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병원, 의약품·의료기기 폐기 의무 강화"…입법 착수
- 이정환
- 2023-01-16 11:07:1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인재근 의원 발의... 지자체장에게 처리계획서 제출해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폐업 신고 과정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의료기기 처리계획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방식이다.
16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폐업 시 진료기록부 이관·보관 규정만 명시하고 있다. 의약품·의료기기 폐기 책임 규정은 없다. 따라서 일부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에는 의약품·의료기기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인재근 의원은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이 인터넷 개인방송 등 매체를 통해 소개돼 담력 체험 장소로 공유되는 등 방치 의약품·의료기기 노출·오용이 우려된다고도 했다.
이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신고 시 보유 의약품·의료기기 처리 계획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토록 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리 계획서를 받으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리 계획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인 의원은 "의료기관 폐업 시 의약품·의료기기 폐기 처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제네릭 보호 생각 않고"…국감 약가인하 언급에 우려
2022-10-17 13:37
-
'비대면 진료·플랫폼' 부작용 대책 방점 찍은 복지부 국감
2022-10-07 21:47
-
"윤석열 당선인님, 간판조차 없는 배달약국 안됩니다"
2022-04-23 23:12
-
리베이트약 정보확인 법안, 약국 밀어내기 근절 '역부족'
2022-02-12 17:07
-
국회 "폐마약류, 폐기약 사업실패 전철 밟지 말아야"
2021-11-22 10:5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7월 판매 가능한 살충제는?…현장 혼란에 정부 리스트 공개
- 2대형마트 이어 아울렛도 150평 규모 창고형약국 시도
- 3첨가제 '메글루민' 불순물 불똥…관련 의약품 회수 조치
- 4조아, 주가 1000원대 등락…내달 상폐 규정시행 '긴장'
- 5대표 유고 시 누가 경영하나…제약, 경영 공백 대책 잇단 정비
- 6[팜리쿠르트] 엘지화학·오츠카제약·한독 등 부문별 채용
- 7올루미언트 중증탈모 급여 확대에도 환자 반발 이유는?
- 8"희귀질환약, 100일 건보 적용… 동네의원 '통합수가제' 도입"
- 9'기술수출 5건' 에이프릴, 주인 바뀐다…TKG, 3468억 빅딜
- 10자보 진료비 2.8조원 돌파...한방 청구액 5년간 급증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