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덕숙 전 약정원장 "최광훈 회장은 사면 약속 지켜라"
- 김지은
- 2023-01-11 17: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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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약회장 선거과정서 약속...1년째 같은 말 되풀이"
- 서울 마포 시작으로 전국 약국 돌며 탄원서 받아
- “무혐의 처분 받은 사건...징계로 사회활동에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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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덕숙 전 원장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21년 7월 받은 약사회 선거, 피선거권 4년 제한 징계 유지의 부당성을 다시 한번 호소하는 한편, 개인 명예 회복을 위해 최근 약국을 돌며 탄원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양 전 원장은 김대업 전 집행부 당시 윤리위원회로부터 선거권, 피선거권을 4년 간 제한하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약사회관 임대권 부당거래에 따른 것인데, 양 전 원장과 같은 이유로 조찬휘 회장에는 6년, 이범식 전 약사회 약사문화원장에는 4년의 선거권, 피선거권 제한이 결정됐었다.
양 전 원장은 해당 징계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 사법 당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징계 후 3년이 지난 만큼 해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선거 과정에서 당선되면 해당 징계를 해제하겠다고 약속했던 최광훈 회장과의 신뢰도 깨졌다고 전했다. 1년째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데다 이에 대한 어떤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양 전 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을 정리해 봤다.
-최광훈 회장의 징계 사면 약속 배경은 무엇인가.
징계 이유였던 회관 임대권 사건은 2014년 일어났던 일이고, 2017년 무혐의를 받았다. 이 건을 2021년 지난 집행부에서 재소환해 징계를 내렸다. 선거권, 피선거권 4년 제한으로 2번의 약사회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사법 당국에서 무혐의를 받은 일이다. 지난 선거에서 김대업 전 회장이 재선을 했든 최광훈 회장이 당선됐든 재심사가 진행돼야 할 억울한 사안이라고 생각했다.
지난 약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당시 후보 신분이던 최광훈 회장은 자신의 선거 운동을 도우면 명예를 회복 시켜주겠다(징계 사면)는 약속을 여러 차례 했다. 회장이 되면 심사를 해 억울한 부분을 개진하고 윤리위원회를 열어 풀겠다는 구두 약속도 받았다. 회장 당선 직후에는 화상투약기 등 약사회 여러 당면 현안이 있는 만큼, 이 부분이 마무리되면 징계를 풀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하지만 그 뒤에도 관련한 어떤 논의나 노력은 없었다. 최 회장은 매번 “생각하고 있다”는 말만 거듭했다. 최근에도 같은 답을 들었고, 회무를 시작한 지 1년이 다 돼 가는 상황에서도 같은 답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처음부터 징계를 풀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지역 약국에서 탄원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 어떤 내용이며 목적은 무엇인가.
최 회장은 거듭 약사회 현안이나 사면을 반대하는 약사들이 있다는 식으로 회피하고 있어 더 이상 기다리고 있을 수 만은 없다고 생각했다. 이쯤 되면 애초부터 사면할 생각이 없지 않았나 싶다. 징계 원인이었던 사건에 대해 모든 무혐의를 받은 것은 물론이고 관련 인사들과 합의도 끝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징계로 개인 사회생활은 물론이고 경영에도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다.

-향후 계획은.
만약 이번 발언과 관련 최 회장의 반박 등 입장 발표가 있다면 2차, 3차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근거 자료 등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다음 기자회견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부분을 공개할 생각이다.
지난 선거운동 당시 최 회장은 해결사를 자처했지만 최근 약사들을 직접 만나면서 느낀 민심은 최 회장과의 생각과는 많이 달랐다. 현재 약사회의 회무나 현안 대처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회원 약사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이번에 탄원서를 받으러 다니면서 젊은 약사들 중 숨겨진 인재들이 많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꼈다. 한편으로 학술, 경영, 정책 분야의 숨겨진 약사들을 발굴하는 데 대한 새로운 목표도 생겼다.
현재 약사 7000여명이 참여 중인 한국약사학술경영연구소(KPAI)를 운영 중인데 더해 최근에는 약학저자협회의 후신인 한국보건약학협회 발족을 준비 중이다. KPAI가 약국 경영과 학술 중심이라면, 새로 발족할 단체는 보건약학 정책 등을 연구하는 약업계 싱크탱크 개념이다. 이들 단체를 떳떳하고 더 활발히 운영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약사회 징계 해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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