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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싸이트·알베스코·본비바주 제약사 국내사로 변경

  • 기존 글로벌 제약사 한국지사에서 국내사로 판권 교체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발싸이트, 알베스코, 본비바주 등 주요약물의 국내 주인이 바뀌면서 급여목록에도 새롭게 반영됐다.

3개 품목 모두 전에는 글로벌 제약사 한국지사가 판권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는 국내 제약사들이 주인이 됐다.

발싸이트정440mg의 경우 한국로슈에서 종근당으로 급여목록에서 제약사가 2월 1일부터 변경된다. 이미 허가권 이전도 완료된 상황이다.

이 약은 성인 에이즈 환자의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 (CMV망막염) 치료에 사용된다. 그동안 로슈가 판권을 갖고, 종근당과 협력하에 국내에서 판매했지만, 앞으로는 종근당이 독점 판매한다.

이 약의 글로벌 판권은 이미 로슈에서 세플라팜으로 넘어갔다. 종근당은 작년 3월 세플라팜과 계약을 통해 한국 내 발싸이트 독점판매권을 획득했다.

천식치료제 알베스코흡입제 2품목도 2월부터 한국아스트라제네카에서 SK케미칼로 변경된다.

이 약 역시 글로벌 판권이 이동하면서 최종적으로 국내 판권이 SK케미칼로 넘어왔다. SK케미칼은 이 약과 함께 아스트라제네카의 '옴나리스나잘스프레이'의 국내 판권도 획득했다.

본비바주는 한독에서 제일약품으로 변경된다. 제일약품은 지난달 골다공증치료제 본비바와 본비바플러스를 국내 독점 공급한다고 밝혔다.

본비바 역시 애초에는 한국로슈가 판권을 갖고 있었지만, 이후 한독을 거쳐 제일약품까지 넘어왔다. 현재 글로벌 판권은 영국계 제약사 파마노비아가 갖고 있다.

제일은 파마노비아와 본비바에 대한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병·의원 영업·마케팅 활동을 시작했다.

2월부터 본비바주만 제약사가 교체되지만, 현재 본비바정도 제일약품으로 허가권이 이전된 상황인만큼 조만간 이 약 역시 급여목록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본비바플러스는 이 약을 개발한 알보젠코리아가 허가권을 갖고 있는데, 판매는 제일약품이 담당하고 있다.

이번에 제약사가 교체되는 약물들은 상한금액의 변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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