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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CSO신고제, 입법 8부능선…리베이트 축소 기대

  • 이정환
  • 2022-12-07 11:07:46
  • 국회 제1법안소위, 7일 약사법 개정안 의결
  • 복지부·지자체 미신고 시 CSO에 3천만원 벌금 부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장에게 신고 절차를 거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만 병·의원 영업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7일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신고하지 않고 의약품 영업을 한 CSO나 미신고 CSO에게 판촉을 위탁한 제약사·도매상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의결됐다.

이날 법안소위가 의결한 CSO 신고제 법안은 오는 9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를 밟게 된다.

이로써 지난해 7월 의사·약사에게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해서는 안 되는 법적 대상을 제약사에서 CSO까지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에 이어 'CSO 신고제' 정식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가게 됐다.

CSO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해당 법안은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 즉, CSO에게 복지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의약품공급자 즉, 제약사는 이같은 신고 절차를 완료한 CSO에게만 의약품 영업판촉 대행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했다.

신고하지 않은 채 영업한 CSO나 미신고 CSO에게 영업을 맡긴 제약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도 담겼다.

다만 법안 원문에 담겼던 판촉영업사 간 재위탁 금지 조항은 삭제됐다. 해당 조항이 의약품 유통환경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거래나 계약 자체를 금지하게 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대신 재위탁은 금지하지 않으면서 위탁 경로는 파악할 수 있게 했다. CSO가 의약품 영업·판촉을 재위탁하는 경우 복지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 원위탁 의약품공급자 즉, 제약사나 도매상에게 재위탁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위탁·재위탁 관련 위탁계약서를 근거 자료와 함께 5년간 보환하는 조항도 담았다. 해당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 상 지출보고서 작성 위반 시 처벌에 준하는 규제다.

CSO 신고제 등 법안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안으로 의결됐다. 복지부가 신고 전산시스템 마련 등 법 시행 준비를 위해 1년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영향이다.

복지부는 신고제 도입으로 CSO 대상이 명확해지고 법·제도권에 포섭시킬 수 있게 돼 관리·감독이 용이해지고 CSO를 악용한 우회적 리베이트를 사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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