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센트릭 "특정법인 증여 의제 주의해야"
- 강신국 기자
- 2026-06-18 10: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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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센트릭 상속·증여 전문 브랜드 '도와줘상속', 국세청 보도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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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세청이 최근 부동산 자금출처 조사와 법인 명의 슈퍼카를 이용한 편법 증여에 대해 전방위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자산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법인세 추징을 넘어 상속·증여세법상의 촘촘한 그물망을 적용해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국세청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세무법인 센트릭의 상속·증여 전문 브랜드 '도와줘상속'이 공개한 유튜브 영상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 과정에서 유입된 편법 증여 자금과 기업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주 일가를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직원들의 연봉은 동결한 채 법인 카드로 명품을 사고 스포츠카를 몰며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단순한 세금 누락이 아닌 사회적 공정의 문제로 바라보고 칼을 빼든 것이다.
국세청의 이번 조사 대상 선정의 핵심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실시간으로 공유받는 ‘자금조달계획서’다. 국세청은 이를 자체 소득·재산·금융 정보와 연계 분석해 소득 대비 과도한 고가 주택 취득자를 정밀 타격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대출 없는 현금 취득자, 친인척 과도 차용자 등 127명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특히 부모와 자녀 간에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린 것처럼 위장하는 ‘꼼수 증여’가 집중 타깃이 됐다. 최근 적발된 사례에 따르면, 30대 사회초년생이 강남권 신도시의 20억 원 상당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아버지에게 10억 원 이상을 빌렸다는 차용증을 작성했으나 상환 기간이 ‘아버지 사망 시’로 되어 있어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증여세가 추징됐다.
전문가들은 차용증의 유무보다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국세청은 차용증이 있더라도 상환 시점까지 실제로 이자와 원금을 제때 상환했는지 금융 거래 내역을 수년간 꼼꼼히 사후 추적하기 때문에, 증빙이 없으면 결국 증여로 보아 과세하게 된다.
법인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주 일가의 행태도 덜미를 잡혔다. 회사 돈으로 6억 원 상당의 슈퍼카 3대를 구입한 뒤 자녀 법인에 저가로 양도하거나, 기존 거래처와의 사이에 자녀 법인을 끼워 넣어 일명 ‘통행세’로 10억 원의 마진을 챙기게 한 사주가 적발됐다. 또 다른 사주는 해외 유학 후 귀국한 자녀에게 3억 원짜리 법인 슈퍼카를 타게 하고, 해외 체류자를 국내 근무자로 꾸며 가공 인건비 5억 원을 책정했다가 조사를 받게 됐다.
문제는 이러한 변칙 행위가 발생하면 사주 일가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주변 거래처까지 피해가 확산된다는 점이다. 자녀 법인을 끼워 넣은 허위 거래 금액이 6개월(1과세 기간) 동안 5억 원을 넘어가면 세금계산서 범칙 조사로 전환되어 거래 당사자 모두가 조사 대상이 된다. 이 경우 미납 세금 외에 별도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를 주도한 대표자나 임직원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국세청 보도자료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실제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장 무섭게 작용하는 독소 조항으로 상속증여세법 제45조의 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를 꼽는다.
사주가 자녀 법인에 슈퍼카를 저가로 넘기거나 낮은 가액으로 용역을 제공할 경우, 단순히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이 조항에 따라 결손법인이나 지배주주 친족이 주주로 있는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으면, 그 법인의 주주인 자녀가 지분율만큼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별도의 ‘증여세’를 전격 추징한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인세 추징액보다 증여세 추징액이 훨씬 더 커지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대목이다.
세무법인 센트릭 강승윤 세무사는 “현재 국세청은 지방청과 세무서를 통해 법인이 보유한 고가 주택의 업무용 사용 여부를 전수 검증하는 등 부동산 자금 출처와 법인 자산 사적 유용이라는 두 갈래로 촘촘한 그물망을 펼치고 있다”라며 “세무조사 대상이 되면 소득세·법인세뿐만 아니라 특정법인 증여 의제 등 상증법상의 리스크까지 함께 검토되므로 자산 취득 및 법인 거래 시 세무 전문가의 정밀한 사전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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