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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은 국민 명령"…국회앞 2천여명 집회

  • 강신국
  • 2023-02-09 10:17:05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계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 단체 회원들은 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건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자 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를 열고 2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법을 반드시 통과 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오전 8시부터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예비간호사, 간호법 범국본 1300개 단체 회원 2000여명은 국회의사당 정문 앞과 현대캐피탈빌딩, 금산빌딩 등 모두 3곳에서 피켓과 현수막을 이용해 "국민의 명령이다. 간호법을 제정하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신경림 간호협회 회장은 간호법 제정 촉구 대국회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은 4차례 걸친 법안심사를 통해 여야 모두가 합의한 조정안이 마련됐고, 만장일치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며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간호법 심사를 지연하고 있는 만큼 간호법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검증됐음에도 의사협회와 일부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왜곡된 주장을 이유로 법사위가 법안 심사를 미루는 것은 월권이자 직무유기"라며 "우수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 국민이 요구하는 간호돌봄에 부응하기 위한 간호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경숙 간협 감사는 간호법 제정 촉구 호소문을 통해 "간호법은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친 여야 합의법으로 제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선 반드시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황지원 부산광역시간호사회장도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법안이자, 여야 대선 공통공약이었던 간호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제정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국회는 국민의 곁에 남고 싶다는 간호사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듣고 즉각 간호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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