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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의사, CSO리베이트 수수금지' 법안 심사안건서 빠져

  • 이정환
  • 2022-12-03 15:36:06
  • 'CSO 신고제'가 안건에 포함된 것과 달리 제외…법안 시너지 무산
  • 21대 국회 임기 내 심사기회 얻을 가능성 낮아져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가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판촉·영업 대행 업무를 위탁 받은 의약품판촉영업자(CSO)가 주는 불법 리베이트를 받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7일 열릴 법안소위 안건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지난 4월 복지위 법안소위 안건에는 포함됐었지만, 타 법안에 밀려 심사 기회를 획득하지 못했었다.

이대로 라면 의사의 CSO 리베이트 수수 금지를 명문화하는 법안은 21대 국회 복지위 임기 내 법안소위에서 제대로 심사 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2020년 약사법 개정으로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해서는 안 되는 대상에 제약사는 물론 CSO가 포함된 상태라 이번에 의료법 개정안이 심사 안건에서 빠지더라도 CSO의 리베이트 제공은 불법이자 행정처분 대상으로 남게 된다.

안건 제외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의약품공급자 즉, 제약사가 제공하는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지 못하게 한 '의료법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조항을 일부 수정하는 방식이다.

의사가 받아서는 안 될 경제적 이익 제공 주체를 '의약품공급자' 즉 제약사에서 '의약품공급자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 즉 '제약사 및 CSO'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앞서 개정된 약사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서는 안 되는 주체에 CSO가 포함되는데 이어 CSO가 제공한 리베이트를 받아서는 안 되는 주체에 의사가 포함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제약계 일각에서는 CSO의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에 이어 의료법이 개정돼야 CSO를 리베이트 우회로로 악용하는 사례가 완전히 근절될 것이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이 이번에 심사 안건에서 빠진 게 아쉬운 이유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김성주 의원이 의사의 CSO 금품수수 금지 법안과 함께 패키지로 발의한 CSO 신고 의무화 법안은 이번 법안소위 심사와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만약 두 법안이 함께 법안심사 후 복지위를 통과했을 경우 리베이트 근절 수위를 한층 높일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번 법안소위 안건에 담기지 않으면서 해당 법안은 언제 다시 심사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알 수 없게 됐다.

한편 해당 법안에 보건복지부는 찬성 입장을, 대한의사협회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복지부는 "지난 2020년 7월 20일 개정된 약사법으로 CSO의 리베이트 제공이 금지된 만큼 의사도 CSO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것을 금지해 우회적인 리베이트를 차단하기 위한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불법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의도가 있었더라도 이를 받는 의사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면서 "CSO를 동원한 리베이트에 대해 고의성이 없는 일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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