발생한 ‘맥락막혈관신생(CNV)’ 위험과 ‘중심 시력 개선의 부재’가 주요 화두였다.
일부 위원은 “환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것은 시력인데, 시력 개선 효과가 없고 CNV 발생으로 인해 항-VEGF(혈관내피성장인자) 주사 치료를 추가해야 한다면 위해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미국 FDA와 유럽 EMA의 판단이 엇갈렸던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다수 위원은 “건성 황반변성은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치매 치료제처럼 ‘질환의 진행을 늦추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GA 병변의 성장을 억제해 중심 시력 보존에 기여한다는 점만으로도 임상적 유익성이 충분하다”고 맞섰다. 최종 표결 결과, 6대 2로 ‘유익성이 위해성을 상회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용법·용량과 위해성 관리 조치도 한층 강화됐다.
위원들은 CNV 부작용 발생률이 투여 12개월 이후 격월 투여 시 위약군과 유사한 수준으로 감소한다는 데이터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약물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1년 이후에는 2개월 간격으로 투여’하도록 용법·용량을 확정했다.
또한 유리체내로 투여하는 침습적 주사 치료인 데다 부작용 위험 관리가 중요한 만큼,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해 '전문가(의사용) 설명자료' 등 위해성 관리계획(RMP)을 추가로 보강하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아이저베이는 식약처와 중앙약심의 엄격한 과학적 검증을 거쳐, '중심와 중심이 보존된 환자'를 대상으로 실명 위험을 늦추는 국내 최초의 GA 진행 억제제로 시장에 진입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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