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은 선언이 아닌 책임" 약준모, 대의원 역할 강조
- 강혜경 기자
- 2026-02-27 09:46: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6일 총회서 회장·지부장 공약 이행상황 점검 요청 자료 배포
- "약사회, 적극적 입법 추진·대외 설득 나서야"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단체인 약사의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이 '대한약사회 대의원'의 중요성과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장과 16개 시도지부장의 공약이 선언이 아닌 실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대의원의 역할이 여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약준모는 26일 열린 대한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장 및 지부장 공약 이행상황을 점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자료를 대의원들에게 배포했다.
자료에는 ▲한약사 면허범위 외 행위 차단 ▲기형적 창고형 약국에 대한 제도적 규제 강화 등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집행부의 구체적인 추진 현황을 공개하고, 점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약준모 측은 "공약은 선거 과정의 구호가 아니라 임기 동안 이행해야 할 책임"이라며 "대의원은 집행부의 정책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국회·정부·국민을 상대로 설득 전략을 강화하도록 요구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약사 면허범위 문제와 창고형 약국 문제는 단순한 지역 갈등이나 규모의 문제가 아닌, 면허제도의 신뢰와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의 문제"라며 "대한약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입법 추진과 대외 설득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4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5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6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7세계 최초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효능·효과 변경
- 8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9담즙성 담관염 신약 '리브델지', 국내 상용화 예고
- 10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