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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수급 안정에 매점매석 고시 완화…판매량 제한 해제

  • 강신국 기자
  • 2026-07-24 11:42:58
  • 요약
  • 재경부, 민생물가 TF 회의서 고시 개정안 의결…보관량 기준 150%→200% 완화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중동 전쟁 여파로 지정됐던 의료용 주사기 및 주사침에 대한 정부의 매점매석 금지 조치가 대폭 완화된다. 수급 상황이 안정세를 되찾으면서 기존의 판매량 제한은 전면 해제되고, 보관량 기준도 대폭 완화되어 주사제 유통 시장이 숨통을 틀 전망이다.

정부는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3차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금지 고시 운영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당초 중동 전쟁에 따른 나프타 등 기초 원료 수급 불안으로 의료용 주사기 및 주사침의 품귀 현상이 우려되자 물가안정법 제7조에 따라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가수요가 감소하고 해외 수입 대체품이 공급되면서 6월 말부터 제조업체의 재고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수급이 중동 전쟁 이전 수준(전년 대비 97%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주사기 제조업체의 재고량은 4월 3주 차 4751만개 수준에서 7월 3주 차 기준 7033만개까지 증가했다. 반면 일일 생산량은 500만개 안팎에서 354만개 수준으로 조절되는 양상을 보였다.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금지 고시 변경 내용

이에 정부는 과도한 규제가 제조업체의 생산 위축을 유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영세 유통업체의 분할 구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규제 완화를 결정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판매량 제한 해제'와 '보관량 기준 완화'다. 기존에는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해 판매하거나 특정 구매처에 집중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었으나, 이번 조치로 판매량 및 동일 구매처 판매 제한 규정이 전면 삭제됐다.

보관량 기준 역시 기존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 초과 금지'에서 '200% 초과 금지'로 기준을 완화하여 제조·유통업체가 시장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재고를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 고시는 행정 절차를 거쳐 발령된 후 기존 고시의 시행 종료일인 2026년 8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주사기 및 주사침의 국내 수급이 안정화됨에 따라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규제를 개편했다"며 "8월 31일까지 현장 수급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의료 현장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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