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6백만원 어치 판매약국 진위여부 경찰 수사 임박
- 강신국
- 2022-12-30 20:46: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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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명확한 사실 파악 위해 수사의뢰 검토"
- "2000통에 달하는 양을 1명이 여행용 캐리어로 운반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
- 경기도약 "첫 보도 매체는 해당 약국 공익제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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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하남지역 약국 600만원 어치 감기약 싹슬이 판매 보도 이후 해당 약국 찾기에 실패하자, 보건복지부가 수사의뢰까지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30일 "하남시 보건소는 하남시 망월동의 모든 약국(39곳)을 전수 조사했는데 보도에서 언급한 600만원 어치의 감기약을 판매한 약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명확한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수사 의뢰 등 약사법 위반 확인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약국가에도 해당 사건에 대해 논란이 뜨겁다.
경기도약사회는 30일 입장문을 내어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감기약 600만원 싹쓸이' 보도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도약사회는 30일 입장문을 내어 "과연 여행용 캐리어에 600만원 상당의 감기약을 담을 수 있는자, 보통의 약국에서 600만원에 상당하는 해열제, 감기약을 구비하고 있는지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도약사회는 "감기약 가격이 개당 평균 3000원으로 계산하면 약국에서 판매된 약은 무려 2000개로 캐리어에 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약사회와 보건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사를 뒷받침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팩트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기사로 인해 법적 근거 없이 약사들이 범죄자 취급을 받거나 전체 약국이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돼 사회적 불신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해당 약국을 관계기관에 공익 제보해달라"고 해당 언론사에 공식 요청했다.
도약사회는 "취재원 보호도 중요하지만 보도로 인해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고, 전국 약사들 또한 기사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정확한 사실관계가 조속히 밝혀지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카더라’ 식의 근거가 정확하지 않은 기사가 보도됐다면 해당 언론사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약사들도 명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약사들만 사재기 주범이 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경기지역의 C약사는 "종로지역 대형약국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감기약을 보유한 약국은 극소수"라며 "실제 확인이 안된 유통가에 떠도는 풍문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지역의 K약사도 "보도 하나에 부화뇌동하는 정부와 약사회도 반성을 해야 한다"면서 "약사회는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일벌백계한다고 하는 것은 복지부 2중대아니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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