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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상 임대차 계약 병원·약국, 의약품 거래 금지법 시동

  • 이정환 기자
  • 2026-03-06 06:00:48
  • 전진숙, 의약품 판매·판촉영업 규제 특수관계인 범위 확대
  • 도매상·CSO, 우회적 병원·약국 경영 개입 등 편법 리베이트 차단 목적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 도매상과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지에 의료기관·약국을 개설한 의사나 약사가 같은 도매상과 의약품 거래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법안은 향후 법 시행 이후는 물론, 시행 이전에 도매상·CSO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병·의원·약국의 경우에도 영향을 미치도록 소급적용 조항도 마련했다.

현행법이 의약품 도매상·의약품 판촉영업자(CSO)와 지분 관계에 있거나 친족인 경우 등 특수관계인 경우 상호 의약품 판매 거래나 판촉 행위를 할 수 없게 막고 있는 취지를 한층 공고히하기 위해서다.

5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진숙 의원은 현행법이 의약품 도매상·CSO와 의료기관·약국 간 직접적인 특수관계를 규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시장에서 다양한 우회로를 통해 편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문제가 반복해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삼았다.

최근 몇 년간 대형 의약품 도매상이나 CSO가 병·의원·약국 개설이 예정된 부동산을 선점·매입한 뒤, 이를 다시 의료기관 개설자나 약국 개설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병·의원·약국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이에 전 의원은 약사법 제47조 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 조항을 손질해 의약품 도매상 등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촉영업을 할 수 없는 특수관계인 범위에 '의약품 도매상 등에게서 부동산을 임차하고 그 부동산에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운영 중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개설자'를 추가하는 법안을 냈다.

'의약품 도매상 등의 업무에 이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이들에게 임대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개설자'도 판매·판촉영업을 금지하는 대상으로 신설했다.

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정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 정했다.

특히 법안은 부칙 적용례를 통해 법안의 시행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적용하도록 명문화했다. 소급효 조항이다.

소급효 조항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법안 시행일 이전에 의약품 도매상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의료기관·약국을 운영중인 사례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거래를 중단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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