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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고용약국 8곳, 서약서 쓰고 재발방지 약속

  • 강신국
  • 2022-11-28 16:43:58
  • 경기도약 윤리위·약사지도위, 청문 절차 진행
  • 재점검 과정서 또 적발된 약국 11곳은 권익위 고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무자격자를 고용한 약국 8곳이 약사단체 청문회 출석해, 서약서를 작성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27일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된 약국 8곳을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약사지도위원회(부회장 신윤호, 위원장 조서연·문성익)와 윤리위원회(위원장 김희준) 주관으로 열린 청문회는 지난 10월 지역 100여개 약국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위법사례가 확인된 약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에 앞서 약사지도위원회는 지난 7일 과거 재발방지 서약 등 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점검에서 또 다시 위법행위가 확인된 11개 약국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나 청문절차 없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청문회에는 8명의 청문대상 약국 대표약사 전원이 참석했으며, 청문절차를 통해 모두 위반사항을 인정하고 서약서에 서명하는 등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아울러 1개월 내 재점검을 진행할 것으로 예고하는 한편, 또 다시 적발될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관계기관에 공익 신고 조치하기로 했다.

신윤호 부회장은 "국민 건강을 저해하고 약사직능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약국내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앞으로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불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부 차원에서 약국 자율정화 사업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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