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품절약 성분명 원론적 입장 반복…"사회적 논의부터"
- 이정환 기자
- 2026-03-18 06: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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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수급 불안정약 기준·성분명처방 실효성·도입 방식 등 사회적 논의 필요"
- "달빛어린이병원 협력 약국, 야간진료 관리료·소아·심야 조제 수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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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수급이 불안정한 필수의약품에 대해 제한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의사와 약사 간 이견이 크다는 점을 들어 "사회적 논의와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했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가 처방약을 약국에서 수령하지 못하는 불편이 없도록 약국별 의약품 구입·조제 이력 정보 제공을 추진하고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도 펴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달빛어린이병원 협력 약국에 대한 복지부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협력 약국 야간진료관리료를 50% 인상하고 6세 미만 소아와 심야 조제 가산 비율을 100%에서 200%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과 서영석 의원의 새해 업무보고 서면질의에 대한 복지부 답변이다.
장종태 의원은 비대면진료 처방약을 약국에서 못받는 상황이 없도록 수급 불안정 필수약에 한정해 성분명처방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효과 검증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제한적 성분명 처방이 의사, 약사 직능단체 간 이견이 큰 사안인 바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수급 불안정 필수약의 기준, 수급 불안 시 성분명처방 실효성, 도입 방식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와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약품 수급 불안 원인별로 다각적인 정책을 시행중인 점도 어필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생산·수입 지원, 약가 우대 등 정책으로 수급 불안 원인별 지원을 하고 있다"며 "환자 처방약이 약국에 없더라도 동일 성분 약을 약국에서 조제받을 수 있게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도 추진 중"이라고 피력했다.
달빛어린이병원과 협약을 맺은 약국에 대한 지원의 경우 야간 조제 수가를 인상하고 심야 시간 가산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했다.
복지부는 "달빛병원 협력 약국 162개소의 야간진료관리료를 50%인상하고 6세 미만 소아, 심야 조제 수가 가산을 100%에서 200%로 확대했다"며 "건강보험 수가로 운영이 어려운 취약지 등에 대해서는 운영비 등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관련 단체와 재정당국 논의에 나설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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