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 처방약 한약사 조제·판매는 명백한 위법"
- 이정환 기자
- 2026-09-09 06:00: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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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수사기관에 유권해석 취지 전달
- 의사 처방 전문·일반약 모두 취급 불가 선명해져
- 한약제제 구분에 따른 약사·한약사 경계 설정은 미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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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한약사 개설 약국이 의사·치과의사 처방전에 기재된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란 입장을 재확인했다.
복지부는 의사·치과의사 처방에 따른 전문약·일반약을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취급·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상 금지된다는 취지 유권해석을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경찰과 검찰, 법원 등 사법·수사기관, 제약협회, 의약품유통협회 등에 공문 형태로 송달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복지부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한약사 업무범위 관련 이같이 설명했다.
현행 약사법은 의사·치과의사 처방전에 기재된 전문약과 일반약에 대한 조제·판매는 약사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약사가 아닌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자체, 수사기관의 유권해석 요청이 늘어나면서 재차 공문을 송달했다고 했다.
한약사는 의사·치과의사 처방전에 쓰인 전문약을 조제하거나 일반약을 판매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을 명확히 했다는 얘기다.
실제 현행 약사법은 의사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은 전문약, 일반약 관계없이 처방전에 따른 조제 행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복지부는 한약사의 전문약 조제가 약사법이 허용하지 않는 불법인 동시에 처방전에 기재된 일반약을 한약사가 판매하는 행위 역시 허용하지 않겠다는 부처 방침을 재확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공문은 지자체뿐 아니라 법원·검찰·경찰청 등 사법·수사기관, 제약협회와 의약품유통협회 등에도 보냈다"며 "한약사회장과도 만나 위법 가능성을 분명하게 설명했으며, 정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관련자들이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복지부는 한약제제 여부에 따른 약사, 한약사 일반약 취급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구분선을 설정하지 못한 분위기다.
복지부는 지금껏 국내 의약품 분류 기준이 일반약과 전문약으로 이원화된 점, 한약제제를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일반약 판매 관련 약사, 한약사 업무범위에 대한 세밀한 입장을 개진하지 못했었다.
결국 의사 처방에 따른 전문약·일반약에 대한 한약사 조제·판매 금지란 복지부 입장이 재차 확인되면서 향후 지자체 행정처분과 수사기관 위법성 판단에 선명성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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