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P 사재기 규제강화…정부, 약국 감기약 판매량 제한
- 김정주
- 2022-12-30 16: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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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합동 해외 판매 목적 사재기 행위 근절책 발표
- 복지부, 구매자·판매자 모두 단속 강화키로
- 수출검사서 적발 시 밀수출로 처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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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아세트아미노펜(AAP) 중국 보따리상 사재기와 약국의 개인 과량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약국 감기약 판매량을 제한하는 특단의 조치를 결정했다.
단순 약국 판매량 뿐만 아니라 수출검사와 구매자·판매자 단독 모두 규제를 강화해 해외 판매 목적의 사재기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먼저, 식약처는 약국의 감기약 판매수량 제한 등의 유통개선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다음 주 초 공중보건 위기대응 위원회를 개최해 유통개선조치 시점과 대상, 판매제한 수량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는 "식약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치 대상이 되는 의료 제품과 그 판매처‧판매 절차‧판매량‧판매조건 등에 대해 필요한 유통 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관세청은 해외 판매 목적의 감기약 사재기 단속을 위해 국외로 반출되는 감기약이 자가 소비용이 아닌 판매용인 경우 수출신고 대상이며, 공항공사, 우정사업본부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감기약 수출검사를 강화해 위반 시 관세법에 따라 밀수출로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법 제241조제1항(수출신고)에는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을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제269조제3항(밀수출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상당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약사회, 편의점협회 등 관련 단체와 전국 보건소에 감기약 과량 판매의 위법성을 알리고 단속 강화를 요청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감기약 사재기 사례가 계속 보도되고 있어 보다 효과적인 '단속' 즉 강한 규제 조치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지난 28일 모든 회원에게 메시지를 발송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감기약 대량 판매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31일부터 적정량 판매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감기약 과량 판매 뿐만 아니라 재판매도 법 위반이다. 약국이 감기약을 과량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구매자가 재판매를 위해 감기약을 구입하는 행위도 약사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5호에는 "약국등의 개설자는 의약품을 도매하지 아니할 것"으로 적시돼 있으며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행정처분은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3일, 2차 위반 시 7일, 3차 위반 시 1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게다가 약국장이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약을 취할 수 없도록 약사법 제44조 1항에 적시돼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해 과량의 감기약 매매 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홍보 포스터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고, 보건소와 경찰청, 심사평가원 등과 업무 협의를 통해 제보 활성화 등 적발 제고와 단속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판매 목적의 사재기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홍보와 단속을 집중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의약품 유통판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최근 싹쓸이 언론 보도들에 따라 관할 하남시 보건소에 현황 파악과 약사법에 따른 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하남시 보건소는 즉시 보도된 지역인 하남시 망월동 일대 39곳의 모든 약국을 28일부터 29일까지 전수조사 했고 그 결과, 600만원 어치의 감기약을 판매한 약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감기약 600만원 어치는 현재의 감기약 부족 상황을 감안하면 보통의 약국에서는 보유하기 어려운 양이며, 감기약 1통을 3000원으로 가정할 때 2000통에 달하는 양을 1인이 여행용 캐리어로 운반하는 것은 흔치 않은 등 통상적인 사례로 보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복지부는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수사 의뢰 등 약사법 위반 확인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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