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회생절차 종결 신청…거래재개 수순 돌입
- 이석준 기자
- 2026-05-06 17:24: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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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0억원 투자금 기반 채무 변제 완료
- 연합자산관리 컨소시엄 체제 전환 마무리
- 거래재개 심사 앞두고 ‘법정관리 졸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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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동성제약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하며 거래재개를 위한 마지막 수순에 돌입했다. 인수합병(M&A) 이후 채무 변제를 마무리하고 신규 경영진 체제 전환까지 완료하면서 법정관리 체제 종료를 공식 요청했다.

동성제약은 6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종결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회사는 지난해 5월 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같은 해 6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고, 올해 3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다.
이후 동성제약은 인가 전 M&A를 추진해 연합자산관리 컨소시엄을 새 인수자로 확정했다. 지난해 11월 연합자산관리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한 뒤 올해 1월 컨소시엄 체제로 본계약을 체결했고, 3월에는 컨소시엄 지위 변경 등을 반영한 변경계약도 맺었다.
투자 규모는 총 1600억원이다. 유상증자 700억원과 사채 발행 900억원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동성제약은 해당 자금을 기반으로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를 지난달 30일 기준 완료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정관 변경과 자본 변경 등기, 신규 임원 선임 및 변경 등기 촉탁까지 마무리하면서 경영 정상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등 법률관계 역시 회생절차 종결이나 향후 회생계획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동성제약은 공시에서 한국거래소 거래재개 심사를 언급했다. 회사는 “거래재개 심사를 앞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인수자의 적극적인 사업 활성화 정책을 기반으로 향후 안정적인 성장 발전이 가능한 입지를 확보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업계는 이번 종결 신청을 사실상 ‘법정관리 졸업’ 절차로 보고 있다. 회생계획 인가 이후 실제 채무 변제와 자금 납입, 경영권 이전 작업까지 완료된 만큼 회생절차 종료 요건은 상당 부분 충족했다는 평가다.
다만 회생절차 종결 신청이 곧바로 거래재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법원의 종결 결정 이후에도 한국거래소의 상장 유지 및 거래재개 심사가 남아 있다. 재무 안정성과 영업 지속 가능성, 내부통제 체계 등이 향후 핵심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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