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맞춤형건기식 법안 추진…"규제특례 넘어 제도화"
- 이정환
- 2022-11-30 11: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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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윤 의원 대표발의…판매업 신설·피해 구제·처벌 조항 등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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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최근 건강관리에 관심이 커지고, 편리성을 추구하는 소비트렌드가 확산됨에 따라 개인의 생활습관이나 건강상태를 반영한 맞춤형 제품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런데도 현행법은 건강기능식품을 개인별로 다르게 소분·조합해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하지 않아 정부가 2020년 4월부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대한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건기식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고 건강기능식품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맞춤형건강기능식품 개념 도입·맞춤형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신설하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법안을 냈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도입과 무신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판매 등을 금지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제조 또는 수입된 한 종류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의 필요 등에 따라 소분·조합한 것으로 정의하고, 영업의 종류에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설했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또 맞춤형건기식을 판매하는 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조합에 따른 건강상 위해로 인해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맞춤형건기을 판매하려는 자는 맞춤형건기식의 소분·조합에 대한 안전관리와 소분·조합 시설·설비의 위생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맞춤형건기식관리사를 두도록 하고, 맞춤형건기식관리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식약처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맞춤형건기식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소분·조합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소분·조합·수입·사용·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할 수 없도록 하고, 기준·규격에 맞지 않는 건기식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분·조합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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