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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시도지부 "대웅, 블록형 거점도매 정책 즉각 철회를"

  • 김지은 기자
  • 2026-03-05 12:44:38
  • 성명서 내어 유감 표명…“공정거래법 위반·약사법 위반 행위” 주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웅제약이 ‘블록형 거점도매’ 정책을 추진하는데 대해 전국 지역 약사회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 16개 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고영일)는 5일 성명을 내어 “대웅제약은 유통 생태계를 파괴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블록형 거점도매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대웅제약이 특정 도매를 통해서만 자사 의약품을 유통하는 형태의 블록형 거점도매 정책에 대해 유통 독점을 고착화 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수의 특정 도매에만 의약품을 집중 공급해 시장 공급 균형과 왜곡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번 정책이 위법 소지를 안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협의회는 “특정 도매에만 물량을 공급하는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위반 소지가 있다”며 “기존에 거래하던 다수 중소·중견 도매업체를 유통망에서 배제하는 부당 거래 거절 행위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약국과 유통업체에 선택의 여지 없이 특정 도매와의 거래만은 따르도록 강제하는건 전형적 제약사의 갑질”이라며 “거점에서 탈락한 업체의 도도매 거래를 유발, 불필요한 유통단계를 늘리고 현장 혼선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번 정책이 결과적으로 일선 약국을 넘어 국민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기존 원활했던 거래 관계와 무관하게 제한된 특정 도매와의 거래를 강요받게 되고, 특히 도도매 거래가 늘어나게 된다”며 “반품 기준이 불명확해지고, 반품 거절이나 정산 지연 등의 사태가 연쇄적으로 발생해 약국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약국과 유통업체 간 불필요한 마찰까지 유발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 직접적 피해”라며 “공급 창구를 소수로 좁히면 특정 품목 수요가 거점 도매로만 몰려 물류 병목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지역 약국과 병원의 의약품 입고 지연이나 공급 공백으로 직결된다. 환자가 제때 필요한 조제와 투약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 의약품 접근성,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대웅제약이 약국과 유통업계 목소리를 무시한 채 강행하는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 요구한다”며 “만약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불법 소지가 다분한 정책을 끝내 강행한다면 약사회는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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