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리토포텐·마그비 등 온라인서 일반약 버젓이 판매
- 김지은 기자
- 2026-09-09 06:00: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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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 일반약 온라인 판매 정황 확인
- 구매후기까지 게재돼 실제 거래·배송…약국 판매 원칙 무색
- 식약처·약사회 불법판매 집중 단속에도 반복…"플랫폼 관리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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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배송도 빠르고 너무 좋아요”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 판매 게시물만 올라온 수준을 넘어 구매자들의 후기까지 등록돼 있어 실제 주문과 배송까지 이뤄진 정황도 포착됐다.
7일 데일리팜이 온라인 판매 현황을 확인한 결과 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는 카리토포텐, 카리포맨, 마그비 등 국내 일반의약품이 일반 상품과 함께 판매되고 있었다.
판매가 역시 일반 온라인 상품처럼 공개돼 소비자가 별도의 약사 상담이나 약국 방문 없이 주문할 수 있는 형태다.
현재 확인된 판매 제품은 ▲동국제약 카리토포텐 (5만9900원) ▲유한양행 카리포맨(6만3300원) ▲유한양행 마그비(5만9900원) ▲메가트루633(5만9900원) ▲본엔디(4만9900원)등이다.

문제는 해당 온라인몰에서 제품을 단순히 광고하거나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구매가 가능한 형태로 게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상품 페이지에는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후기가 확인돼 실제 판매와 배송이 이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은 약국 개설자 등이 약국에서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한약사회 역시 그간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이뤄지는 의약품 판매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플랫폼 업체에 차단을 요구해 왔다.
실제 약사회는 과거 위메프와 티몬, 페이스북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해외 감기약과 멀미약, 진통제 등이 판매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에 협조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당시 약사회는 약사법 제44조와 제50조 등을 근거로 온라인 의약품 판매·구매가 약사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하고 상시 모니터링과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최근에는 정부 차원의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를 모니터링해 총 432건에 대해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진행된 집중점검에서는 2주 만에 210건의 불법 판매·광고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일반 쇼핑몰을 통한 판매가 82.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럼에도 국내 소비자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일반의약품이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반 공산품과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판매되는 사례가 다시 확인됐다는 점에서 현행 모니터링과 차단 체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데일리팜은 지난 7월에도 온라인 스마트스토어에서 신신티눈액과 신신티눈밴드 등 일반의약품이 판매되고 실제 택배 배송까지 이뤄진 사례를 보도한 바 있다. 당시에는 약사가 직접 제품을 주문해 택배로 수령한 뒤 판매자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수사 과정에서 판매자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의약품 판매가 반복되는 데 대해 약사사회에서는 플랫폼 사업자의 보다 적극적인 사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와 같이 불법 판매 게시물이 올라온 뒤 약사회나 소비자 등이 이를 발견해 신고하고 다시 관계기관이 위반 여부를 확인해 삭제·차단하는 사후 대응만으로는 반복되는 온라인 의약품 판매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카리토포텐이나 카리포맨, 마그비처럼 소비자 광고 등을 통해 인지도가 높은 국내 일반약이 온라인에서 거래될 경우 소비자가 해당 판매방식을 합법적인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식약처도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와 보관 상태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안전성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며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구매를 하지 말 것을 지속적으로 당부하고 있다.
약사사회 한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가 가능하고 실제 구매후기까지 있다면 일반 소비자는 당연히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신고가 들어오면 게시물을 삭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플랫폼이 의약품명을 사전에 필터링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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