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시행 통합돌봄법, 일부 지자체 조례에 약사 포함
- 김지은 기자
- 2026-01-06 06: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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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통합지원협의체에 지역 약사회 포함…조례에 ‘약사 복약지도’ 게재
- 약사회 “지역 단위서 약물관리 서비스 포함되도록 지원"
- 18일 돌봄약료 미래전략 심포지엄…지부 담당 임원·자문약사 총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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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3월부터 지역돌봄통합지원법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약사사회가 지역 단위에서 약료 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한 본격적인 대비에 돌입했다. 지역에서 진행돼 온 다제약물 관리사업, 돌봄약료 현황을 확인하고 역할을 더 확대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그간 분회, 지부 등 지역 약사회에 관련 협의체 관련 기관에 지역 약사회 담당자를 포함시키는 부분과 관련 조례 제‧개정 시 약사의 복약지도 또는 약물관리를 포함시키는 내용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 왔다.
실제 일부 시‧도나 구 단위에서 약사회 임원을 돌봄통합 협의체에 포함시키거나 조례에 ‘약사의 복약지도’ 문구를 포함시킨 사례 등이 확인되고 있다.
이은경 부회장은 “서울, 대전,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 관련 조례에 약사의 약물관리가 포함되거나 돌봄통합협의체 등에 약사회 임원이 포함되는 사례가 있다”며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부나 분회에 중요성을 알리고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소통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분회, 지부별로 조례나 협의체 포함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할 계획도 있다”며 “수가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약사회는 지역 단위에서 약사가 돌봄통합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분회, 지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약사회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돌봄약료 미래전략 심포지엄’을 진행한다. 전국 시‧도지부 돌봄약료 담당 임원과 다제약물 관리사업 자문약사, 지역 돌봄약료 사업 약사 등이 참석 대상이다.
이 부회장은 ”돌봄통합법 시행에 대응해 지역별 상황에 맞게 추진해 온 약사의 약물관리를 중심으로 돌봄약료 역할 정립과 발전 전략을 논의,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현장 사례 공유 등을 통해 약사가 주도하는 약물관리의 실질적 성과와 가능성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심포지엄은 김용익 돌봄과미래 이사장의 ‘지역사회 돌봄통합 시대의 힘찬 출발’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돌봄통합지원에 대한 법과 제도의 이해와 약사의 역할 ▲통합판정조사에 대한 이해 ▲돌봄통합지원의 실제(지자체) 등 다양한 주제의 발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복지부·공단·약대 교수·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 돌봄통합지원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약사들의 현장 사례 발표와 다제약물 관리사업 우수 사례 발표를 통해 약사 주도 약물관리 실질적 성과 등이 공유될 계획이다.
이 부회장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약사에 의한 약료 서비스가 지역 주민의 필수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안정적으로 정착되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각급 지역 상황에 최적화된 방향으로 약사의 돌봄약료가 지역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약사회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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