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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대책, 의사정원 확대 빠져 땜질식"

  • 이정환
  • 2023-02-01 13:57:23
  • 경실련 "형사처벌 특례, 의사 책임 완화 우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의사 수를 직접 늘리는 의대정원 확대 방안이 빠진 땜질식이란 비판이 나왔다.

의사 총량을 지금보다 늘리고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게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근본 대책이란 주장이다.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논평을 내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의사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필수의료 대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전날 복지부는 의사 부족과 지역 간 쏠림으로 위기를 맞은 중증·응급·분만·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한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의료인에 대한 보상 확대와 함께 공공정책 수가 도입, 병원 순환당직체계 시범 운영 등이 대책에 포함됐다.

경실련은 복지부 대책을 거세게 비판했다. 필수의료 부족과 불균형 문제 원인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와 의사 배치를 강제할 방안이 없다는 것인데 복지부 대책에는 인력 총량을 늘릴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병원 간 순환당직제 도입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상급종합병원의 의사 미확보에 따른 직무유기를 정부가 합법화하고 보상하는 방안"이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수가 인상은 의사 부족을 해결하지 못한 반면에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은 수입 증대를 위해 과잉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며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도입은 의료인의 주의의무 책임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철회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지역·진료과목 간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 대책은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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