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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어린이병원 협력 약국에 정부 지원책 나올까

  • 이정환
  • 2023-02-02 15:38:35
  • 복지부, 필수의료 기여 약국에 보상 필요성 살필듯
  • 노정훈 과장 "약무·보험 담당 과와 논의할 것"

노정훈 필수의료총괄과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야간·휴일 소아 외래진료를 담당하는 달빛어린이병원 협력 약국에 대한 수가가산 등 지원책이 마련될지 관심이 모인다.

보건복지부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개수를 늘리고 그에 따른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확정 발표한 영향이다.

복지부는 달빛어린이병원 발행 처방전을 소화하는 인근 약국에 대한 수가 가산 필요성을 검토하고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1일 복지부 노정훈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 방안 중 하나로 소아 응급환자 외래진료를 담당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하고 야간진료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달빛병원 협력 약국 지원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복지부는 인근 약국 수가 보전 대책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따져 보겠다는 계획이다.

심야 시간이나 휴일에 소아 응급 외래진료 수가 지원을 확대하는 만큼 필수의료에 기여한 약국 보상 방안도 모색한다는 취지다.

노정훈 과장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을 확충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만큼 달빛병원 외래진료에 맞춘 약국에 대한 수가정책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약무와 보험 담당과에 의견을 제시하고 약국 지원책에 대한 필요성과 방안을 살피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 일환으로 중증·희귀 난치질환 치료제, 항암제 등의 빠른 건강보험 적용과 함께 경제성이 낮아 수급이 어려운 필수약 적정 약가 보상도 병행할 계획이다.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보험 등재절차를 210일에서 150일로 60일 단축하고 소아 희귀질환 중 삶의 질 개선을 입증한 약은 경제성평가자표 제출을 면제하는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제도와 상한금액 조정 제도 역시 개선을 통해 공급 중단 약제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처한다.

노 과장은 "희귀·난치질환 신속 등재 정책은 필수의료 지원대책 일환"이라며 "퇴방약이나 상한금액 조정 제도가 적용되지 않았던 약제의 기준도 개선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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