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약사 약국에 의약품 공급 제한 하지마"
- 강혜경
- 2025-08-11 10: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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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사유 없는 공급 제한 '제재'
- 한약사회 vs 약사회 입장 나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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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한약사 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거절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면허 범위 내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의약품공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약국에 공급을 거절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는 것이 복지부 측의 주장이다.
업계는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5일 복지부 공문을 수신하고 회원사 등에 공유할 방침"이라며 "어떤 연유로 공문이 발송됐는지 등에 대해서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제약·유통업계가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해 공급을 제한하거나 중단하는 사례 등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한약사 약국 약 공급제한은 한약사단체 숙원으로, 한약사 단체는 메이저 제약사 공급 거절 문제 해결을 첫번째 우선 과제로 정하고 있다.
지난 해 한약사회장 선거에서는 현 회장인 임채윤·강보혜 후보가 모두 의약품 공급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강보혜 당시 후보는 "3년 전 집행부는 일반약 공급문제 해결을 제1 목표로 당선됐지만 현재 상황은 더욱 악화돼 거래 시작은 커녕 몇몇 제약사는 거래를 중단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2015년 당시 일동, 녹십자, 종근당 정도에 국한되던 거래 거절은 현 집행부에 들어와 보령, 동화, 조아, 경방신약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채윤 회장은 "의약품 공급 거부는 회원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현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행정기관과 소통하며 관련 법규를 다각도로 검토하는 등 단순 고소·고발을 넘어 광범위한 법적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단체 반발도 예상된다. 약사단체는 한약사가 한약제제를 넘어선 일반약·전문약 취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회는 한약사 문제해결,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양성, 성분명 처방, 약사행위기반 수가 체계 추진 등 4개 TF를 구성한 바 있다.
한약사 문제해결 TF를 맡은 황금석 위원장은 "위원회를 중심으로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과 한약사가 운영하는 한약국의 표기를 달리해 약국, 한약국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과 더불어 약사, 한약사 교차고용을 금지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도지부를 통한 불법행위 모니터링 등을 통한 고발 조치 등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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