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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작년 수혜 제약바이오 살펴보니

  • 차지현 기자
  • 2026-02-26 06:00:57
  • 유한·케어젠·일성아이에스·대원·하나·경동 등 6곳 요건 충족
  • 고배당 기조 확산 기대, 알테오젠 창립 후 첫 배당

[데일리팜=차지현 기자] 올해부터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시행되면서 고액 배당을 수령해 온 제약바이오 오너와 대주주의 수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고액 배당에 대한 과세 부담이 완화되면서 배당 확대와 주주환원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26일 제약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3월 주주총회에서 전년도 결산 배당이 확정돼 4월에 지급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달 주총에서 의결되는 결산 배당금부터 분리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상장사의 배당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 배당 중심의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동안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함께 금융소득으로 분류돼 연간 합산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이 경우 최고 45%(지방소득세 포함 시 49.5%) 누진세율이 적용돼 고액 배당 수령자일수록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였다.

그러나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종합과세 대신 별도 세율이 적용된다. 구간별로는 ▲2000만원 이하 15.4%(기존과 동일)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2%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7.5% ▲50억원 초과 33%의 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이 많을수록 세율이 급격히 뛰던 구조가 완화된 셈이다.

2024사업연도 결산 배당액과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 가운데 유한양행, 케어젠, 일성아이에스, 대원제약, 하나제약, 경동제약 등 6곳이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의 배당성향은 경동제약 127.5%, 대원제약 68.8%, 유한양행 67.9%, 일성아이에스 62.5%, 케어젠 60.5%, 하나제약 41.5%로 모두 40%를 웃돌았다.

배당성향이 25% 이상으로 나타난 기업들도 전년 대비 배당금이 10% 이상 증가했을 경우 분리과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2024사업연도 결산 기준으로 보면 셀트리온(36.7%), 바이오노트(36.6%), 에스티팜(27.7%), 대웅제약(31.9%)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기업은 배당성향 요건은 충족한 데 따라 배당 증가율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분리과세 적용 가능성이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제도 변화로 지분율이 높은 제약바이오 오너와 대주주가 직접적인 수혜 가능성에 놓이게 됐다. 2024사업연도 결산 배당 수취액을 보면 조영식 에스디바이오센서 의장이 총 157억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수령했다. 조 의장은 바이오노트에서 91억4200만원, 에스디바이오센서에서 65억1800만원을 각각 받았다.

정용지 케어젠 대표는136억원 규모 배당금을 수령했다. 정 대표는 2024년 말 기준 회사 주식 3399만1208주(63.3%)를 보유했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도 62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서 회장은 2024년 말 기준 셀트리온 주식 826만8563주(3.9%)를 보유했다.

정상수 파마리서치 의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허일섭 녹십자 회장 등은 30억원 이상의 배당 소득을 챙겼다. 종근당그룹에서는 이 회장이 종근당홀딩스(24억원), 종근당(14억원), 경보제약(2397만원)을 통해 총 38억원을 받았다.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은 한미사이언스(20억4800만원)와 한미약품(9억8900만원) 등에서 총 36억원을 수령했다.

이들 상당수는 기존 체계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구간에 해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분리과세 적용 시 세율이 낮아지면서 체감 부담이 완화되는 만큼, 오너 지분율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배당성향을 추가로 끌어올릴 유인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을 앞두고 올해에도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이 결산 배당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다만 모든 기업이 수혜 요건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2024사업연도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했던 기업이 올해 실적 변화에 따라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유한양행의 경우 2024사업연도 배당성향이 67.9%에 달해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했으나 올해는 순이익이 전년 대비 235.9% 급증하면서 배당성향이 15.9%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익이 크게 늘었지만 배당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제한되면서 배당성향이 하락한 것이다.

대원제약은 올해 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하면서 배당성향 집계 자체가 왜곡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순이익이 마이너스일 경우 배당성향 산출이 구조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아직 전체 상장사의 실적과 배당 발표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이라 전수 집계는 어렵지만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배당성향 40%를 넘긴 기업은 경동제약(65.5%), 일성아이에스(633.1%) 정도에 그친다. 다만 일성아이에스는 순이익이 전년 대비 89.6% 감소하면서 분모가 축소돼 배당성향이 일시적으로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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