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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씨바이오, 자사주 M&A·R&D 활용…본점 서울 이전

  • 이석준 기자
  • 2026-03-11 11:59:06
  • 취득 후 1년 내 소각 원칙…주총 승인 시 장기 보유 가능
  • 취득·보유·처분 관리 계획 수립…정기 주총 보고 의무
  • 화성 본점 서울 이전…경영 거점 이동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씨티씨바이오가 자사주 취득·보유·처분 관리 체계를 정관에 반영한다. 자사주 활용 범위를 연구개발(R&D)과 전략적 제휴, 인수합병(M&A)까지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본점 소재지도 서울로 이전한다.

씨티씨바이오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관 변경안을 3월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번 정관 개정에는 본점 소재지 변경이 포함됐다. 기존 정관은 본점을 경기도 화성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서울특별시로 변경했다.

자사주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기존 정관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는 규정만 두고 있었다.

개정안은 자사주 취득과 보유, 처분, 소각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구체화했다. 회사는 법령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매입할 수 있으며 취득한 자사주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다만 일정한 경영상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1년을 초과해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정관에는 장기 보유가 가능한 목적도 명시했다. 임직원 인센티브 지급, 우리사주조합 배정, 연구개발(R&D),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전략적 제휴, 인수합병 등이 해당한다.

자사주 관리 절차도 새로 마련했다. 회사는 자사주 취득·보유·처분·소각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 사업연도 정기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보유 목적과 지급·처분 계획, 소각 계획 등을 보고하도록 했다.

자사주 처분 절차도 정관에 명시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려는 경우 이사회 결의 이후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했다. 다만 임직원 보상 목적의 처분은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기주식은 의결권과 배당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담보 제공 등 법령에서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점도 정관에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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