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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적용범위 늘려야"...커지는 친산업 입법 요구

  • 이정환
  • 2023-01-11 17:08:12
  • 병원·산업계 "보수적 포지티브 규제 아닌 적극적 네거티브 법안 필요"
  • 10일 국회 토론회 "종합병원 ·초진 ·경증질환까지 적용 늘려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새해 입법에 속도가 붙을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관련해 병원계와 산업계가 종합병원, 초진 환자, 경증질환까지 적용 범위를 늘려 달라고 요구하면서 추가 법안 발의 가능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의료 취약지와 거동 불편자 등을 중심으로 일차 의료기관 대상 만성질환 관리를 보조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데 방점이 찍힌 기발의 비대면진료 법안은 지나치게 지엽적이라 한계가 여실하다는 게 병원계·산업계 평가다.

병원계·산업계 등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발의 법안보다 유연한 의료법 개정안이 추가로 나와야 병합심사를 통한 제도화 논의가 가능할 것이란 주장이다.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 비대면진료 입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계류 법안 대비 진보적인 정책을 구상해야 한다는 업계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강병원 의원안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안이 제출된 상태다. 계류 중인 법안은 정부가 허용한 대상 환자와 질환에 대해서만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있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다.

비대면진료 주관 부처인 보건복지부 역시 기발의 법안을 중심으로 비교적 보수적인 입장에서 선별적 비대면진료를 순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복지부 장태영 서기관은 한시적 비대면진료 시행 결과 부작용이 대면진료와 비교했을 때 크게 무리가 없다고 언급하면서도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제도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지속 보완하고 평가하며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추진 방향에 대해 '의료사각지대 해소' '의료전달체계 유지' '일차의료기관 중심' '만성질환자 우선'이란 키워드를 충족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 같은 키워드는 현재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들에 공통적으로 반영됐다.

하지만 병원계와 산업계는 정부가 반드시 금지해야 하는 행위만 규제하고 이를 제외한 모든 비대면진료는 할 수 있게 풀어주는 '네거티브 규제'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제 비대면진료는 거스를 수 없는 미래 의료 패러다임으로, 찬반을 논의하기보다는 보다 정밀한 정책을 디자인하는 데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보수적보다는 진보적인 방향의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병원계와 산업계는 재진이 아닌 초진 환자부터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을 고민하고 일차의료기관을 넘어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중환자 등 협진을 위한 원격의료를 적용할 수 있는 보다 확대되고 정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적용 질환 역시 만성질환에 한정하지 말고 경증질환을 포함해 비대면진료 사용자들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을 요구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비대면진료 산업계 종사자 A씨는 "비대면진료 시행 주체는 의료진이지만 선택권을 쥔 쪽은 국민이다. 딱딱한 규제로는 국민의 니즈를 충족하는 비대면진료 정책을 구현하기 어렵다"면서 "더 진보적인 입법안 발의가 필요하다. 현재 계류 중인 법안대로 라면 국민 모두가 비대면진료 혜택을 누릴 수 없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강제하고 타다금지법이 통과됐다. 두 제도 모두 소비자 수요와 상반된 정책을 강행해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면서 "비대면진료 입법 논의에도 의료 소비자 목소리는 보이지 않는다. 국민은 비대면진료를 수용할 준비가 다 됐다"고 말했다.

곽 사무총장은 "발의된 비대면진료 법안은 하나같이 수혜 대상을 대단히 한정하고 있어 실제 소비자 수요와는 동떨어졌다"면서 "이대로 라면 비대면진료 도입으로 얻을 수 있는 편익과 효용이 상당히 제한될 것이다. 국민 모두 비대면진료 혁신을 누릴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업계와 소비자 의견에 대해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의원들은 추가 법안 발의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않았지만,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OECD 38개 국가 중 비대면진료가 허용되지 않은 건 우리나라뿐"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백종헌 의원도 "수많은 국민과 의료진이 비대면진료를 직접 경험하며 규제 개혁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국민 의료접근성과 의료권익 증진을 위해 어떻게 비대면진료를 도입할지 논의하고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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