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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려는 정부

  • 김지은
  • 2023-01-03 18:37:26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중국발’ 일반의약품 감기약 사재기 사태가 결국 약국의 판매 수량 제한 조치로 이어질 모양새다.

식약처는 지난달 30일 복지부, 관세청과의 부처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감기약 판매수량 제한 조치 계획을 발표한 이후 4일만인 3일 서면으로 ‘공중보건위기대응위원회’ 회의를 진행했다.

앞서 식약처는 해당 회의에서 감기약 유통 개선조치 시점과 대상, 판매 제한 수량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이번주 들어 대한약사회에 감기약 판매 수량 제한 조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조회했다. 해당 안에는 감기약을 1인 1회 3~5일분 판매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는게 약사회 관계자의 말이다.

실제 다수 약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주 안으로 감기약 판매 제한 조치의 구체적인 실행, 규제 방안 등이 확정되고, 내주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일부 약국, 중국인의 ‘일탈’ 행위에 따른 경고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던 판매 수량 제한 조치가 긴급하게 현실화되면서 그 과정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지난해 초 오미크론 발 코로나 확산으로 해열·진통제 등 일부 감기약의 대대적인 품귀와 품절로 약국들이 몸살을 앓을 때에도 꿈쩍을 않던 정부였다. 하지만 이번 중국 보따리상의 감기약 사재기 기미가 보이기 시작한데 따른 정부 방침이 알려지고 실행되기까지 10여일이 채 소요되지 않았다.

여기에 이번 조치의 실질적인 불을 붙인 ‘하남 약국발 600만원어치 감기약 판매’ 사례도 아직 미궁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실제 하남시 보건소는 관련 기사의 보도 지역인 하남시 망월동 일대 39곳의 모든 약국을 28일부터 29일까지 전수조사 했고 그 결과, 600만원 어치의 감기약을 판매한 약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제는 이번 약국의 감기약 판매 수량 제한은 곧 일부 중국인을 넘어 우리 국민의 의약품 구매 이용 제한이자 불안을 초래하는 길이라는 점이다. 일각에서 ‘빈대 잡자고 초가삼각 태우는 격’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다.

정부가 이번 제한 조치 계획을 발표한 직후 감기약 가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약국들에서는 발표 전보다 감기약 판매량이 늘었다는 말이 나온다. 기존에 1개 살 소비자도 미리 쟁여두겠다는 심리로 3개를 사간다는 말도 나온다. 과연 이번 조치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정당한 제제인지, 정부에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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