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형 약국, 벌써 40여곳...'박리다매' 뒤에 숨은 위험
- 강혜경 기자
- 2026-02-07 06: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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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여곳 넘게 확산됐지만 부실한 복약지도, 오남용 우려 '여전'
- 슈도에페드린 '최대 4일치' 판매지침 넘겨 판매
- 일부 창고형 약국, 근무약사 수↑-1인 1통·2통 수량 제한 응수
- "편의성·수익 쫓는 창고형 약국, 언젠가 탈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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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편의성을 앞세운 창고형 약국이 40여곳 넘게 확산됐지만 부실한 복약지도와 지침을 넘어선 대량판매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러 제품군을 비교해 볼 수 있고, 저렴하게 약을 살 수 있다'는 일반 소비자들과 달리 약사사회 내에서의 우려는 점차 커지고 있다.
수백평 규모의 너른 장소에서 약을 대량 사입해 박리다매로 판매하는 창고형 약국의 사전적 의미는 충족했지만, 질적 성숙이나 질적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불법적인 요소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대형자본이 결합된 책임 실종형 창고형 약국들까지 가세하면서 국민 보건향상과 약업의 공익성 등이 송두리째 흔들린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조제용 슈도에페드린 판매' 약사회 경종에도 지침 비웃어
대한약사회가 조제용 슈도에페드린제제를 판매한 창고형 약국 개설자에 대해 윤리위원회 회부,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요구했음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슈도에페드린제제가 판매되고 있었다.

2일 문을 연 메가팩토리약국이 슈도에페드린제제 함유 일반약에 대해 '1인 1통', '1인 2통' 같은 방식으로 구매 수량 제한을 둔 것과 달리, 오늘(7일)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하는 용산 창고형 약국 역시 슈도에페드린 판매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았다.
코감기약·알레르기약만 20여가지 종류에 달했는데 이 중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함유된 캐롤비노즈, 코매키나, 세다큐업노즈, 하디큐노즈, 속코, 모드코S에스, 액티플루노즈 등 어떠한 품목에 대해서도 구매 수량 제한 안내가 없었다. 종합감기약인 쉐러콜에스, 에스콜콜드에프 등도 마찬가지였다.

실제 코매키나 4통을 구입했지만 구매 과정에서도 별다른 제한은 없었다.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중 처방·조제용으로 공급되는 병포장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할 것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중 낱알모음포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 최대 4일치 양만 판매할 것이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협조 요청사항 등을 벗어나는 행위다.
코메키나를 포함해 10여가지 일반약 등을 구입했지만 '복용한 경험이 있는 약인지', '복용 대상이 누군지' 등에 대한 복약지도는 없었다.
부실한 복약지도, 무자격자 판매…경찰 고발 사태까지
무자격자 판매 역시 창고형 약국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 중 하나다. 일 평균 조제 건수 75건을 기준으로 조제료를 삭감하는 약국 차등수가제와 달리 일반의약품의 경우 이같은 제한이 없어 약국에 따라 상황이 천지차이다.
메가팩토리약국의 경우 근무 약사 수를 확대하고 근무인력을 세분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다수 창고형 약국이 나홀로 내지 2~3명의 적은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약사 1인이 250평 약국을 돌아다니며 상담하고, 결제는 일반직원이 담당하는 지방의 창고형 약국은 무자격자 판매로 지역 약사회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아직까지 경찰 단계에서 조사가 진행중"이라며 "일반약 판매 중심의 창고형 약국에서는 약사 인력 기준이 없고, 구인난 역시 심해 약사의 관리·감독이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도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소비자가 누려야 할 정당한 복약지도나 약물상담 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면적당, 내지는 판매금액당 약사 수가 구체화되고 법제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의 약사도 "일부 창고형 약국에서는 부실한 복약지도, 약물 오남용 우려 등을 불식시키기 위해 '약물 오남용 금지' 안내판 등을 부착하는 경우도 있지만 약국에 따라 운영 방식이나 형태 등이 제각각이고, 수익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대량구매를 부추기거나 1~2년치 상비약을 구매해도 별다른 제약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들의 편의성과 수익만 쫓는 창고형 약국이 직능 전체를 평가절가하고,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현행 약사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점들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며 "약 쇼핑을 장려하는 형태가 아닌, 올바르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차원의 홍보와 캠페인도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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