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비대면 진료 큰틀 합의...재진환자·의원 중심
- 강신국
- 2023-02-10 09:03: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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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협 제안 수용...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은 금지
-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진료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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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9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료현안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복지부는 의협이 제안하는 방안을 수용해 국민 건강증진이라는 목적 아래서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진료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이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공개했던 연구 결과와 사실상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국회 제출된 3개의 의료법 개정안과도 유사하다.
그러나 남은 쟁점도 많다. ▲플랫폼 문제 ▲비대면 진료 제공방법▲약 처방과 배송 ▲수가 ▲법적책임소재 ▲개인정보 문제 등이 풀어야 할 과제가 될 전망이다.
한편 복지부와 의협은 비대면 진료 외에 코로나19 대응과 '필수의료 지원대책' 수립 과정에서 구축한 의정 간의 신뢰와 협력의 경험을 기반으로, 앞으로 필수의료& 8231;지역의료의 현안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필수의료& 8231;지역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핵심 과제의 범위와 종류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고 앞으로의 회의를 통해 논의 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과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 이상운·이정근 의사협회 부회장, 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참석했다.
의료현안협의체 제3차 회의는 오는 16일 오후 3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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